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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에서 내돈내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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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ad-disclosur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광고 표시에서 내돈내산이 자세히 보기 ></a></p> <p><strong>광고 표시</strong>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strong>광고를 했다는 사실</strong>이 아니라 <strong>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strong> 경우입니다. 원문은 <strong>“내돈내산”</strong> 같은 표기를 <strong>모호한 표기</strong>로 들고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체험단”·”초청”·”내돈내산”은 모호한 표기로 지적됩니다 · 표시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같은 언어로 해야 합니다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 또는 5억원 이내입니다</p></blockquote> <h2>광고 표시가 문제되는 지점</h2> <p><strong>광고</strong>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법률</td><td>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td></tr><tr><td>지침</td><td>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td></tr><tr><td>기관</td><td>공정거래위원회</td></tr><tr><td>핵심</td><td>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td></tr><tr><td>문제</td><td>알리지 않는 것</td></tr><tr><td>기준</td><td>위치·표현·언어</td></tr></tbody></table> <p>후기 글이나 영상을 보다가 <strong>이거 광고인가</strong>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을 쓰는 쪽에서는 <strong>어디까지 밝혀야 하나</strong>가 고민입니다.</p> <p>기준은 <strong>「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strong>과 <strong>「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strong>에 있습니다.</p> <p>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strong>광고를 하는 것</strong>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대가를 받았다는 사실</strong>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지 <strong>않는 것</strong>이 문제입니다.</p> <p>이 글은 그 <strong>표시 방법</strong>을 정리했습니다.</p> <h2>광고 표시의 근거 법령</h2> <p><strong>공정거래위원회</strong>가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거</th></tr></thead><tbody><tr><td>법률</td><td>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td></tr><tr><td>지침</td><td>추천·보증 등에 관한</td></tr><tr><td>· 이어서</td><td>표시·광고 심사지침</td></tr><tr><td>규제 기관</td><td>공정거래위원회</td></tr><tr><td>대상</td><td>추천·보증 형태의 표시·광고</td></tr><tr><td>뜻</td><td>후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근거는 <strong>법률</strong>과 <strong>심사지침</strong> 두 가지입니다.</p> <p>지침의 이름이 <strong>「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strong>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추천</strong>과 <strong>보증</strong>이 대상입니다.</p> <p>즉 <strong>이 제품 좋다</strong>는 식의 <strong>후기</strong>도 대가를 받고 쓴 것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p> <p>규제 기관은 <strong>공정거래위원회</strong>입니다.</p> <h2>광고 표시와 경제적 이해관계</h2> <p><strong>숨기는 것</strong>이 문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문제되는 경우</th></tr></thead><tbody><tr><td>경우 ①</td><td>경제적 이해관계 은폐</td></tr><tr><td>경우 ②</td><td>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td></tr><tr><td>· 방식</td><td>경험인 것처럼 표현</td></tr><tr><td>경우 ③</td><td>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소·생략</td></tr><tr><td>· 성격</td><td>중요 정보입니다</td></tr><tr><td>결론</td><td>대가 여부가 드러나야 합니다</td></tr></tbody></table> <p>원문이 드는 문제 사례는 세 갈래입니다.</p> <p>첫째, <strong>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strong>하는 경우입니다. 대가를 받고도 <strong>받지 않은 것처럼</strong> 하는 것입니다.</p> <p>둘째, <strong>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strong>을 <strong>경험인 것처럼</strong>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써 보지 않았는데 <strong>써 봤다</strong>고 하는 것입니다.</p> <p>셋째, 경제적 이해관계를 <strong>축소하거나 생략</strong>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원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strong>중요 정보</strong>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p> <p><strong>있는데 작게 쓰는 것</strong>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광고 표시 내돈내산 표기</h2> <p><strong>모호한 표기</strong>로 지적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표기</th></tr></thead><tbody><tr><td>예 ①</td><td>“체험단”</td></tr><tr><td>예 ②</td><td>“초청”</td></tr><tr><td>예 ③</td><td>“내돈내산”</td></tr><tr><td>평가</td><td>모호한 표기</td></tr><tr><td>이유</td><td>대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td></tr><tr><td>주의</td><td>사실과 다르면 더 문제입니다</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체험단”</strong>, <strong>“초청”</strong>, <strong>“내돈내산”</strong> 같은 표기를 <strong>모호한 표기</strong>로 들고 있습니다.</p> <p><strong>체험단</strong>이나 <strong>초청</strong>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strong>분명하지 않습니다.</strong> 제품을 받은 것인지, 돈을 받은 것인지, 그냥 초대만 받은 것인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p> <p><strong>내돈내산</strong>은 성격이 다릅니다. <strong>대가를 받지 않았다</strong>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실제로 대가를 받았다면 <strong>사실과 다른</strong> 표기가 됩니다.</p> <p>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strong>체험단</strong>이라고만 적힌 글은 <strong>무엇을 받았는지</strong>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p> <h2>광고 표시의 위치와 표현</h2> <p><strong>어디에</strong> 쓰는지가 중요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표시 기준</th></tr></thead><tbody><tr><td>위치</td><td>“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td></tr><tr><td>명확성</td><td>“명확하고 소비자가</td></tr><tr><td>· 이어서</td><td>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td></tr><tr><td>언어</td><td>콘텐츠와 동일한 언어</td></tr><tr><td>어긋나는 예</td><td>맨 아래·더보기 안</td></tr><tr><td>어긋나는 예</td><td>한국어 글에 영어로만</td></tr></tbody></table> <p>표시 방법에는 <strong>세 가지</strong> 기준이 있습니다.