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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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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litigation-ai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소송구조</strong>는 <strong>이길 것이 확실해야</strong>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은 <strong>자금능력 부족</strong>과 <strong>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strong> 두 가지이고, 법원이 <strong>직권으로도</strong> 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있고 변호사 보수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 신청서에는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도 적습니다</p></blockquote> <h2>소송구조란 무엇인가</h2> <p><strong>비용</strong>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사소송법 제128조</td></tr><tr><td>누가</td><td>법원</td></tr><tr><td>방식</td><td>신청 또는 직권</td></tr><tr><td>내용</td><td>납입 유예 또는 면제</td></tr><tr><td>대상</td><td>소송사건</td></tr><tr><td>제외</td><td>비송사건절차법 적용 사안</td></tr></tbody></table> <p>다툴 일이 생겨도 <strong>비용</strong>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strong>먼저</strong> 들어가기 때문입니다.</p> <p><strong>소송구조</strong>는 그 지점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문은 <strong>“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strong>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p> <p>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strong>법원이 직권으로도</strong>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strong>면제</strong>만이 아니라 <strong>유예</strong>도 있다는 점입니다.</p> <p>적용 범위는 <strong>소송사건</strong>이고 <strong>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제외</strong>됩니다.</p> <h2>소송구조 자금능력 요건</h2> <p><strong>형편</strong>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자금능력</th></tr></thead><tbody><tr><td>요건</td><td>자금능력 부족</td></tr><tr><td>내용</td><td>소송비용을 지출할 형편이 어려울 것</td></tr><tr><td>신청자격 ①</td><td>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td></tr><tr><td>신청자격 ②</td><td>소송계속 중의 당사자</td></tr><tr><td>또한</td><td>외국인·법인 포함</td></tr><tr><td>기준</td><td>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td></tr></tbody></table> <p>첫 번째 요건은 <strong>자금능력 부족</strong>입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strong>형편이 어려울 것</strong>을 말합니다.</p> <p>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strong>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strong>과 <strong>소송계속 중의 당사자</strong>입니다. 아직 <strong>시작하기 전</strong>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strong>외국인</strong>과 <strong>법인</strong>도 포함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자금능력 부족의 기준</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strong>소득이나 재산의 금액</strong>이 나오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p> <p>애매하시다면 <strong>관할 법원</strong>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을 스스로 높게 잡고 <strong>포기하는</strong>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p> <h2>소송구조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승소 가능성</th></tr></thead><tbody><tr><td>원문</td><td>“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td></tr><tr><td>근거</td><td>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td></tr><tr><td>아님</td><td>승소가 확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td></tr><tr><td>읽기</td><td>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td></tr><tr><td>결과</td><td>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td></tr><tr><td>판단</td><td>법원이 합니다</td></tr></tbody></table> <p>두 번째 요건의 원문 표현은 <strong>“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strong> 한다는 것입니다.</p> <p>이 문장을 <strong>이길 것이 확실해야 한다</strong>로 읽으면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를 미리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p> <p>그러나 원문은 <strong>승소가 확실할 것</strong>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trong>질 것이 분명한</strong>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힙니다.</p> <p>즉 문턱이 <strong>생각보다 낮습니다.</strong></p> <p>물론 판단은 <strong>법원</strong>이 합니다. 이 글에서 개별 사건의 <strong>승패</strong>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p> <p>다만 <strong>어차피 안 될 것</strong>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 자체를 접어 두실 일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h2>소송구조로 무엇이 유예되나</h2> <p><strong>변호사 보수</strong>가 들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구조 범위</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사소송법 제129조</td></tr><tr><td>범위 ①</td><td>재판비용의 납입유예</td></tr><tr><td>범위 ②</td><td>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td></tr><tr><td>범위 ③</td><td>소송비용의 담보면제</td></tr><tr><td>범위 ④</td><td>기타 비용의 유예·면제</td></tr><tr><td>성격</td><td>유예와 면제가 함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구조의 범위는 <strong>민사소송법 제129조</strong>에 정해져 있습니다.</p> <p><strong>재판비용의 납입유예</strong>, <strong>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strong>, <strong>소송비용의 담보면제</strong>, 그리고 <strong>기타 비용의 유예·면제</strong>입니다.</p> <p><strong>변호사 보수</strong>가 범위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소송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기 때문입니다.