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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와 자원봉사 8시간 1일 8만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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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donation-d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부금 세액공제와 자원봉사 자세히 보기 ></a></p> <p><strong>기부금</strong>이라고 하면 돈을 낸 것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strong>자원봉사</strong>도 <strong>용역의 가액</strong>으로 계산됩니다. <strong>총 봉사시간 ÷ 8시간</strong>이 봉사일수이고, <strong>1일 8만원</strong>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자원봉사도 기부금 — 8시간이 1일, 1일 8만원입니다 ·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 영수증을 명세서에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기부금 세제 혜택의 근거</h2> <p><strong>소득세법</strong>에 근거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거</th></tr></thead><tbody><tr><td>근거</td><td>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td></tr><tr><td>시행령</td><td>제55조제6항·제81조제5항</td></tr><tr><td>시행규칙</td><td>제58조제1항제5호</td></tr><tr><td>별도</td><td>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td></tr><tr><td>방식 ①</td><td>세액공제</td></tr><tr><td>방식 ②</td><td>필요경비 산입</td></tr></tbody></table> <p>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strong>「소득세법」</strong>에 근거합니다.</p> <p>방식이 <strong>두 가지</strong>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strong>세액공제</strong>와 <strong>필요경비 산입</strong>인데, <strong>소득의 성격</strong>에 따라 갈립니다.</p> <p>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strong>자원봉사</strong>입니다. 돈이 아니라 <strong>시간</strong>을 낸 것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p> <p>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아래 <strong>비율과 금액</strong>은 <strong>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strong>입니다. <strong>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strong> 실제 신고 전에는 <strong>국세청</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기부금이 되는 자원봉사 용역</h2> <p><strong>시간</strong>도 기부금이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자원봉사</th></tr></thead><tbody><tr><td>근거</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td></tr><tr><td>대상</td><td>자원봉사 용역</td></tr><tr><td>산식</td><td>봉사일수 계산액 + 직접비용</td></tr><tr><td>직접비용</td><td>유류비·재료비 등</td></tr><tr><td>· 평가</td><td>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td></tr><tr><td>뜻</td><td>돈만 기부금이 아닙니다</td></tr></tbody></table> <p><strong>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strong>은 <strong>자원봉사 용역의 가액</strong>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p> <p>즉 <strong>몸으로 한 봉사</strong>도 기부금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가액은 <strong>봉사일수에 따른 금액</strong>과 <strong>직접비용</strong>을 더해 산정합니다.</p> <p><strong>직접비용</strong>에는 <strong>유류비</strong>나 <strong>재료비</strong> 같은 것이 들어가고, <strong>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strong>으로 봅니다. 봉사하러 가면서 쓴 <strong>기름값</strong>이나 직접 사서 쓴 <strong>재료비</strong>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다음에서 <strong>계산 방법</strong>을 보겠습니다.</p> <h2>기부금 자원봉사 가액 계산</h2> <p><strong>8시간</strong>이 <strong>1일</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계산</th></tr></thead><tbody><tr><td>봉사일수</td><td>총 봉사시간 ÷ 8시간</td></tr><tr><td>가액</td><td>봉사일수 × 80,000원</td></tr><tr><td>더하기</td><td>직접비용</td></tr><tr><td>예</td><td>40시간 → 5일</td></tr><tr><td>· 가액</td><td>5일 × 80,000원</td></tr><tr><td>주의</td><td>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td></tr></tbody></table> <p>계산은 두 단계입니다.</p> <p>먼저 <strong>봉사일수</strong>를 구합니다. <strong>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눕니다.</strong></p> <p>그다음 <strong>봉사일수에 80,000원</strong>을 곱합니다. 여기에 <strong>직접비용</strong>을 더하면 용역의 가액이 됩니다.</p> <p>예를 들어 한 해 동안 <strong>40시간</strong>을 봉사했다면 <strong>5일</strong>이 되고, 여기에 <strong>1일 8만원</strong>을 곱하는 식입니다.</p> <p>이 계산을 알아 두시면 <strong>봉사 시간을 기록</strong>해 둘 이유가 생깁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다만 <strong>어떤 봉사</strong>가 대상이 되는지, <strong>어떤 증빙</strong>이 필요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국세청</strong>이나 봉사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기부금 세액공제율</h2> <p><strong>1천만원</strong>이 기준선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세액공제</th></tr></thead><tbody><tr><td>근거</td><td>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td></tr><tr><td>대상</td><td>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td></tr><tr><td>1천만원 이하</td><td>15%</td></tr><tr><td>1천만원 초과</td><td>30%</td></tr><tr><td>한도</td><td>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td></tr><tr><td>주의</td><td>개정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strong>사업소득 외의 소득</strong>이 있는 거주자는 <strong>세액공제</strong> 방식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p> <p>공제율은 <strong>1천만원 이하</strong>가 <strong>15%</strong>, <strong>1천만원을 초과</strong>하는 부분이 <strong>30%</strong>입니다.</p> <p>즉 기부액이 커질수록 <strong>초과분</strong>에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한도액 계산식</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strong>여러 갈래의 산식</strong>이 나오는데 <strong>종교단체 기부 여부</strong>와 <strong>기부금 종류</strong>에 따라 갈리고 복잡해, 잘못 옮기면 <strong>계산이 어긋날 수 있기</strong> 때문입니다.</p> <p>한도가 궁금하시면 <strong>국세청</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기부금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h2> <p><strong>필요경비</strong>로 넣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사업소득자</th></tr></thead><tbody><tr><td>근거</td><td>소득세법 제34조</td></tr><tr><td>대상</td><td>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td></tr><tr><td>방식</td><td>필요경비 산입</td></tr><tr><td>이월</td><td>초과 기부금 10년 이내</td></tr><tr><td>식품 기부</td><td>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td></tr><tr><td>· 근거</td><td>시행령 제55조제6항</td></tr></tbody></table> <p><strong>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strong>는 방식이 다릅니다. <strong>세액공제</strong>가 아니라 <strong>필요경비 산입</strong>입니다.