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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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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mortgage-m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빌린 자세히 보기 ></a></p> <p>등기부에서 <strong>근저당권</strong>의 <strong>채권최고액</strong>을 보고 <strong>이만큼 빚이 있구나</strong> 하고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 금액을 <strong>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strong>고 밝히고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채권최고액은 한도이고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닙니다 ·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까지 담보합니다</p></blockquote> <h2>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볼 때</h2> <p><strong>금액</strong>부터 눈에 들어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출발점</th></tr></thead><tbody><tr><td>보이는 것</td><td>근저당권설정</td></tr><tr><td>· 함께</td><td>채권최고액</td></tr><tr><td>오해</td><td>그만큼 빚이 있다</td></tr><tr><td>실제</td><td>한도입니다</td></tr><tr><td>근거</td><td>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td></tr><tr><td>확인</td><td>실제 잔액은 따로 봐야 합니다</td></tr></tbody></table> <p>집을 알아보다 <strong>등기부</strong>를 떼어 보면 <strong>근저당권설정</strong>이라는 항목과 함께 <strong>채권최고액</strong>이 적혀 있습니다.</p> <p>금액이 크면 <strong>이 집에 빚이 이렇게 많구나</strong> 하고 놀라게 됩니다.</p> <p>그런데 그 숫자는 <strong>실제로 빌린 돈</strong>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p> <p><strong>등기부를 떼는 방법</strong>은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p> <h2>근저당권의 정의</h2> <p><strong>특수한 저당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의</th></tr></thead><tbody><tr><td>원문</td><td>“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td></tr><tr><td>· 이어서</td><td>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td></tr><tr><td>· 이어서</td><td>저당권을 설정한 후</td></tr><tr><td>· 이어서</td><td>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td></tr><tr><td>· 이어서</td><td>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td></tr><tr><td>핵심어</td><td>불특정·결산기·한도</td></tr></tbody></table> <p>원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strong>“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strong>입니다.</p> <p>문장이 길지만 <strong>세 단어</strong>만 잡으면 됩니다.</p> <p><strong>불특정</strong> — 지금 정해진 하나의 빚이 아닙니다. <strong>결산기</strong> — 나중에 정산합니다. <strong>한도</strong> — 채권최고액은 <strong>넘을 수 없는 선</strong>입니다.</p> <h2>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h2> <p><strong>하나</strong>냐 <strong>여럿</strong>이냐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차이</th></tr></thead><tbody><tr><td>저당권</td><td>특정 채권만 담보</td></tr><tr><td>근저당권</td><td>장래의 다수 채권</td></tr><tr><td>· 범위</td><td>채권최고액 내에서</td></tr><tr><td>뜻</td><td>앞으로 생길 것까지 묶습니다</td></tr><tr><td>예</td><td>거래가 이어지는 관계</td></tr><tr><td>결과</td><td>금액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일반 <strong>저당권</strong>은 <strong>특정 채권</strong>만 담보합니다. <strong>얼마를 빌렸다</strong>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p> <p><strong>근저당권</strong>은 다릅니다. <strong>장래의 다수 채권</strong>을 <strong>채권최고액</strong> 범위에서 담보합니다.</p> <p>즉 거래가 <strong>계속 이어지는</strong> 관계에서 쓰입니다. 갚았다가 다시 빌리는 일이 반복되어도 <strong>매번 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도록</strong> 만들어 둔 구조로 읽힙니다.</p> <p>그래서 <strong>실제 남은 금액</strong>은 시점에 따라 <strong>오르내릴</strong> 수 있습니다.</p> <h2>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뜻</h2> <p><strong>한도</strong>일 뿐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채권최고액</th></tr></thead><tbody><tr><td>뜻</td><td>담보할 채무의 최고액</td></tr><tr><td>결정</td><td>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td></tr><tr><td>아님</td><td>실제로 빌린 금액이 아닙니다</td></tr><tr><td>시점</td><td>결산기에 그 한도 내에서 정산</td></tr><tr><td>확인</td><td>실제 잔액은 따로 확인</td></tr><tr><td>비고</td><td>비율 관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td></tr></tbody></table> <p><strong>채권최고액</strong>은 말 그대로 <strong>담보할 채무의 최고액</strong>입니다.</p> <p>원문은 이를 <strong>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한다</strong>고 밝히고 있습니다.</p> <p>즉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strong>여기까지는 담보한다</strong>는 <strong>선</strong>이지 <strong>지금 그만큼 빌렸다</strong>는 뜻이 아닙니다.</p> <p>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strong>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strong>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의 몇 배</strong> 같은 <strong>관행 수치</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없어 <strong>옮기지 않았습니다.</strong></p> <h2>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부동산 가액</h2> <p><strong>집값</strong>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가액 초과</th></tr></thead><tbody><tr><td>원문</td><td>“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td></tr><tr><td>뜻</td><td>제한이 없습니다</td></tr><tr><td>결과</td><td>큰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td></tr><tr><td>오해</td><td>그만큼 빚이라고 읽는 것</td></tr><tr><td>대응</td><td>실제 잔액을 확인</td></tr><tr><td>요령</td><td>계약 전에 물어보세요</td></tr></tbody></table> <p>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원문은 채권최고액이 <strong>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strong>고 밝히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집값보다 큰 금액</strong>이 적혀 있어도 <strong>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strong></p> <p>이 사실을 모르면 등기부를 보고 <strong>집값보다 빚이 많다</strong>고 잘못 읽게 됩니다.