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배심원 5·7·9인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원문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권고적 효력입니다 · 다른 판결을 하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은 9인·7인·5인으로 사건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 정의 | 제2조 |
| 원문 |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
| · 이어서 | 참여하는 형사재판” |
| 역할 ①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 역할 ② | 적정한 형벌 토의 |
국민참여재판은 원문 표현으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뉴스로 접할 때는 배심원이 정한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배심원 수와 자격, 평의·평결, 그리고 평결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신청 기한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 9인 7인 5인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구분 | 배심원 수 |
|---|---|
| 9인 |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 7인 | 그 외 대상사건 |
| 5인 |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 |
| · 누가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 · 언제 | 공판준비절차에서 |
| 근거 | 제13조제1항 |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9인, 7인, 5인으로 나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입니다.
5인이 되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입니다.
다투는 부분이 적으면 배심원 수도 줄어드는 구조로 읽힙니다.
즉 사건의 무게와 다툼의 정도가 배심원 수에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구분 | 배심원 자격 |
|---|---|
| 결격(제17조) | 피성년후견인 |
| · 또한 | 파산선고,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등 |
| 제외(제18조) | 대통령·국회의원 |
| · 또한 | 법관·검사·변호사, 경찰·교정, 군인 |
| 제척(제19조) | 피해자, 친족 |
| · 또한 | 증인·감정인, 전심 재판 관여자 |
| 면제(제20조) | 만 70세 이상 등 |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네 갈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제외사유는 직업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 군인 등이 들어갑니다.
제척사유는 그 사건과의 관계로, 피해자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 증인·감정인, 전심 재판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면제사유에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배심원의 최저 연령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면제사유만 밝히고 있어 하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평의와 평결
만장일치가 먼저입니다.
| 구분 | 평의·평결 |
|---|---|
| 평의 |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 |
| 평결 | 그 결과인 최종 판단 |
| 원칙 |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
| 조문 | 제46조제2항 |
| 불일치 | “다수결의 방법으로” |
| 조문 | 제46조제3항 |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평결은 그 결과로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즉 반드시 전원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맞춰 보고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 순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의 의견
판사는 유·무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판사 의견 |
|---|---|
| 언제 | 배심원 과반수 요청 시 |
| · 또는 | 의견 불일치 시 |
| 무엇을 |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제한 |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
| · 이어서 |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 근거 | 규칙 제41조제5항 |
평의 중에 배심원들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지만, 결론까지 알려 주면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는 도와주되 정해 주지는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평결의 효력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효력 |
|---|---|
| 원문 | “평결과 양형의견이 |
| · 이어서 |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 조문 | 제46조제5항 |
| 성격 | 권고적 효력 |
| 다만 | 다른 판결 시 이유를 설명 |
| · 누구에게 | 피고인 |
| 조문 | 제48조제4항 |
원문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고적 효력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제도를 배심원이 결론을 정하는 재판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판단하고, 배심원의 평결은 그 판단에 참고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제48조제4항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즉 다르게 판단하려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받는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속되지 않되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대상 사건의 범위 |
| 미확인 ② | 피고인의 신청 기한 |
| 미확인 ③ | 배심원의 최저 연령 |
| 미확인 ④ | 선정기일 통지·출석 의무 |
| 미확인 ⑤ | 불출석 시 과태료 |
| 미확인 ⑥ | 여비와 일당 금액 |
| 확인됨 | 거짓 진술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피고인의 신청 기한, 배심원의 최저 연령, 선정기일 통지와 출석 의무, 불출석 시 과태료, 배심원의 여비와 일당은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심원은 9인·7인·5인, 평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고 안 되면 다수결, 판사는 유·무죄 의견을 말할 수 없으며,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다른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선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자주 묻는 질문
Q.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이 나오나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Q. 평결과 다른 판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48조제4항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Q.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입니다.
Q.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하나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Q. 판사가 의견을 말해 주나요?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판사는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Q.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제외사유로 법관·검사·변호사·경찰·군인 등이, 제척사유로 피해자와 친족·증인 등이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합니다.
Q. 선정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 진술을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같은 법 제2조는 이를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으로, 사건의 무게와 다툼의 정도가 배심원 수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네 갈래로 정리되어 있어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제외사유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 군인 등이, 제척사유에 피해자와 피고인·피해자의 친족, 증인·감정인, 전심 재판 관여자가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합니다. 평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평결은 그 결과인데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평의 중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판사는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되는데, 법률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되 결론까지 알려 주면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으로 바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제46조제5항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 배심원이 결론을 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다만 제48조제4항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속되지 않되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신청 기한, 배심원의 최저 연령, 선정기일 통지와 출석 의무, 여비와 일당은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