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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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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ilver-loa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대상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노후긴급자금대부</strong>는 <strong>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strong>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strong>제외 대상</strong>이 길어서,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strong>거기부터</strong>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기존 대부금이 남아 있거나 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제외됩니다 · 장애연금은 1~3급까지이고 4급은 제외 대상입니다</p></blockquote> <h2>노후긴급자금대부란?</h2> <p><strong>낮은 금리</strong>가 특징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도</th></tr></thead><tbody><tr><td>별칭</td><td>실버론</td></tr><tr><td>원문</td><td>“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td></tr><tr><td>· 이어서</td><td>노후생활 안정을 위해</td></tr><tr><td>· 이어서</td><td>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td></tr><tr><td>성격</td><td>대부제도</td></tr><tr><td>금액·금리</td><td>복지로 참조</td></tr></tbody></table> <p>나이가 들면 <strong>목돈</strong>이 필요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데 소득이 <strong>연금</strong>뿐이면 돈을 마련할 길이 좁습니다.</p> <p><strong>노후긴급자금대부</strong>는 그 지점을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strong>실버론</strong>이라고 부릅니다.</p> <p>원문은 <strong>“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strong>라고 설명합니다.</p> <p>이 글은 <strong>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strong>를 정리했습니다. <strong>금액</strong>과 <strong>금리</strong>는 원문이 <strong>복지로 홈페이지</strong>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 대상자</h2> <p><strong>세 가지</strong> 조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자</th></tr></thead><tbody><tr><td>조건 ①</td><td>국내 거주</td></tr><tr><td>조건 ②</td><td>60세 이상</td></tr><tr><td>조건 ③</td><td>국민연금 수급자</td></tr><tr><td>대상 연금 ①</td><td>노령연금</td></tr><tr><td>대상 연금 ②</td><td>분할연금</td></tr><tr><td>대상 연금 ③</td><td>유족연금</td></tr><tr><td>대상 연금 ④</td><td>장애연금(1~3급)</td></tr></tbody></table> <p>대상자는 <strong>국내에 거주</strong>하는 <strong>60세 이상</strong>으로 <strong>국민연금 수급자</strong>입니다.</p> <p>세 가지가 <strong>모두</strong> 맞아야 합니다.</p> <p>받고 계신 연금의 종류로는 <strong>노령연금</strong>, <strong>분할연금</strong>, <strong>유족연금</strong>, <strong>장애연금(1~3급)</strong>이 들어갑니다.</p> <p><strong>국내 거주</strong>가 조건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뒤의 제외 대상에 <strong>국외거주자</strong>가 다시 나옵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와 연금 종류</h2> <p><strong>분할연금</strong>도 들어갑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금 종류</th></tr></thead><tbody><tr><td>노령연금</td><td>대상</td></tr><tr><td>분할연금</td><td>대상</td></tr><tr><td>유족연금</td><td>대상</td></tr><tr><td>장애연금 1~3급</td><td>대상</td></tr><tr><td>장애연금 4급</td><td>제외</td></tr><tr><td>확인</td><td>받고 계신 연금 종류를 보세요</td></tr></tbody></table> <p>연금 종류를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p> <p><strong>노령연금</strong>은 물론이고 <strong>분할연금</strong>을 받고 계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혼 뒤 분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strong>본인은 해당 없다</strong>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p> <p><strong>유족연금</strong>도 대상입니다.</p> <p><strong>장애연금</strong>은 <strong>1급에서 3급까지</strong>입니다. 뒤에서 볼 제외 대상에 <strong>장애 4급 수급자</strong>가 들어 있으므로, 급수에 따라 갈립니다.</p> <p>그러니 <strong>받고 계신 연금이 무엇인지</strong>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 제외 대상</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먼저 볼</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외 대상</th></tr></thead><tbody><tr><td>제외 ①</td><td>연금 지급 중지·정지·충당 중</td></tr><tr><td>제외 ②</td><td>기존 대부금 상환 미완료</td></tr><tr><td>제외 ③</td><td>외국인·재외동포·국외거주자</td></tr><tr><td>제외 ④</td><td>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td></tr><tr><td>제외 ⑤</td><td>개인회생·파산 절차 중</td></tr><tr><td>제외 ⑥</td><td>장애 4급 수급자</td></tr><tr><td>제외 ⑦</td><td>해외송금자·기초생활수급자</td></tr></tbody></table> <p>대상 요건보다 <strong>제외 대상</strong>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p> <p><strong>연금이 지급 중지·정지·충당 중</strong>인 경우, <strong>기존 대부금을 다 갚지 않은</strong> 경우, <strong>외국인·재외동포·국외거주자</strong>, <strong>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strong>, <strong>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strong>인 경우, <strong>장애 4급 수급자</strong>, <strong>해외송금자</strong>, <strong>기초생활수급자</strong>가 제외됩니다.</p> <p>이 중 두 가지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p> <p>하나는 <strong>기존 대부금</strong>입니다. 예전에 받은 것이 남아 있으면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p> <p>다른 하나는 <strong>기초생활수급자</strong>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제도인데 <strong>제외 대상</strong>에 들어 있습니다. 대신 <strong>다른 지원 제도</strong>가 있을 수 있으니 <strong>주민센터</strong>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와 연금 상태</h2> <p><strong>연금 상태</strong>가 조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금 상태</th></tr></thead><tbody><tr><td>지급 중지</td><td>제외</td></tr><tr><td>지급 정지</td><td>제외</td></tr><tr><td>충당 중</td><td>제외</td></tr><tr><td>뜻</td><td>정상적으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td></tr><tr><td>이유</td><td>연금이 상환의 바탕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td></tr><tr><td>확인</td><td>지급 내역을 먼저 보세요</td></tr></tbody></table> <p>제외 사유 중 <strong>연금 상태</strong>에 관한 것을 따로 보겠습니다.</p> <p><strong>지급이 중지</strong>되었거나 <strong>정지</strong>된 경우, 그리고 <strong>충당 중</strong>인 경우가 제외됩니다.</p> <p>즉 <strong>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strong>여야 한다는 뜻입니다.