</p> <p><strong>위치</strong>는 <strong>“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strong>여야 합니다. 글 <strong>맨 아래</strong>나 <strong>더보기를 눌러야</strong> 나오는 곳에 적어 두는 방식은 이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p> <p><strong>표현</strong>은 <strong>“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strong> 것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strong>모호한 표기</strong>가 여기서 걸립니다.</p> <p><strong>언어</strong>는 <strong>콘텐츠와 동일한 언어</strong>를 써야 합니다. 한국어로 쓴 글에 영어 약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은 어긋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어떻게 쓰면 정확한지</strong>의 문구 예시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공정거래위원회</strong>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광고 표시 위반 시 제재</h2> <p><strong>네 갈래</strong>의 제재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재</th></tr></thead><tbody><tr><td>시정명령</td><td>행위 중지</td></tr><tr><td>· 또한</td><td>사실 공표·정정광고</td></tr><tr><td>과징금</td><td>관련매출액 2% 이내</td></tr><tr><td>· 또는</td><td>5억원 이내</td></tr><tr><td>임시중지 명령</td><td>긴급한 경우</td></tr><tr><td>벌칙</td><td>2년 이하 징역</td></tr><tr><td>· 또는</td><td>1억5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p>제재는 네 갈래입니다.</p> <p><strong>시정명령</strong>으로 <strong>행위 중지</strong>, <strong>사실 공표</strong>, <strong>정정광고</strong>가 있습니다. <strong>사실 공표</strong>와 <strong>정정광고</strong>는 <strong>잘못을 알리게</strong>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큽니다.</p> <p><strong>과징금</strong>은 <strong>관련매출액 2% 이내</strong> 또는 <strong>5억원 이내</strong>입니다.</p> <p><strong>임시중지 명령</strong>은 <strong>긴급한 경우</strong> 광고를 일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p> <p><strong>벌칙</strong>은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p> <p>금액과 형량을 보면 <strong>가벼운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strong>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h2>광고 표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부당 표시·광고의 법정 유형</td></tr><tr><td>미확인 ②</td><td>소비자 신고 방법·신고처</td></tr><tr><td>미확인 ③</td><td>손해배상 청구 요건</td></tr><tr><td>미확인 ④</td><td>표시 문구의 예시</td></tr><tr><td>미확인 ⑤</td><td>표시 삭제·수정 절차</td></tr><tr><td>확인됨</td><td>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정 유형</strong>과 그 정의는 확인한 페이지가 <strong>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아</strong> 옮기지 않았습니다. <strong>소비자의 신고 방법</strong>과 <strong>신고처</strong>도 원문에 <strong>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strong> 적지 않았습니다.</p> <p><strong>손해배상 청구 요건</strong>, <strong>정확한 표시 문구</strong>의 예시, <strong>표시 삭제·수정</strong>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대가를 받았다면</strong> 그 사실을 <strong>쉽게 볼 수 있는 위치</strong>에 <strong>명확한 표현</strong>으로 <strong>같은 언어</strong>로 밝혀야 합니다.</p> <p><strong>체험단</strong>, <strong>초청</strong>, <strong>내돈내산</strong> 같은 표기는 <strong>모호한 표기</strong>로 지적되고 있습니다.</p> <p>글을 쓰는 쪽이라면 <strong>공정거래위원회</strong>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읽는 쪽이라면 <strong>어떤 표기가 있는지</strong>를 한 번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p> <h2>광고 표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strong><br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내돈내산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strong><br />확인한 원문은 체험단, 초청, 내돈내산 같은 표기를 모호한 표기로 들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표기가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표시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strong><br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맨 아래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곳은 이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영어로 표기해도 되나요?</strong><br />콘텐츠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쓴 글이라면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행위 중지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이며,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신고하나요?</strong><br />확인한 원문에 구체적인 신고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strong></p> <p>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있고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원문이 드는 사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하는 경우,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중요 정보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체험단이나 초청, 내돈내산 같은 모호한 표기입니다. 체험단이나 초청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내돈내산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 실제로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표기가 됩니다. 표시 방법에도 기준이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며 콘텐츠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 맨 아래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곳에 작게 적는 방식, 한국어 글에 영어 약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은 어긋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위반하면 행위 중지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이며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으로 광고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정 유형과 정의, 소비자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신고처,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정확한 표시 문구의 예시는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ad-disclosur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광고 표시에서 내돈내산이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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