</p> <p>다만 표현이 <strong>지급유예</strong>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strong>없어지는 것</strong>과 <strong>미뤄지는 것</strong>은 다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구조 결정 후 패소했을 때</strong> 유예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strong>법원</strong>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소송구조 신청 방법과 서면</h2> <p><strong>가족</strong>의 형편까지 적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방식</td><td>서면으로 신청</td></tr><tr><td>근거</td><td>민사소송규칙 제24조</td></tr><tr><td>원문</td><td>“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td></tr><tr><td>· 이어서</td><td>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td></tr><tr><td>범위</td><td>본인 + 같이 사는 가족</td></tr><tr><td>요령</td><td>미리 정리해 두세요</td></tr></tbody></table> <p>신청은 <strong>서면</strong>으로 합니다.</p> <p>민사소송규칙 제24조는 <strong>“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strong> 한다고 정합니다.</p> <p>여기서 <strong>같이 사는 가족</strong>이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trong>본인의 사정만</strong>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p> <p>그래서 준비하실 때 <strong>가구 단위</strong>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strong>미리</strong> 모아 두시면 수월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심사 기간</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의 차이</h2> <p><strong>다른 제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비교</th></tr></thead><tbody><tr><td>소송구조</td><td>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td></tr><tr><td>· 근거</td><td>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td></tr><tr><td>법률구조</td><td>대한법률구조공단</td></tr><tr><td>· 내용</td><td>변호사 비용을 지원</td></tr><tr><td>관계</td><td>별도 제도입니다</td></tr><tr><td>요령</td><td>둘 다 알아보세요</td></tr></tbody></table> <p>비슷해 보이지만 <strong>다른 제도</strong>입니다.</p> <p><strong>소송구조</strong>는 <strong>법원</strong>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strong>대한법률구조공단</strong>의 법률구조는 <strong>변호사 비용을 지원</strong>하는 <strong>별도 제도</strong>입니다.</p> <p>주체가 다르므로 <strong>신청하는 곳</strong>도 다릅니다.</p> <p>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strong>둘 다</strong>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한쪽만 알아보고 <strong>안 되겠다</strong>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다른 제도</strong>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소송구조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자금능력 부족의 기준</td></tr><tr><td>미확인 ②</td><td>심사 기간</td></tr><tr><td>미확인 ③</td><td>패소 시 유예 비용의 처리</td></tr><tr><td>미확인 ④</td><td>구조 취소 사유</td></tr><tr><td>미확인 ⑤</td><td>형사·가사사건에서의 취급</td></tr><tr><td>별도</td><td>법률구조공단의 요건</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다루지 못한 것을 적어 둡니다.</p> <p><strong>자금능력 부족의 기준</strong>이 되는 소득·재산 금액, <strong>심사 기간</strong>, <strong>구조 결정 후 패소했을 때</strong> 유예된 비용의 처리, <strong>구조가 취소되는 경우</strong>, <strong>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strong>에서의 취급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구조는 <strong>자금능력이 부족</strong>하고 <strong>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strong> 받을 수 있고, <strong>재판비용</strong>과 <strong>변호사 보수</strong> 등의 <strong>유예·면제</strong>가 이루어지며, 신청은 <strong>서면</strong>으로 하되 <strong>같이 사는 가족</strong>의 자금능력까지 적습니다.</p> <p>비용 때문에 다툼을 <strong>시작하지 못하고</strong> 계시다면, <strong>관할 법원</strong>에 소송구조를 문의해 보시고 <strong>대한법률구조공단</strong>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p> <h2>소송구조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소송구조는 무엇인가요?</strong><br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길 것이 확실해야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원문의 요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소가 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비용이 유예되나요?</strong><br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면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아직 소송을 내기 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떻게 신청하나요?</strong><br />서면으로 신청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건가요?</strong><br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금능력 기준이 얼마인가요?</strong><br />확인한 자료에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데, 두 번째 요건을 승소가 확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히므로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되며, 아직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나 면제이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들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지급유예이므로 없어지는 것과 미뤄지는 것의 차이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가구 단위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한 가지 구분하실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소송구조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고 공단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므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둘 다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심사 기간, 패소 시 유예된 비용의 처리, 구조 취소 사유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litigation-ai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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