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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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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illegal-build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이행강제금</strong>에서 가장 큰 오해는 <strong>한 번 내면 끝</strong>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은 <strong>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strong>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 금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위반유형에 따라 2~10%입니다 · 영리목적·상습이면 최대 100% 가중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이행강제금은 언제 나오나</h2> <p><strong>벌금</strong>과는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건축법 제79조·제80조·제80조의2</td></tr><tr><td>시행령</td><td>제3조의2·제115조의2~4</td></tr><tr><td>기준</td><td>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td></tr><tr><td>성격</td><td>반복 부과가 가능</td></tr><tr><td>앞 단계</td><td>시정명령</td></tr><tr><td>별도</td><td>벌칙(징역·벌금)</td></tr></tbody></table> <p>건물에 손을 댄 뒤 <strong>위반</strong>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strong>이행강제금</strong>입니다.</p> <p>이름 때문에 <strong>벌금</strong>과 비슷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strong>벌금</strong>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strong>이행강제금</strong>은 <strong>반복해서</strong>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시정명령</strong>부터 <strong>부과 횟수</strong>, <strong>금액의 기준</strong>, <strong>벌칙</strong>까지를 정리했습니다.</p> <p>건축물대장에서 <strong>위반건축물</strong>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strong>다른 주제</strong>입니다.</p> <h2>이행강제금 전 시정명령</h2> <p><strong>먼저</strong> 시정명령이 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시정명령</th></tr></thead><tbody><tr><td>근거</td><td>건축법 제79조제1항</td></tr><tr><td>누가</td><td>허가권자</td></tr><tr><td>방식</td><td>“상당한 기간을 정하여”</td></tr><tr><td>내용</td><td>철거·개축·수선</td></tr><tr><td>· 또한</td><td>용도변경·사용금지 등</td></tr><tr><td>다음 단계</td><td>제80조제1항의 이행강제금</td></tr></tbody></table> <p>이행강제금은 <strong>갑자기</strong> 나오지 않습니다.</p> <p><strong>건축법 제79조제1항</strong>에 따라 허가권자가 <strong>“상당한 기간을 정하여”</strong> <strong>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strong> 등을 명합니다. 이것이 <strong>시정명령</strong>입니다.</p> <p>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제80조제1항</strong>에 따라 <strong>“상당한 이행기한”</strong>을 정해 <strong>이행강제금</strong>을 부과합니다.</p> <p>즉 <strong>두 단계</strong>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strong>가장 부담이 적습니다.</strong></p> <h2>이행강제금 부과 횟수</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부과 횟수</th></tr></thead><tbody><tr><td>근거</td><td>건축법 제80조제5항</td></tr><tr><td>기준일</td><td>“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td></tr><tr><td>범위</td><td>“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td></tr><tr><td>· 결정</td><td>“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td></tr><tr><td>· 이어서</td><td>정하는 횟수만큼”</td></tr><tr><td>뜻</td><td>반복해서 나옵니다</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strong>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p> <p>즉 <strong>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strong>시정하지 않으면</strong>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이 점을 모르면 <strong>한 번 내고</strong>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 해에 또 고지서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p> <p>기준일이 <strong>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strong>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p> <p><strong>횟수</strong>는 <strong>지방자치단체의 조례</strong>로 정해지므로 <strong>지역마다 다릅니다.</strong>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이행강제금 금액의 기준</h2> <p><strong>시가표준액</strong>이 바탕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금액</th></tr></thead><tbody><tr><td>기준</td><td>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td></tr><tr><td>비율</td><td>위반유형에 따라 2~10%</td></tr><tr><td>대수선</td><td>전체 건축물 기준</td></tr><tr><td>용도변경</td><td>변경된 부분 기준</td></tr><tr><td>산식</td><td>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td></tr><tr><td>이유</td><td>유형·조례·가중감경이 얽힙니다</td></tr></tbody></table> <p>금액은 <strong>「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strong>을 기준으로 합니다.</p> <p>비율은 <strong>위반유형에 따라 2%에서 10%</strong>입니다.</p> <p>그리고 <strong>무엇을 기준으로</strong> 계산하는지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strong>대수선</strong> 위반은 <strong>전체 건축물</strong>을 기준으로, <strong>용도변경</strong> 위반은 <strong>변경된 부분</strong>을 기준으로 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구체적인 산식</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위반유형</strong>과 <strong>조례</strong>, 뒤에서 볼 <strong>가중·감경</strong>이 얽혀 있어 <strong>잘못 옮기면</strong>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금액이 궁금하시면 <strong>허가권자</strong>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이행강제금 가중과 감경</h2> <p><strong>두 배</strong>가 되기도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가중·감경</th></tr></thead><tbody><tr><td>가중</td><td>최대 100%</td></tr><tr><td>· 요건</td><td>영리목적·상습적 위반</td></tr><tr><td>예 ①</td><td>임대 목적 용도변경(50㎡ 초과)</td></tr><tr><td>예 ②</td><td>다가구주택 5가구 이상 증가</td></tr><tr><td>예 ③</td><td>3년 내 2회 이상 위반</td></tr><tr><td>감경</td><td>최대 75%(소유권 변경·임차인 등)</td></tr></tbody></table> <p>금액은 사정에 따라 <strong>오르기도</strong> 하고 <strong>내리기도</strong> 합니다.