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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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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broker-fe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가가 자세히 보기 ></a></p> <p><strong>중개보수</strong>는 <strong>정해진 금액</strong>이 아닙니다. 주택은 <strong>시·도 조례</strong>가 <strong>상한요율과 한도액</strong>을 정하고 <strong>그 범위 안에서 협의</strong>합니다. 그리고 <strong>중개사 잘못</strong>으로 계약이 깨지면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주택은 조례의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p></blockquote> <h2>중개보수의 근거 법령</h2> <p><strong>공인중개사법</strong>이 정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거</th></tr></thead><tbody><tr><td>법률</td><td>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td></tr><tr><td>시행규칙</td><td>제20조</td></tr><tr><td>시행령</td><td>제27조의2</td></tr><tr><td>지급 시기</td><td>약정 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td></tr><tr><td>주택 한도</td><td>시·도 조례</td></tr><tr><td>주택 외</td><td>0.5~0.9% 범위</td></tr></tbody></table> <p>집을 사고팔거나 세를 얻을 때 <strong>중개보수</strong>가 얼마인지, <strong>언제</strong>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strong>부르는 대로</strong> 주게 됩니다.</p> <p>기준은 <strong>「공인중개사법」</strong>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지급 시기</strong>, <strong>한도</strong>, 그리고 <strong>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strong>를 정리했습니다.</p> <p>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strong>상한</strong>이라는 점입니다.</p> <h2>중개보수 지급 시기</h2> <p><strong>거래대금</strong>이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지급 시기</th></tr></thead><tbody><tr><td>원칙</td><td>약정에 따름</td></tr><tr><td>원문</td><td>“약정이 없을 때에는</td></tr><tr><td>· 이어서</td><td>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td></tr><tr><td>뜻</td><td>거래가 마무리된 뒤</td></tr><tr><td>확인</td><td>계약할 때 약정이 있었는지</td></tr><tr><td>요령</td><td>계약서를 다시 보세요</td></tr></tbody></table> <p>지급 시기는 <strong>약정</strong>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strong>“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strong>이 기준이 됩니다.</p> <p>즉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strong>거래가 마무리된 뒤</strong>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계약 단계에서 <strong>먼저</strong>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strong>약정이 있었는지</strong>는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p> <p>계약서에 <strong>중개보수에 관한 내용</strong>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p> <h2>중개보수 주택의 한도</h2> <p><strong>상한</strong>이지 <strong>정가</strong>가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택</th></tr></thead><tbody><tr><td>정하는 곳</td><td>시·도 조례</td></tr><tr><td>내용</td><td>상한요율 및 한도액</td></tr><tr><td>결정</td><td>“그 범위 내에서</td></tr><tr><td>· 이어서</td><td>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td></tr><tr><td>· 이어서</td><td>협의하여 결정”</td></tr><tr><td>뜻</td><td>협의가 전제입니다</td></tr></tbody></table> <p>주택의 경우 <strong>시·도 조례</strong>가 <strong>상한요율 및 한도액</strong>을 정합니다. 그리고 <strong>“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strong>합니다.</p> <p>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ong>상한</strong>이라는 점입니다. 조례가 정한 요율이 <strong>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strong>이 아니라 <strong>넘을 수 없는 선</strong>이라는 뜻입니다.</p> <p>그리고 결정 방식이 <strong>협의</strong>로 되어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요율 숫자</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시·도 조례</strong>로 정해져 <strong>지역마다 다르기</strong>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중개보수 주택 외의 요율</h2> <p><strong>0.5~0.9%</strong> 범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택 외</th></tr></thead><tbody><tr><td>대상</td><td>주택 외</td></tr><tr><td>범위</td><td>거래유형별 0.5~0.9%</td></tr><tr><td>뜻</td><td>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td></tr><tr><td>예</td><td>상가·토지 등</td></tr><tr><td>미확인</td><td>거래유형별 구분</td></tr><tr><td>확인</td><td>어느 유형인지 물어보세요</td></tr></tbody></table> <p><strong>주택 외</strong>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strong>0.5%에서 0.9% 범위</strong>입니다.</p> <p>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어떤 거래유형이 몇 퍼센트인지</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strong>범위</strong>까지만 밝히고 있어 <strong>세부 구분</strong>을 옮기지 않았습니다.</p> <p>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strong>어느 유형</strong>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strong>몇 퍼센트</strong>가 적용되는지를 <strong>미리 물어보시는</strong> 편이 좋습니다.