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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이수 시기와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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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food-hygiene-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자세히 보기 ></a></p> <p><strong>식품위생교육</strong>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시간이 아니라 <strong>순서</strong>입니다. 이 교육은 <strong>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strong>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신규는 6시간이고 영업 시작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는 관청이 인정할 때만이고 그때도 6개월 이내입니다 ·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하고 미이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p></blockquote> <h2>식품위생교육 대상은 누구인가</h2> <p><strong>영업을 하려는 자</strong>가 대상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th></tr></thead><tbody><tr><td>대상</td><td>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td></tr><tr><td>시점</td><td>영업을 시작하기 전</td></tr><tr><td>신규</td><td>6시간</td></tr><tr><td>정기</td><td>매년</td></tr><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제41조</td></tr><tr><td>· 함께</td><td>시행규칙 제52조·제54조</td></tr></tbody></table> <p>음식점을 준비하시면서 <strong>영업신고</strong>만 챙기다 교육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원문은 <strong>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strong>가 <strong>6시간</strong>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여기서 <strong>하려는 자</strong>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미 영업 중인 사람이 아니라 <strong>시작하기 전 단계</strong>를 가리킵니다.</p> <p>이 글은 <strong>순서</strong>와 <strong>기한</strong>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p> <h2>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h2> <p><strong>6시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규 교육</th></tr></thead><tbody><tr><td>신규 교육</td><td>6시간</td></tr><tr><td>대상</td><td>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td></tr><tr><td>실시</td><td>업종별 지정 기관</td></tr><tr><td>형태</td><td>업종·기관마다 다릅니다</td></tr><tr><td>확인</td><td>식품안전나라</td></tr><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제41조</td></tr></tbody></table> <p>신규 교육은 <strong>6시간</strong>입니다.</p> <p>교육은 <strong>업종별로 지정된 기관</strong>에서 실시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업종에 따라 담당 기관이 나뉘어 있으므로 <strong>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strong>을 확인하셔야 합니다.</p> <p>수강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업종 확인</strong>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신고하려는 업종을 정합니다.</li><li><strong>교육기관 확인</strong> — 해당 업종에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합니다.</li><li><strong>신규 교육 수강</strong> — 6시간 과정을 이수합니다.</li><li><strong>수료증 확인</strong> — 이수 후 수료 사실을 확인합니다.</li><li><strong>영업신고</strong> — 교육을 마친 뒤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li><li><strong>매년 정기 교육</strong> —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해마다 이수합니다.</li></ol> <p>온라인 수강이 가능한지, 수강료가 얼마인지는 <strong>업종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strong>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strong>식품안전나라</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식품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h2> <p><strong>시작 전</strong>이 원칙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시기</th></tr></thead><tbody><tr><td>원칙</td><td>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td></tr><tr><td>흔한 오해</td><td>신고 먼저, 교육 나중</td></tr><tr><td>실제</td><td>교육이 앞입니다</td></tr><tr><td>일정</td><td>창업 준비 앞쪽에 배치</td></tr><tr><td>예외</td><td>있습니다(다음 항목)</td></tr><tr><td>주의</td><td>스스로 미룰 수 없습니다</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p> <p>식품위생교육은 <strong>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strong> 받는 것이 <strong>원칙</strong>입니다.</p> <p>영업신고를 먼저 해 두고 교육은 여유가 생기면 받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p> <p>창업 일정을 짜실 때 <strong>교육 수료를 앞쪽</strong>에 넣어 두십시오. 인테리어나 설비가 끝난 뒤에 교육 일정을 잡으려다 개업일이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p> <p>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는 <strong>스스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h2>식품위생교육 사전 이수의 예외</h2> <p><strong>6개월</strong> 이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예외</th></tr></thead><tbody><tr><td>예외 사유</td><td>부득이한 사유</td></tr><tr><td>· 구체적으로</td><td>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td></tr><tr><td>인정 주체</td><td>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td></tr><tr><td>효과</td><td>영업 시작 뒤 교육 가능</td></tr><tr><td>기한</td><td>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이내</td></tr><tr><td>주의</td><td>무기한이 아닙니다</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부득이한 사유</strong>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strong>“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strong>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p> <p>첫째, <strong>인정 주체</strong>입니다. <strong>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strong>해야 합니다. 