</p> <p><strong>가중</strong>은 최대 <strong>100%</strong>까지입니다. <strong>영리목적</strong>이거나 <strong>상습적인 위반</strong>인 경우입니다.</p> <p>원문에 든 예는 <strong>임대 목적 용도변경(50㎡ 초과)</strong>, <strong>다가구주택 5가구 이상 증가</strong>, <strong>3년 내 2회 이상 위반</strong>입니다.</p> <p>즉 <strong>돈을 벌기 위해</strong> 한 위반은 더 무겁게 봅니다.</p> <p>반대로 <strong>감경</strong>은 최대 <strong>75%</strong>까지 가능합니다. <strong>소유권 변경</strong>이나 <strong>임차인이 있는 경우</strong> 등입니다.</p> <p><strong>집을 산 뒤에</strong> 앞 소유자의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정이 감경 요소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p> <p>세부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이행강제금과 건축법 벌칙</h2> <p><strong>도시지역</strong>이냐로 갈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벌칙</th></tr></thead><tbody><tr><td>도시지역</td><td>“3년 이하의 징역이나</td></tr><tr><td>· 이어서</td><td>5억원 이하의 벌금”</td></tr><tr><td>· 근거</td><td>제108조제1항제1호</td></tr><tr><td>도시지역 외</td><td>“2년 이하의 징역이나</td></tr><tr><td>· 이어서</td><td>1억원 이하의 벌금”</td></tr><tr><td>· 근거</td><td>제110조제1항제1호</td></tr><tr><td>신고 미제출</td><td>5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 <p><strong>이행강제금</strong>과 별개로 <strong>벌칙</strong>도 있습니다.</p> <p><strong>도시지역</strong>에서는 <strong>“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strong>, <strong>도시지역 외</strong>에서는 <strong>“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p> <p>같은 위반이라도 <strong>어디에 있는 건물</strong>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p> <p><strong>신고를 하지 않은</strong> 경우에는 <strong>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p> <p>이행강제금은 <strong>시정을 압박</strong>하는 것이고 벌칙은 <strong>위반 자체</strong>에 대한 것이므로, 둘은 <strong>별개</strong>로 보셔야 합니다.</p> <h2>이행강제금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시정한 뒤의 처리</td></tr><tr><td>· 이유</td><td>원문이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td></tr><tr><td>미확인 ②</td><td>구체적 산식과 유형별 비율</td></tr><tr><td>미확인 ③</td><td>가중·감경 세부 요건</td></tr><tr><td>미확인 ④</td><td>조례로 정하는 횟수</td></tr><tr><td>미확인 ⑤</td><td>이의제기·불복 방법</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특히 <strong>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어떻게 되는지</strong>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strong>“건축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strong>로 시작하고 있어, <strong>부과가 멈추는지</strong>와 <strong>위반건축물 표시가 지워지는지</strong>를 <strong>확정할 수 없었습니다.</strong></p> <p>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궁금한 대목일 텐데, <strong>허가권자</strong>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strong>구체적 산식</strong>과 <strong>유형별 비율</strong>, <strong>가중·감경의 세부 요건</strong>, <strong>조례로 정하는 횟수</strong>, <strong>이의제기·불복</strong> 방법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시정명령</strong>이 먼저 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이행강제금</strong>이 <strong>1년에 2회 이내</strong> 범위에서 <strong>반복</strong> 부과되며, 금액은 <strong>시가표준액</strong>을 기준으로 <strong>2~10%</strong>에 <strong>가중·감경</strong>이 붙습니다.</p> <p>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은 <strong>시정명령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strong>입니다.</p> <h2>이행강제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strong><br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행강제금 전에 무엇이 오나요?</strong><br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먼저 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trong><br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유형에 따라 2퍼센트에서 10퍼센트입니다. 구체적 산식은 유형과 조례, 가중·감경이 얽혀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strong><br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인 경우 최대 100퍼센트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권 변경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75퍼센트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도시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외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확인한 자료가 건축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령 위반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와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80조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다음 단계이므로 시정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 횟수입니다.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유형에 따라 2퍼센트에서 10퍼센트이며 대수선 위반은 전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은 변경된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이면 최대 100퍼센트까지 가중되고 임대 목적 용도변경이나 다가구주택 가구 수 증가, 3년 내 2회 이상 위반이 예로 들어져 있으며, 소유권 변경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75퍼센트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식은 유형과 조례, 가중·감경이 얽혀 있어 잘못 옮기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벌칙은 도시지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외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 미제출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의 처리는 확인한 자료가 건축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정하지 않았으니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illegal-build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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