</p> <h2>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지급 의무 없음</th></tr></thead><tbody><tr><td>요건 ①</td><td>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td></tr><tr><td>요건 ②</td><td>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td></tr><tr><td>효과</td><td>“중개보수를 지불할</td></tr><tr><td>· 이어서</td><td>의무를 지지 않습니다”</td></tr><tr><td>뜻</td><td>주지 않아도 됩니다</td></tr><tr><td>별개</td><td>실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strong>라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중개사 쪽의 잘못</strong>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strong>주지 않아도</strong> 됩니다.</p> <p>계약이 무산되면 <strong>이미 준 돈</strong>이나 <strong>주기로 한 돈</strong>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p> <p>다만 <strong>고의 또는 과실</strong>이 있었는지는 <strong>사안마다 다릅니다.</strong>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p> <p>그리고 뒤에서 볼 <strong>실비</strong>는 <strong>별개</strong>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p> <h2>중개보수와 실비</h2> <p><strong>영수증</strong>이 있어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실비</th></tr></thead><tbody><tr><td>대상 ①</td><td>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td></tr><tr><td>대상 ②</td><td>계약금 등의</td></tr><tr><td>· 이어서</td><td>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td></tr><tr><td>조건</td><td>영수증 첨부</td></tr><tr><td>성격</td><td>중개보수와 별개</td></tr><tr><td>미확인</td><td>실비의 한도</td></tr></tbody></table> <p>개업공인중개사는 <strong>실비</strong>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대상은 <strong>“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strong>입니다.</p> <p>즉 <strong>등기부를 떼는</strong>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든 비용이나, <strong>계약금 반환</strong>을 보장하는 데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p> <p>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strong>영수증을 첨부</strong>해야 합니다.</p> <p>즉 <strong>얼마 들었다</strong>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근거</strong>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strong>영수증</strong>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실비의 한도</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중개보수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주택의 상한요율·한도액 숫자</td></tr><tr><td>· 이유</td><td>시·도 조례라 지역마다 다름</td></tr><tr><td>미확인 ②</td><td>거래유형별 구분과 요율</td></tr><tr><td>미확인 ③</td><td>실비의 한도</td></tr><tr><td>미확인 ④</td><td>초과 수수 시 제재</td></tr><tr><td>미확인 ⑤</td><td>중개 미완성 시 처리</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strong>은 <strong>시·도 조례</strong>로 정해져 <strong>지역마다 다르므로</strong>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거래유형별 구분과 요율</strong>, <strong>실비의 한도</strong>, <strong>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의 제재</strong>, <strong>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strong>의 처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급 시기는 <strong>약정</strong>이 없으면 <strong>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strong>, 주택은 <strong>조례의 상한 범위에서 협의</strong>, 주택 외는 <strong>0.5~0.9% 범위</strong>입니다.</p> <p><strong>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strong>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strong>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strong>, <strong>실비</strong>는 <strong>영수증</strong>을 첨부해 청구합니다.</p> <p>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strong>해당 지역 조례</strong>의 상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strong>얼마로 할지</strong>를 계약 전에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p> <h2>중개보수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중개보수는 언제 주나요?</strong><br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strong><br />주택은 시·도 조례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주택이 아닌 경우는요?</strong><br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어떤 유형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strong><br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실비는 무엇인가요?</strong><br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이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우리 지역 요율은 어디서 보나요?</strong><br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p> <p>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거래가 마무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결정 방식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비는 별개여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거래유형별 요율과 실비의 한도, 초과 수수 시 제재,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broker-fe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가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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