유언 다섯 가지 방식과 증인 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조용한 수달2026.08.01 0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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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식마다 증인 수가 다르고, 이익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입니다 · 증인은 0명·1명·2명으로 방식마다 다릅니다 ·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못 됩니다

유언은 왜 형식이 중요한가

형식을 벗어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방식
원문“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녹음(제1067조)
공정증서(제1068조)
비밀증서(제1069조)
구수증서(제1070조)

유언은 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쓴 편지나 가족에게 남긴 문자, 영상이라도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 방식증인, 검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언 자필증서와 녹음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분자필증서·녹음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 방법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
· 증인불필요
녹음민법 제1067조
· 방법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
· 증인1명 이상

자필증서유언“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손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형식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직접 써야 하므로 대신 써 준 것이나 인쇄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녹음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방식이고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명연월일말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내용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와 비밀증서

증인 2명이 들어갑니다.

구분공정증서·비밀증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 방법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수
· 이어서공증인이 필기·낭독 후 확인 서명
· 증인2명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 방법성명 기입 후 엄봉날인하여 제출
· 증인2명 이상

공정증서유언“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 뒤 확인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가장 무겁지만 뒤에서 볼 검인에서 빠지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밀증서유언“필자 성명 기입 후 엄봉날인하여 증인 면전에 제출”하는 방식이고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엄봉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봉하고 도장을 찍는 절차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언 구수증서는 언제

급박할 때만 쓰는 방식입니다.

구분구수증서
근거민법 제1070조
요건“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 불가능”
방법2명 이상 증인과 함께
· 이어서1명에게 구수
증인2명 이상
비고검인 대상입니다

구수증서유언“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 불가능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유언자가 2명 이상 증인과 함께 1명에게 구수”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사유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시간이 있는데도 이 방식을 택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구수증서유언의 확인 절차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구분증인 결격
근거민법 제1072조
결격 ①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
결격 ②그 배우자
결격 ③그 직계혈족
결격 ④미성년자
결격 ⑤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결론이해관계 없는 사람으로 세우세요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받게 될 자녀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직계혈족까지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받을 사람의 자녀, 즉 손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검인이 필요한 방식

공정증서만 빠집니다.

구분검인
검인 필요 ①자필증서
검인 필요 ②녹음
검인 필요 ③비밀증서
검인 필요 ④구수증서
어디에가정법원
관련 조문민법 제1091조·제1092조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중 공정증서유언만 여기서 빠집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정하실 때 준비 과정의 무게나중에 남을 절차를 함께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는 검인의 절차와 기한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언 준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구분남은 확인
미확인자필증서의 필수 기재 항목
이유요약이 전부인지 확정 불가
위험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음
안내민법 제1066조를 직접 확인
미확인검인 절차·기한, 철회·무효
미확인유언집행자, 유류분

한 가지를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이 글에는 자필증서유언에서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의 설명이 유언 내용·성명·작성 연월일까지만 밝히고 있어, 그것이 전부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요건 하나가 빠지면 유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목록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자필증서로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민법 제1066조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공정증서처럼 절차가 정해진 방식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검인의 절차와 기한,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사유,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권한, 유류분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고, 증인 수가 다르며, 이익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외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근거입니다.

Q. 편지나 문자로 남겨도 되나요?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자필증서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녹음은 1명 이상, 공정증서는 2명,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는 2명 이상입니다.

Q.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도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수증서는 언제 쓰나요?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2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그중 1명에게 구수하는 방식입니다.

Q. 검인은 어떤 방식에 필요한가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하며 공정증서유언은 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자필증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확인한 자료의 설명이 전부인지 확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유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66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뜻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문은 유언이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성껏 쓴 편지나 가족에게 남긴 문자, 영상이라도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녹음유언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며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 뒤 확인 서명하는 방식이며, 비밀증서유언은 성명을 기입한 뒤 엄봉날인하여 증인 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2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그중 1명에게 구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조심하실 것이 증인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언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다 보면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세우게 되기 쉬우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자필증서와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유언만 여기서 빠집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자필증서유언의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확인한 자료의 설명이 유언 내용과 성명, 작성 연월일까지만 밝히고 있어 그것이 전부인지 확정할 수 없었고 요건 하나가 빠지면 유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자필증서로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민법 제1066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의 절차와 기한, 유언의 철회와 무효·취소 사유, 유언집행자와 유류분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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