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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30일 14일 기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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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fire-safety-manag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자세히 보기 ></a></p> <p><strong>소방안전관리자</strong> 선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한이 <strong>두 개</strong>라는 점입니다. <strong>30일 이내</strong>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에 신고해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선임은 30일 이내,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미선임은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소방안전관리자란?</h2> <p><strong>자격증</strong>을 가진 사람을 선임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td><td>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td></tr><tr><td>의무</td><td>소방안전관리자 선임</td></tr><tr><td>요건</td><td>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td></tr><tr><td>목적</td><td>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td></tr><tr><td>근거</td><td>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tr><tr><td>· 조문</td><td>제24조·제26조·제27조</td></tr></tbody></table> <p>원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strong>“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strong>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strong>이어야 합니다.</p> <p>그리고 선임 자체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strong>기한</strong>입니다. 기한이 <strong>두 개</strong>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30일</h2> <p><strong>30일</strong> 이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선임 기한</th></tr></thead><tbody><tr><td>기한</td><td>30일 이내</td></tr><tr><td>기산 ①</td><td>사용승인일</td></tr><tr><td>기산 ②</td><td>증축공사 사용승인일</td></tr><tr><td>기산 ③</td><td>권리취득일 등</td></tr><tr><td>주의</td><td>여기서 끝이 아닙니다</td></tr><tr><td>다음</td><td>선임 신고가 남습니다</td></tr></tbody></table> <p>첫 번째 기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strong>30일 이내</strong>에 선임해야 합니다.</p> <p>기산점은 <strong>사용승인일</strong>, <strong>증축공사 사용승인일</strong>, <strong>권리취득일</strong> 등입니다. 건물을 새로 쓰기 시작했거나 <strong>권리를 취득한 날</strong>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p> <p>여기서 <strong>선임을 마쳤으니 끝났다</strong>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고, 그것을 놓치면 <strong>과태료</strong>가 나옵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h2> <p><strong>14일</strong> 이내에 신고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기한</td><td>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td></tr><tr><td>신고처</td><td>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tr><tr><td>방법</td><td>소방청 소방민원센터</td></tr><tr><td>결과</td><td>선임증 발급</td></tr><tr><td>미이행</td><td>2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근거</td><td>시행규칙 제14조·제15조</td></tr></tbody></table> <p>두 번째 기한입니다. 선임한 날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에 <strong>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strong>에게 신고해야 합니다.</p> <p>신고는 <strong>소방청 소방민원센터</strong>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p> <ol><li><strong>소방민원센터 접속</strong> —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li><li><strong>본인 인증 로그인</strong>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li><li><strong>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택</strong> — 민원 항목에서 선임 신고를 고릅니다.</li><li><strong>대상물과 선임자 정보 입력</strong> — 특정소방대상물과 선임한 사람의 자격증 정보를 입력합니다.</li><li><strong>서류 첨부 후 제출</strong> —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li><li><strong>선임증 확인</strong> — 처리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이 발급됩니다.</li></ol> <p>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strong>관할 소방서</strong>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과 게시</h2> <p><strong>게시</strong>까지 해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선임증</th></tr></thead><tbody><tr><td>발급물</td><td>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td></tr><tr><td>발급 주체</td><td>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tr><tr><td>시점</td><td>선임 신고 후</td></tr><tr><td>게시 의무</td><td>있습니다</td></tr><tr><td>미게시</td><td>2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확인</td><td>소방민원센터</td></tr></tbody></table> <p>선임 신고를 하면 <strong>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strong>으로부터 <strong>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strong>을 발급받습니다.</p> <p>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임증은 받아서 보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strong>게시</strong>해야 합니다.</p> <p>원문은 <strong>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strong> <strong>2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선임 → 신고 → 게시</strong>까지가 한 묶음입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h2> <p><strong>벌금</strong>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미선임</th></tr></thead><tbody><tr><td>대상</td><td>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td></tr><tr><td>처벌</td><td>3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성격</td><td>형사처벌</td></tr><tr><td>비교</td><td>신고 미이행은 과태료</td></tr><tr><td>· 금액</td><td>200만원 이하</td></tr><tr><td>근거</td><td>제50조</td></tr></tbody></table> <p>이 부분을 구분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p> <p>소방안전관리자를 <strong>선임하지 않으면</strong> <strong>300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 <strong>과태료가 아니라 벌금</strong>, 즉 <strong>형사처벌</strong>입니다.</p> <p>반면 선임은 했는데 <strong>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strong>는 <strong>2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p> <p>둘 다 지켜야 하지만 <strong>무게가 다릅니다.</strong> 선임 자체를 미루는 것이 훨씬 무겁습니다.</p> <p>선임할 사람을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strong>30일</strong>이라는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신고 미이행 과태료</h2> <p><strong>200만원</strong> 이하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신고 미이행</td><td>2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미게시</td><td>2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지도감독 위반</td><td>3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근거</td><td>제52조</td></tr><tr><td>예방</td><td>선임 후 14일 안에 신고</td></tr><tr><td>확인</td><td>소방민원센터</td></tr></tbody></table> <p>과태료는 세 갈래입니다.</p> <p>첫째, <strong>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strong> <strong>200만원 이하</strong>입니다.</p> <p>둘째, <strong>선임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strong>도 <strong>200만원 이하</strong>입니다.</p> <p>셋째, <strong>지도감독 관련 위반</strong>은 <strong>300만원 이하</strong>로 더 높습니다.</p> <p>신고와 게시는 절차만 밟으면 끝나는 일이므로, <strong>선임 후 14일</strong> 안에 소방민원센터에서 처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주의사항</h2> <p>선임 전 <strong>확인할 것</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의사항</th></tr></thead><tbody><tr><td>기한 ①</td><td>선임 30일 이내</td></tr><tr><td>기한 ②</td><td>신고 14일 이내</td></tr><tr><td>자격</td><td>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td></tr><tr><td>게시</td><td>선임증 게시</td></tr><tr><td>등급·자격 요건</td><td>소방민원센터에서 확인</td></tr><tr><td>사칭 주의</td><td>수수료를 요구하는 곳</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p> <p>첫째, <strong>기한이 두 개</strong>입니다. 선임은 <strong>30일 이내</strong>,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입니다. 하나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p> <p>둘째, <strong>자격</strong>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strong>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strong>이어야 합니다.</p> <p>셋째, <strong>게시</strong>입니다. 선임증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strong>2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p> <p>넷째, <strong>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strong>과 등급별 <strong>선임 자격 요건</strong>, <strong>자격증 취득 방법</strong>과 <strong>강습교육</strong> 시간은 대상물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소방청 소방민원센터</strong>에서 해당 대상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다섯째, 선임 신고는 <strong>본인이 직접</strong>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strong>수수료를 요구</strong>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p> <h2>소방안전관리자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strong><br />사용승인일이나 증축공사 사용승인일, 권리취득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선임하면 끝인가요?</strong><br />아닙니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두 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strong><br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strong><br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선임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선임증은 받기만 하면 되나요?</strong><br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아무나 선임할 수 있나요?</strong><br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등급별 자격 요건은 소방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기한은 사용승인일이나 증축공사 사용승인일, 권리취득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그다음 절차인데, 선임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30일과 14일이라는 두 개의 기한을 각각 지켜야 하고, 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는데, 이 선임증은 보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해야 합니다. 벌칙은 구분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임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지도감독 관련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미선임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과태료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므로 선임 자체를 미루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6조, 제27조, 제50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과 등급별 선임 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 방법과 강습교육 시간, 실무교육 주기는 대상물과 등급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해당 대상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선임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fire-safety-manage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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