본인이 바빴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p> <p>둘째, <strong>기한</strong>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strong>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strong>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p> <p>즉 예외는 <strong>면제가 아니라 연기</strong>이고, 그 연기에도 <strong>6개월</strong>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p> <h2>식품위생교육 정기 교육은 매년</h2> <p><strong>매년</strong> 받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기 교육</th></tr></thead><tbody><tr><td>대상</td><td>영업자</td></tr><tr><td>주기</td><td>매년</td></tr><tr><td>뜻</td><td>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td></tr><tr><td>신규와 구분</td><td>신규는 6시간</td></tr><tr><td>정기 시간</td><td>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td></tr><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제41조</td></tr></tbody></table> <p>많은 분이 <strong>창업할 때 한 번</strong>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p> <p>원문은 영업자가 <strong>매년</strong>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strong>영업을 계속하는 동안</strong>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p> <p>개업 후 몇 년이 지나 잊고 지내다 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p> <p>정기교육의 <strong>시간</strong>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나오지 않아 <strong>식품안전나라</strong>나 업종별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h2> <p><strong>100만원</strong> 이하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대상</td><td>식품위생교육 미이수</td></tr><tr><td>과태료</td><td>100만원 이하</td></tr><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td></tr><tr><td>포함</td><td>신규 미이수</td></tr><tr><td>· 함께</td><td>정기 미이수</td></tr><tr><td>예방</td><td>매년 일정에 넣어 두기</td></tr></tbody></table> <p>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strong>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 근거는 <strong>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strong>입니다.</p> <p>창업 단계의 <strong>신규 교육</strong>뿐 아니라 <strong>매년</strong>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도 대상입니다.</p> <p>교육 자체는 이수하면 끝나는 절차이므로, <strong>해마다 같은 시기</strong>에 일정을 잡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p> <h2>식품위생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h2> <p>신청 전 <strong>확인할 것</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의사항</th></tr></thead><tbody><tr><td>순서</td><td>교육이 영업신고보다 앞</td></tr><tr><td>신규</td><td>6시간</td></tr><tr><td>정기</td><td>매년</td></tr><tr><td>예외</td><td>관청 인정 + 6개월 이내</td></tr><tr><td>정기 시간·수강료</td><td>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td></tr><tr><td>사칭 주의</td><td>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p> <p>첫째, <strong>순서</strong>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strong>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strong>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업 일정에서 교육을 앞쪽에 두십시오.</p> <p>둘째, <strong>예외의 조건</strong>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strong>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strong>해야 하고, 그때도 <strong>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이내</strong>입니다.</p> <p>셋째, <strong>매년</strong>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p> <p>넷째, <strong>업종</strong>입니다. 교육은 업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strong>정기교육 시간</strong>과 <strong>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strong>, <strong>수강료</strong>는 업종과 기관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식품안전나라</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다섯째, 교육 신청은 <strong>본인이 직접</strong>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strong>수수료를 요구</strong>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p> <p>종업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식품위생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식품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strong><br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strong><br />원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리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예외가 인정되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strong><br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strong><br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창업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strong><br />업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과 수강 방법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4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시점인데, 이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업신고부터 해 두고 교육은 여유 있을 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가 끝난 뒤에 교육 일정을 잡으려다 개업일이 밀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창업 준비 일정에서 교육 수료를 앞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스스로 판단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해야 적용되고, 그 경우에도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그 연기에도 6개월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영업자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어서 창업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고, 개업 후 몇 년이 지나 잊고 지내다 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교육뿐 아니라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도 대상입니다. 교육은 업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셔야 하고, 정기교육 시간과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수강료는 업종과 기관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고, 종업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food-hygiene-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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