</p> <p>물론 반대로 <strong>안심해도 된다</strong>는 뜻도 아닙니다. <strong>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strong>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p> <p>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strong>실제 잔액</strong>이 얼마인지, 잔금 때 <strong>어떻게 정리되는지</strong>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p> <h2>근저당권 등기신청인</h2> <p><strong>집주인</strong>이 등기의무자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인</th></tr></thead><tbody><tr><td>등기의무자</td><td>근저당권 설정자</td></tr><tr><td>· 누구</td><td>소유권자</td></tr><tr><td>· 또한</td><td>지상권자·전세권자</td></tr><tr><td>등기권리자</td><td>근저당권자</td></tr><tr><td>· 누구</td><td>채권자</td></tr><tr><td>신청</td><td>등기소 출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td></tr></tbody></table> <p>등기 용어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p> <p><strong>등기의무자</strong>는 <strong>근저당권 설정자</strong>, 즉 <strong>담보를 제공하는 쪽</strong>입니다. <strong>소유권자</strong>뿐 아니라 <strong>지상권자</strong>와 <strong>전세권자</strong>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strong>등기권리자</strong>는 <strong>근저당권자</strong>, 즉 <strong>돈을 빌려준 채권자</strong>입니다.</p> <p><strong>전세권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strong>는 점이 눈에 띕니다.</p> <p>신청은 <strong>「부동산등기법」 제24조</strong>에 따라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strong>등기소에 출석</strong>해 <strong>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strong>을 제출하거나, <strong>전산정보처리조직</strong>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p> <h2>근저당권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채권최고액의 통상 비율</td></tr><tr><td>미확인 ②</td><td>등기 비용·등록면허세</td></tr><tr><td>미확인 ③</td><td>제출 서류</td></tr><tr><td>미확인 ④</td><td>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td></tr><tr><td>미확인 ⑤</td><td>결산기가 언제인지</td></tr><tr><td>미확인 ⑥</td><td>근저당권 실행 절차</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의 몇 배인지</strong>는 흔히 이야기되지만 확인한 원문에 <strong>수치가 없어</strong>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등기 비용</strong>과 <strong>제출 서류</strong>, <strong>말소등기</strong>의 요건과 절차, <strong>결산기</strong>가 언제인지, <strong>근저당권 실행</strong>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근저당권</strong>은 <strong>계속적인 거래관계</strong>에서 생기는 <strong>불특정 채권</strong>을 <strong>채권최고액</strong> 범위에서 담보하는 <strong>특수한 저당권</strong>입니다.</p> <p><strong>채권최고액</strong>은 당사자가 <strong>자유롭게 정하고</strong> <strong>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strong> 있으므로, 등기부의 그 숫자를 <strong>실제 빚</strong>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p> <p>집을 계약하실 계획이라면 <strong>실제 잔액</strong>과 <strong>잔금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strong>를 확인하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p> <h2>근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인가요?</strong><br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으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며,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채권최고액이 집값보다 큰데 이상한 건가요?</strong><br />원문은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잔액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요?</strong><br />저당권은 특정 채권만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결산기는 무엇인가요?</strong><br />원문은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산기가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요?</strong><br />근저당권 설정자로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해당합니다. 등기권리자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나요?</strong><br />등기의무자에 전세권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strong><br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특정 채권만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앞으로 생길 채권까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묶어 두므로 갚았다가 다시 빌리는 일이 반복되어도 매번 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읽히고, 그만큼 실제 남은 금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채권최고액인데 원문은 이를 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여기까지는 담보한다는 선이지 지금 그만큼 빌렸다는 뜻이 아니고, 집값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안심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어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제 잔액과 잔금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인도 알아 두시면 좋은데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로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해당하고 등기권리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입니다.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의 통상적인 비율, 등기 비용과 제출 서류, 말소등기의 요건과 절차, 결산기가 언제인지, 근저당권 실행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mortgage-m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빌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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