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저당권은 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mortgage-righ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저당권은 채권이 사라지면 자세히 보기 ></a></p> <p><strong>저당권</strong>은 <strong>점유를 이전하지 않고</strong>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strong>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strong>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strong>시효 완성</strong>도 그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합니다 · 담보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실행비용입니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p></blockquote> <h2>저당권이란?</h2> <p><strong>맡기지 않고</strong> 빌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의</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56조</td></tr><tr><td>원문</td><td>“점유를 이전하지 않고</td></tr><tr><td>· 이어서</td><td>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td></tr><tr><td>· 이어서</td><td>다른 채권자보다</td></tr><tr><td>· 이어서</td><td>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td></tr><tr><td>성립</td><td>설정계약 + 등기</td></tr></tbody></table> <p>물건을 담보로 맡기면 보통은 <strong>그 물건을 넘겨</strong> 줍니다. 그러면 쓸 수 없습니다.</p> <p><strong>저당권</strong>은 다릅니다. 정의에 <strong>“점유를 이전하지 않고”</strong>가 들어 있습니다.</p> <p>즉 집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strong>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strong> 부동산 담보가 널리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strong>와 <strong>언제 사라지는지</strong>를 정리했습니다. <strong>채권최고액</strong>이 붙는 <strong>근저당권</strong>은 다른 주제입니다.</p> <h2>저당권의 성립과 등기</h2> <p><strong>등기</strong>가 있어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성립</th></tr></thead><tbody><tr><td>성격</td><td>물권</td></tr><tr><td>근거</td><td>민법 제186조</td></tr><tr><td>요건 ①</td><td>저당권설정계약</td></tr><tr><td>요건 ②</td><td>등기</td></tr><tr><td>뜻</td><td>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td></tr><tr><td>확인</td><td>등기부에 나타납니다</td></tr></tbody></table> <p>저당권은 <strong>물권</strong>이므로 <strong>민법 제186조</strong>에 따라 <strong>저당권설정계약</strong>과 <strong>등기</strong>가 있어야 성립합니다.</p> <p>즉 <strong>계약서를 썼다</strong>는 것만으로는 저당권이 되지 않습니다.</p> <p>바꾸어 말하면 <strong>등기부</strong>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물건</h2> <p><strong>붙어 있는 것</strong>까지 미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효력 범위</th></tr></thead><tbody><tr><td>범위 ①</td><td>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td></tr><tr><td>범위 ②</td><td>종물</td></tr><tr><td>뜻</td><td>부동산만이 아닙니다</td></tr><tr><td>미확인</td><td>부합물의 구체적 범위</td></tr><tr><td>미확인</td><td>종물의 구체적 범위</td></tr><tr><td>확인</td><td>다툼이 되면 별도로 확인하세요</td></tr></tbody></table> <p>저당권의 효력은 <strong>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strong>과 <strong>종물</strong>에 미칩니다.</p> <p>즉 <strong>부동산 그 자체</strong>만 담보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strong>붙어 있는 것</strong>과 <strong>딸린 것</strong>까지 함께 갑니다.</p> <p>다만 <strong>무엇이 부합물이고 무엇이 종물인지</strong>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strong>구체적 범위</strong>가 나오지 않아 <strong>예를 지어내지 않았습니다.</strong></p> <p>실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저당권과 압류 후의 과실</h2> <p><strong>압류 후</strong>가 조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실</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59조</td></tr><tr><td>원문</td><td>“압류 후에 저당권설정자가</td></tr><tr><td>· 이어서</td><td>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td></tr><tr><td>시점</td><td>압류 후</td></tr><tr><td>뜻</td><td>그 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td></tr><tr><td>미확인</td><td>압류 전의 처리</td></tr></tbody></table> <p><strong>민법 제359조</strong>는 저당권의 효력이 <strong>“압류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strong>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p> <p>여기서 <strong>압류 후</strong>라는 <strong>시점</strong>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p> <p>즉 <strong>아무 때나</strong> 미치는 것이 아니라 <strong>압류가 있은 뒤</strong>부터라는 뜻으로 읽힙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과실</strong>이 무엇인지와 <strong>압류 전</strong>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h2> <p><strong>다섯 가지</strong>가 담보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담보 범위</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60조</td></tr><tr><td>①</td><td>원본</td></tr><tr><td>②</td><td>이자</td></tr><tr><td>③</td><td>위약금</td></tr><tr><td>④</td><td>손해배상</td></tr><tr><td>⑤</td><td>실행비용</td></tr><tr><td>뜻</td><td>원금만이 아닙니다</td></tr></tbody></table> <p><strong>민법 제360조</strong>는 저당권이 <strong>원본</strong>, <strong>이자</strong>, <strong>위약금</strong>, <strong>손해배상</strong> 및 <strong>실행비용</strong>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p> <p>즉 <strong>빌린 원금</strong>만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p> <p><strong>이자</strong>와 <strong>위약금</strong>, 그리고 <strong>실행비용</strong>까지 들어갑니다. <strong>실행비용</strong>은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p> <p>그래서 <strong>실제로 정리해야 할 금액</strong>은 처음 빌린 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p> <h2>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경매</h2> <p><strong>경매</strong>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우선변제·경매</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63조</td></tr><tr><td>권리 ①</td><td>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td></tr><tr><td>권리 ②</td><td>저당물의 경매를 청구</td></tr><tr><td>뜻</td><td>담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td></tr><tr><td>미확인</td><td>경매 절차와 배당</td></tr><tr><td>확인</td><td>해당하면 별도로 확인하세요</td></tr></tbody></table> <p>저당권자는 <strong>민법 제363조</strong>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strong>우선하여 변제</strong>받을 권리를 가지고, <strong>저당물의 경매를 청구</strong>할 수 있습니다.</p> <p>담보가 <strong>실제로 작동하는</strong> 방법이 이것입니다.</p> <p>다만 이 글에는 <strong>경매 절차</strong>와 <strong>배당</strong>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저당권의 소멸과 남은 확인</h2> <p><strong>채권</strong>을 따라갑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소멸</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369조</td></tr><tr><td>요건</td><td>피담보채권의 소멸</td></tr><tr><td>사유</td><td>시효의 완성 또는 기타</td></tr><tr><td>효과</td><td>저당권도 소멸</td></tr><tr><td>뜻</td><td>등기가 남아도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td></tr><tr><td>미확인</td><td>말소등기 절차</td></tr></tbody></table> <p>마지막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p> <p><strong>민법 제369조</strong>는 <strong>피담보채권</strong>이 <strong>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strong>하면 <strong>저당권도 소멸</strong>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저당권은 <strong>혼자 존재하는 권리</strong>가 아니라 <strong>담보하던 채권을 따라가는</strong> 권리입니다. 채권이 사라지면 <strong>함께</strong> 사라집니다.</p> <p>여기서 <strong>시효의 완성</strong>이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오래된 채권이라면 <strong>소멸시효</strong>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strong>권리가 소멸하는 것</strong>과 <strong>등기가 지워지는 것</strong>은 다릅니다. 등기부에 <strong>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strong> 권리는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말소등기</strong> 절차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strong>부합물·종물의 범위</strong>, <strong>과실</strong>의 뜻과 <strong>압류 전</strong>의 처리, <strong>경매·배당</strong> 절차, <strong>저당권 양도</strong>도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집을 못 쓰나요?</strong><br />민법 제356조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나요?</strong><br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strong><br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민법 제359조에 따라 압류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원금만 담보되나요?</strong><br />민법 제360조는 원본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저당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strong><br />민법 제363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빚이 시효로 사라지면 저당권은요?</strong><br />민법 제369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기가 남아 있으면 권리도 살아 있나요?</strong><br />권리의 소멸과 등기의 말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어도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저당권은 소멸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strong></p> <p>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가 널리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며 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제359조에 따라 압류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적용되는데, 압류 후라는 시점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되는 범위는 제360조에 따라 원본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이어서 빌린 원금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리해야 할 금액은 처음 빌린 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제363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멸입니다. 제369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저당권은 혼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하던 채권을 따라가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시효의 완성이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다르므로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 있어도 권리는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의 구체적 범위, 과실의 뜻과 압류 전의 처리, 경매와 배당 절차, 말소등기 절차, 저당권 양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mortgage-righ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저당권은 채권이 사라지면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7,758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