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분할로 막혔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통행권은 보상해야 하는 경우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갈립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통로가 없으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일부 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필요한 경우
길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황 |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음 |
| 근거 | 민법 제219조 |
| 효과 | 주위의 토지를 통행 |
| · 또한 | 통로를 개설 |
| 원칙 | 손해 보상 |
| 예외 |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
땅이 있어도 큰길로 나가는 통로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주변이 모두 남의 땅인 경우입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요건과 보상, 그리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이웃 사이의 다른 규정들도 함께 다룹니다. 경계와 건축 거리는 다른 주제입니다.
통행권의 근거와 내용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
| 근거 | 민법 제219조 |
| 원문 |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
| · 이어서 | 없는 경우에” |
| 효과 ① | 주위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 |
| 효과 ② |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
| 뜻 | 지나가는 것 이상입니다 |
원문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통행과 통로 개설입니다.
즉 그냥 지나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을 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기준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아예 못 다니는 경우만이 아니라 용도에 필요한지를 봅니다.
통행권의 요건
가장 적은 손해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요건 ① |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
| 요건 ②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 뜻 | 내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
| 결과 |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미확인 | 통로의 폭과 위치 기준 |
| 확인 | 다투게 되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
통행권이 있다고 아무 데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다니기 편한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 기준입니다. 조금 돌아가야 하더라도 그쪽이 손해가 적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글에는 통로의 폭이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행권과 보상
보상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보상 |
|---|---|
| 원칙 |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 |
| 대상 | 일반적인 경우 |
| 뜻 | 공짜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
| 미확인 | 보상액 산정 방법 |
| 예외 | 제220조의 경우 |
| 다음 | 무상통행권을 보겠습니다 |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이 따릅니다.
원문은 일반적인 경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권리가 있으니 공짜가 아닙니다. 남의 땅을 지나가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는 메워야 합니다.
이 글에는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통행권 분할로 막힌 경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무상통행권 |
|---|---|
| 근거 | 민법 제220조 |
| 경우 ① |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
| 경우 ② |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양도한 경우 |
| 통행 대상 | 다른 분할자의 토지 |
| 효과 |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 이유 | 나누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
민법 제220조는 다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앞의 제219조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땅을 나누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읽힙니다.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는 쪽이 맹지가 되지 않는지를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무상통행권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에게도 이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행권과 담·경계표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구분 | 담·경계표 |
|---|---|
| 제237조 | 경계표·담 설치 |
| · 누가 | 인접 토지소유자 |
| · 방식 | 공동비용으로 설치 |
| · 비용 | 쌍방이 절반 부담 |
|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 |
| · 내용 | 담 축조·수선 시 이웃 토지 사용 청구 |
| · 보상 |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
이웃 사이의 규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담을 세울 때 누가 낼 것인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이 절반씩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이야기가 수월해집니다.
민법 제216조는 담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때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을 쌓으려면 이웃 쪽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과 수도·전선 시설
수도와 전선도 지나갑니다.
| 구분 | 시설권 |
|---|---|
| 근거 | 민법 제218조 |
| 내용 | 타인 토지를 통과하여 |
| · 대상 | 수도·가스관·전선 등 시설 |
| 조건 ① |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 |
| 조건 ② | 보상 |
| 미확인 | 관습상 통행권 등 |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가스관·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수도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권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보상액 산정, 통로의 폭과 위치 기준, 통행권 확인 소송의 절차, 무상통행권의 승계, 담 설치에서 측량 비용의 부담, 관습상 통행권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통로가 없으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하고 보상합니다. 다만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통행권 자주 묻는 질문
Q. 길이 없는 땅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219조는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아무 데나 지나가도 되나요?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 기준입니다.
Q. 보상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면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Q. 담 설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민법 제237조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Q. 담을 쌓을 때 이웃 땅을 밟아도 되나요?
민법 제216조는 담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때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Q. 수도나 전선도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나요?
민법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보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을 내는 것까지 포함되며, 기준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인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골라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땅을 나누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읽히니,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는 쪽이 맹지가 되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이의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6조는 담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때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237조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을 세울 때 누가 낼 것인가로 다투는 상황에서 기준이 됩니다. 보상액 산정과 통로의 폭과 위치 기준, 통행권 확인 소송 절차, 무상통행권의 승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