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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는 일과 대상이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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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multicultural-famil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는 자세히 보기 ></a></p> <p><strong>다문화가족</strong> 지원센터는 <strong>한국어교육</strong>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strong>통역·번역</strong>과 <strong>일자리 알선</strong>, <strong>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strong>까지 들어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결혼이민자는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사실혼 관계 자녀를 양육하는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센터 업무에 일자리 알선과 가정폭력 피해자 연계가 있습니다</p></blockquote> <h2>다문화가족이란?</h2> <p><strong>법</strong>이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td></tr><tr><td>유형 ①</td><td>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자</td></tr><tr><td>유형 ②</td><td>인지·귀화 국적 취득자 + 국적 취득자</td></tr><tr><td>관련</td><td>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td></tr><tr><td>센터</td><td>제12조</td></tr><tr><td>사실혼</td><td>제14조</td></tr></tbody></table> <p><strong>다문화가족</strong>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지만, <strong>법이 정한 범위</strong>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p> <p><strong>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strong>는 두 가지 유형을 들고 있습니다. <strong>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strong>, 그리고 <strong>인지·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strong>입니다.</p> <p>이 글은 <strong>범위</strong>와 <strong>지원센터가 하는 일</strong>을 정리했습니다.</p> <p>지원센터의 업무가 <strong>생각보다 넓다</strong>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p> <h2>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범위</h2> <p><strong>과거형</strong>이 들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결혼이민자</th></tr></thead><tbody><tr><td>근거</td><td>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td></tr><tr><td>원문</td><td>“대한민국 국민과</td></tr><tr><td>· 이어서</td><td>혼인한 적이 있거나</td></tr><tr><td>· 이어서</td><td>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td></tr><tr><td>주목</td><td>“혼인한 적이 있거나”</td></tr><tr><td>확인</td><td>해당 여부는 센터에 문의</td></tr></tbody></table> <p><strong>결혼이민자</strong>의 정의는 <strong>「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strong>에 있습니다.</p> <p>원문은 <strong>“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strong>입니다.</p> <p><strong>“혼인한 적이 있거나”</strong>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strong>현재 혼인 중</strong>인 경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p> <p>다만 이 글에는 <strong>이혼하거나 사별한 뒤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strong>를 단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strong>명시되어 있지 않아</strong> 추측하지 않았습니다.</p> <p>해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strong>가까운 센터</strong>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strong>안 되겠거니</strong> 판단하고 접어 두시는 것보다 낫습니다.</p> <h2>다문화가족과 사실혼 관계 자녀</h2> <p><strong>혼인신고</strong>로만 갈리지 않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사실혼</th></tr></thead><tbody><tr><td>근거</td><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td></tr><tr><td>대상</td><td>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td></tr><tr><td>· 이어서</td><td>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td></tr><tr><td>· 이어서</td><td>다문화가족 구성원</td></tr><tr><td>효과</td><td>지원 규정이 적용</td></tr><tr><td>뜻</td><td>자녀 양육이 기준에 들어갑니다</td></tr></tbody></table> <p><strong>제14조</strong>는 <strong>“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strong>에게도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p> <p>즉 <strong>혼인신고</strong>가 되어 있는지로만 갈리지 않습니다.</p> <p>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strong>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strong>입니다.</p> <p>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strong>아이</strong>가 있는 상황에서 <strong>서류상의 형식</strong> 때문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읽힙니다.</p> <h2>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업무</h2> <p><strong>여섯 가지</strong>가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센터 업무</th></tr></thead><tbody><tr><td>근거</td><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td></tr><tr><td>①</td><td>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td></tr><tr><td>②</td><td>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td></tr><tr><td>③</td><td>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td></tr><tr><td>④</td><td>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td></tr><tr><td>⑤</td><td>통역·번역 지원 사업</td></tr><tr><td>⑥</td><td>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td></tr></tbody></table> <p><strong>다문화가족지원센터</strong>의 업무는 <strong>제12조</strong>에 정해져 있습니다.</p> <p>흔히 <strong>한국어를 배우는 곳</strong>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 목록은 훨씬 넓습니다.