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 5분의 1과 압류할 수 없는 급여의 범위
가압류는 걸 때도 당할 때도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하는 쪽은 급여 전액이 묶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크 포인트
원문 기준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신청하려면 청구금액의 1/5 이상 현금공탁 등 담보가 필요합니다 · 관할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
| 조문 | 제246조·제278조·제279조·제291조 등 |
| 대상 | 금전채권 |
| 요건 ① | 피보전권리 |
| 요건 ② | 보전의 필요성 |
| 부담 |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그 사이를 메우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이 글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다룹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각각 별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 때와 당할 때 각각 알아 둘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요건 두 가지
권리와 필요성입니다.
| 구분 | 요건 |
|---|---|
| 피보전권리 |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보유 |
| 보전의 필요성 | 재산이 도망갈 우려 |
| · 또는 | 청구권이 실행불가능해질 위험 |
| 뜻 | 둘 다 필요합니다 |
| 소명 | 신청서에 소명방법을 적습니다 |
| 판단 | 법원이 합니다 |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청구권이 실행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소명방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관할 법원
제3채무자 기준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할 |
|---|---|
| 원문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
| · 이어서 | 관할하는 법원” |
| 또는 | 본안의 관할법원 |
|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 |
| 예 | 급여라면 회사 |
| 확인 |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세요 |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가 나옵니다. 금전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것이므로, 그 다른 사람이 제3채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채권이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관할이 제3채무자 기준일 수 있다는 점을 모르면 엉뚱한 법원을 찾게 됩니다. 준비하실 때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서류
진술서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신청서 |
|---|---|
| 기재 ①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 기재 ② | 청구채권의 표시 |
| · 또한 | 목적물의 표시 |
| 기재 ③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 기재 ④ | 소명방법 |
| 첨부 ① | 가압류신청진술서 |
| 첨부 ② | 권리증서 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소명방법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로는 가압류신청진술서, 권리증서 사본(차용증, 약속어음 등), 필요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들어갑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신청서와 별개의 서류입니다.
그리고 권리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할 때 문서를 남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가압류 담보 제공
거는 쪽도 돈이 듭니다.
| 구분 | 담보 |
|---|---|
| 선담보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
| · 상대 | 은행 등 |
| · 조건 | 법원의 허가 |
| 사후담보 | 공탁 또는 보증보험 |
| · 필수 | 청구금액의 1/5 이상 현금공탁 |
| 이유 | 부당한 가압류에 대비 |
가압류는 재판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쪽에도 담보가 요구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선담보, 그리고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하는 사후담보입니다.
사후담보의 경우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아 가압류를 걸려는 상황에서 또 돈이 든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담보를 회수하는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250~500만원 | 250만원 제외 금액만 |
| 퇴직금 | 1/2에 해당하는 금액 |
| 또한 | 부양료 |
| 또한 |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 |
| 주의 |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 |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월급이 통째로 묶이는 줄 알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따르면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부양료와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밝혀 둡니다. 위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입니다. 이 값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이라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전액이 묶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조 자체는 알아 두실 만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와 남은 확인
진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정 후 |
|---|---|
| 내용 |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신청 |
| 무엇을 |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
| 어디에 | 법원 |
| 뜻 | 실제로 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 |
| 미확인 ① | 수수료·처리 기간 |
| 미확인 ② | 이의신청·취소 절차 |
가압류 결정이 나고 제3채무자에게 집행되면, 채권자는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받아 낼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묶어 두었는데 남은 것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신청 수수료와 처리 기간,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 절차,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 담보 회수 방법,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급여와 퇴직금에는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청구권이 실행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급여채권이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Q. 담보를 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이때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Q. 가압류가 들어오면 월급 전액이 묶이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원문 기준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압류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나요?
부양료와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Q. 무엇을 첨부하나요?
가압류신청진술서와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같은 권리증서 사본, 필요하면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한 절차로,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과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청구권이 실행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을 것 두 가지이며,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인데, 금전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것이므로 급여채권이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소명방법을 적고 가압류신청진술서와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같은 권리증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하는 쪽에는 담보가 필요해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공탁이 필요하니, 돈을 못 받아 가압류를 걸려는 상황에서 또 비용이 든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는 쪽에서 알아 두실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인한 원문 기준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고, 부양료와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고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과 취소 절차, 본안 소송 제기 기간, 담보 회수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