</p> <p>이 제도가 <strong>연금 수급자</strong>를 대상으로 하고 <strong>낮은 금리</strong>를 적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strong>연금</strong>이 상환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p> <p>그러니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strong>연금 지급 내역</strong>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 금액과 금리</h2> <p>이 글에는 <strong>숫자가 없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금액·금리</th></tr></thead><tbody><tr><td>한도</td><td>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td></tr><tr><td>금리</td><td>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td></tr><tr><td>상환</td><td>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td></tr><tr><td>이유</td><td>원문이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td></tr><tr><td>확인처</td><td>복지로</td></tr><tr><td>함께</td><td>국민연금공단에 문의</td></tr></tbody></table> <p>가장 궁금하실 <strong>얼마까지</strong>와 <strong>금리는 몇 퍼센트</strong>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p> <p>확인한 원문이 <strong>“구체적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strong>로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이런 숫자는 <strong>바뀌기 쉽습니다.</strong> 잘못 옮기면 계획이 어긋나므로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복지로</strong>나 <strong>국민연금공단</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strong>자금의 용도</strong>와 <strong>신청처</strong>, <strong>신청 서류</strong>, 그리고 이 제도의 <strong>근거 조문</strong>도 원문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와 노후준비서비스</h2> <p><strong>대부</strong> 말고도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노후준비서비스</th></tr></thead><tbody><tr><td>제도</td><td>노후준비서비스</td></tr><tr><td>근거</td><td>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제9조제1항</td></tr><tr><td>기관</td><td>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td></tr><tr><td>진단</td><td>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td></tr><tr><td>상담</td><td>재무 + 건강·여가·대인관계</td></tr><tr><td>교육</td><td>주제별 맞춤형 강의</td></tr><tr><td>사후관리</td><td>실천사항 주기적 점검</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함께 알아 두실 제도가 있습니다. <strong>노후준비서비스</strong>입니다.</p> <p>근거는 <strong>「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와 제9조제1항</strong>이고, <strong>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strong>가 제공합니다.</p> <p>원문은 이를 <strong>“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등”</strong>이라고 설명합니다.</p> <p><strong>진단</strong>은 <strong>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strong>로 개인별 노후준비상태를 봅니다. <strong>상담</strong>은 <strong>재무</strong>뿐 아니라 <strong>건강·여가·대인관계</strong>까지 다룹니다.</p> <p>여기에 <strong>교육</strong>과 <strong>관계기관 연계</strong>, 그리고 <strong>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strong>하는 <strong>사후관리</strong>가 이어집니다.</p> <p>돈 이야기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strong>급한 자금</strong>이 필요하시면 <strong>노후긴급자금대부</strong>의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시고, <strong>앞일을 정리</strong>하고 싶으시면 <strong>노후준비서비스</strong>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p> <h2>노후긴급자금대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1~3급 수급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분할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strong><br />분할연금 수급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장애연금 4급도 되나요?</strong><br />장애 4급 수급자는 제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1급에서 3급까지가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예전에 받은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요?</strong><br />기존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strong><br />연금 지급 중지·정지·충당 중인 경우, 기존 대부금 미상환, 외국인·재외동포·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strong><br />확인한 원문이 구체적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노후준비서비스는 무엇인가요?</strong><br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와 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의 상담과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strong></p> <p>노후긴급자금대부는 원문 표현으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로 흔히 실버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1급에서 3급까지의 수급자인데, 이혼 뒤 분할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대상 요건보다 제외 사유가 더 길어서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그쪽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제외 대상은 연금이 지급 중지되거나 정지, 충당 중인 경우와 기존 대부금을 다 갚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와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중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기존 대부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예전에 받은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받을 수 없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제도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태에 관한 조건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 충당 중이면 제외되므로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 제도가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도 연금이 상환의 바탕이 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대부 한도와 금리, 상환 방법, 자금의 용도, 신청처와 서류, 근거 조문은 원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거나 밝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는 대부 말고도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와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로 개인별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재무뿐 아니라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영역까지 상담하며 교육과 관계기관 연계, 실천사항 주기적 점검까지 제공합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silver-loa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대상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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