</p> <p>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p> <p>하나는 <strong>“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strong>입니다. <strong>취업</strong>을 알아보실 때도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다른 하나는 <strong>“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strong>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strong>어디에 말해야 할지</strong>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센터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p> <p><strong>통역·번역 지원</strong>도 업무에 있어, 다른 기관에 갈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h2>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서비스</h2> <p><strong>생활 전반</strong>을 다룹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서비스</th></tr></thead><tbody><tr><td>서비스 ①</td><td>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td></tr><tr><td>서비스 ②</td><td>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td></tr><tr><td>서비스 ③</td><td>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td></tr><tr><td>서비스 ④</td><td>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td></tr><tr><td>서비스 ⑤</td><td>다국어 서비스 제공</td></tr><tr><td>뜻</td><td>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td></tr></tbody></table> <p>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strong>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strong>, <strong>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strong>, <strong>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strong>, <strong>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strong>, <strong>다국어 서비스</strong>입니다.</p> <p><strong>다국어 서비스</strong>가 들어 있다는 점이 실제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strong>말이 통하지 않으면</strong>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 <p><strong>아동·청소년</strong>에 관한 지원도 있어 자녀 문제로 상의할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다문화가족 센터 이용과 방문교육</h2> <p><strong>못 가도</strong> 방법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용</th></tr></thead><tbody><tr><td>방식 ①</td><td>집합교육</td></tr><tr><td>· 대상</td><td>내방 다문화가족</td></tr><tr><td>방식 ②</td><td>방문교육</td></tr><tr><td>· 대상</td><td>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td></tr><tr><td>전국 현황</td><td>다누리(www.liveinkorea.kr)</td></tr><tr><td>주관</td><td>성평등가족부</td></tr></tbody></table> <p>이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p> <p><strong>집합교육</strong>은 센터에 <strong>직접 오시는</strong> 경우이고, <strong>방문교육</strong>은 <strong>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strong>을 위한 것입니다.</p> <p><strong>방문교육</strong>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strong>거리가 멀어</strong> 오기 힘든 경우에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p> <p>전국 센터 현황은 <strong>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www.liveinkorea.kr)</stro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가까운 센터를 먼저 찾아보시고, <strong>어떤 프로그램</strong>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p> <h2>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이혼·사별 후 대상 여부</td></tr><tr><td>미확인 ②</td><td>이용 비용</td></tr><tr><td>미확인 ③</td><td>신청 방법과 서류</td></tr><tr><td>미확인 ④</td><td>방문교육의 요건</td></tr><tr><td>미확인 ⑤</td><td>자녀 지원 프로그램 내용</td></tr><tr><td>미확인 ⑥</td><td>생활안정 지원의 요건</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이혼하거나 사별한 뒤</strong>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strong>명시되어 있지 않아</strong>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이용 비용</strong>과 <strong>신청 방법</strong>, <strong>방문교육의 요건</strong>, <strong>자녀 지원 프로그램</strong>의 구체적 내용, <strong>생활안정 지원</strong>의 요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결혼이민자</strong>는 <strong>“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strong>이고, <strong>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strong>하는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p> <p>센터는 <strong>한국어교육</strong> 외에 <strong>통역·번역</strong>, <strong>일자리 알선</strong>, <strong>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strong>까지 다루고, <strong>방문교육</strong>도 있습니다.</p> <p>해당하실 것 같다면 <strong>다누리</strong>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다문화가족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trong><br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결혼이민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되나요?</strong><br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센터는 무엇을 하나요?</strong><br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을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센터에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내방 가족을 위한 집합교육 외에 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까운 센터는 어디서 찾나요?</strong><br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www.liveinkorea.kr)에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확인한 자료에 이혼이나 사별 후의 대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인지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데, 혼인한 적이 있거나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현재 혼인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신고 여부로만 갈리지 않으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의 형식 때문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제12조에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 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취업을 알아볼 때도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센터가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통역·번역 지원도 있어 다른 기관에 갈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다국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은 내방 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에 오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으로 나뉘고, 전국 센터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의 대상 여부와 이용 비용, 신청 방법, 방문교육의 요건, 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multicultural-famil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는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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