</p> <p>그리고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strong>10년 이내</strong>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strong>한 해에 다 넣지 못해도</strong> 이후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strong>식품 기부</strong>입니다. <strong>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사업자</strong>가 <strong>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strong>하면 <strong>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strong>합니다.</p> <p>남는 식품을 버리는 대신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세제로 열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가게를 하고 계시다면 알아 두실 만합니다.</p> <h2>기부금 정치자금 공제</h2> <p><strong>10만원</strong>까지는 <strong>110%</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치자금</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td></tr><tr><td>10만원까지</td><td>110%</td></tr><tr><td>10만원 초과</td><td>15%</td></tr><tr><td>3천만원 초과분</td><td>25%</td></tr><tr><td>지방소득세</td><td>공제금액의 10% 추가</td></tr><tr><td>주의</td><td>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td></tr></tbody></table> <p><strong>정치자금</strong>은 소득세법과 별도로 <strong>「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strong>이 정하고 있습니다.</p> <p><strong>10만원까지</strong>는 <strong>110%</strong>, <strong>10만원을 초과</strong>하는 부분은 <strong>15%</strong>, <strong>3천만원을 초과</strong>하는 부분은 <strong>25%</strong>입니다.</p> <p>여기에 <strong>개인지방소득세</strong>로 공제금액의 <strong>10%</strong>가 추가 공제됩니다.</p> <p><strong>10만원까지 110%</strong>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strong>제도의 내용</strong>만 옮깁니다.</p> <p>이 비율 역시 <strong>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strong>이며 <strong>바뀔 수 있습니다.</strong></p> <h2>기부금 영수증과 남은 확인</h2> <p><strong>영수증</strong>부터 챙기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영수증·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근거</td><td>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td></tr><tr><td>필수</td><td>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 첨부</td></tr><tr><td>없으면</td><td>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td></tr><tr><td>미확인 ①</td><td>한도액 계산식</td></tr><tr><td>미확인 ②</td><td>자원봉사 증빙</td></tr><tr><td>미확인 ③</td><td>연말정산 절차</td></tr></tbody></table> <p>마지막은 <strong>영수증</strong>입니다.</p> <p><strong>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strong>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strong>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strong>해야 합니다.</p> <p>아무리 기부를 하셨어도 <strong>증빙</strong>이 없으면 공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부하실 때 <strong>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strong>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p> <p>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strong>한도액 계산식</strong>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갈리고 복잡해 <strong>옮기지 않았습니다.</strong> <strong>기부금 분류의 현행 명칭</strong>, <strong>자원봉사에 필요한 증빙</strong>, <strong>이월공제의 요건</strong>, <strong>연말정산 절차와 제출 시기</strong>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다시 한번 밝혀 두면, 이 글의 <strong>비율과 금액</strong>은 <strong>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strong>이고 <strong>세법은 개정이 잦습니다.</strong> 실제 신고 전에는 <strong>국세청</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다만 <strong>자원봉사도 계산된다</strong>는 사실 하나는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strong>봉사 시간</strong>을 기록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p> <h2>기부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자원봉사도 기부금이 되나요?</strong><br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이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봉사일수에 따른 금액과 직접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원봉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strong><br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봉사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 80,000원을 곱합니다. 여기에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을 더하며 직접비용은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strong><br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는 15퍼센트,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입니다.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가요?</strong><br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며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정치자금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10만원까지 110퍼센트, 10만원 초과분은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은 25퍼센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로 공제금액의 10퍼센트가 추가 공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strong><br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도액은 얼마인가요?</strong><br />원문의 산식이 종교단체 기부 여부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리고 복잡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방식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어 몸으로 한 봉사도 기부금으로 잡힐 수 있는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봉사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에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 직접비용은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보며, 이 계산을 알아 두시면 봉사 시간을 기록해 둘 이유가 생깁니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1천만원 이하가 15퍼센트, 초과분이 30퍼센트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며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사업자가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도 있어, 남는 식품을 버리는 대신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세제로 열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정치자금은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이 10만원까지 110퍼센트,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로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공제금액의 10퍼센트가 추가 공제됩니다. 무엇을 하시든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기부하실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도액 산식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리고 복잡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부금 분류의 현행 명칭과 자원봉사 증빙, 연말정산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비율과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donation-d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부금 세액공제와 자원봉사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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