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장해급여 청구 방법 등급별 연금 일시금 총정리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disability-benef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해급여 청구 방법 자세히 보기 ></a></p> <p>치료가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장해급여</strong>는 그때를 위한 급여입니다. 소멸시효가 <strong>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strong>이라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치유된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 4~7급만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p></blockquote> <h2>장해급여란 무엇인가</h2> <p><strong>치유된 후</strong>의 급여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의</th></tr></thead><tbody><tr><td>원문</td><td>“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td></tr><tr><td>· 이어서</td><td>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td></tr><tr><td>· 이어서</td><td>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td></tr><tr><td>성격</td><td>보험급여</td></tr><tr><td>구분</td><td>요양급여와 시점이 다릅니다</td></tr><tr><td>근거</td><td>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td></tr></tbody></table> <p>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쳤는데 <strong>몸이 예전 같지 않은</strong> 경우가 있습니다.</p> <p>원문은 장해급여를 <strong>“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strong> 보험급여라고 설명합니다.</p> <p>여기서 <strong>치유된 후</strong>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strong>요양급여</strong>와는 <strong>시점이 다릅니다.</strong>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입니다.</p> <h2>장해급여에서 말하는 치유</h2> <p><strong>완치</strong>만이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치유</th></tr></thead><tbody><tr><td>치유 ①</td><td>완치</td></tr><tr><td>치유 ②</td><td>치료 효과를 더 이상</td></tr><tr><td>· 이어서</td><td>기대할 수 없는 상태</td></tr><tr><td>결과</td><td>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td></tr><tr><td>뜻</td><td>나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td></tr><tr><td>신호</td><td>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진단</td></tr></tbody></table> <p>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p> <p>원문은 지급 대상을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후 <strong>완치</strong>되거나 <strong>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strong>에서 <strong>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근로자</strong>로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완전히 나아야</strong>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strong>도 여기에 포함됩니다.</p> <p>주치의로부터 <strong>더 나아지기 어렵다</strong>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시점이 장해급여를 살펴볼 단계입니다.</p> <h2>장해급여 등급별 지급 형태</h2> <p><strong>4~7급</strong>만 고를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지급 형태</th></tr></thead><tbody><tr><td>1~3급</td><td>연금만 가능</td></tr><tr><td>4~7급</td><td>연금 또는 일시금</td></tr><tr><td>8~14급</td><td>일시금만 가능</td></tr><tr><td>외국인 거주자</td><td>일시금만 가능</td></tr><tr><td>뜻</td><td>선택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td></tr><tr><td>등급 판정</td><td>근로복지공단</td></tr></tbody></table> <p>장해등급에 따라 받는 형태가 달라집니다.</p> <p><strong>1급부터 3급</strong>까지는 <strong>연금만</strong> 가능합니다. <strong>4급부터 7급</strong>까지는 <strong>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strong>할 수 있습니다. <strong>8급부터 14급</strong>까지는 <strong>일시금만</strong> 가능합니다. <strong>외국인 거주자</strong>의 경우에도 일시금만 가능합니다.</p> <p>즉 <strong>선택권이 있는 구간</strong>은 <strong>4~7급</strong>뿐입니다.</p> <p>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구간이시라면 <strong>근로복지공단</strong>에 두 경우를 모두 물어보고 정하십시오.</p> <h2>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서류</h2> <p><strong>진단서</strong>가 핵심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청구</th></tr></thead><tbody><tr><td>제출처</td><td>근로복지공단</td></tr><tr><td>서류 ①</td><td>장해진단서</td></tr><tr><td>서류 ②</td><td>방사선 검사 자료</td></tr><tr><td>서류 ③</td><td>진료기록부 등</td></tr><tr><td>형식</td><td>청구서에 첨부</td></tr><tr><td>시점</td><td>치유된 후</td></tr></tbody></table> <p>청구 절차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치유 확인</strong> — 치료가 끝났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합니다.</li><li><strong>장해진단서 발급</strong> —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li><li><strong>자료 준비</strong> — 방사선 검사 자료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춥니다.</li><li><strong>청구서 작성</strong> —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li><li><strong>근로복지공단 제출</strong> —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li><li><strong>등급 판정과 지급</strong> — 장해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li></ol> <p>서류 중에서 <strong>장해진단서</strong>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되므로, 치료 경과와 남아 있는 증상이 <strong>진료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strong>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장해급여 소멸시효 5년</h2> <p><strong>치유일</strong>이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소멸시효</th></tr></thead><tbody><tr><td>소멸시효</td><td>5년</td></tr><tr><td>기산</td><td>상병 치유일의 다음날</td></tr><tr><td>주의</td><td>재해일이 아닙니다</td></tr><tr><td>뜻</td><td>치료가 끝난 뒤부터 셉니다</td></tr><tr><td>결과</td><td>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d></tr><tr><td>근거</td><td>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td></tr></tbody></table> <p>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p> <p>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strong>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strong>입니다.</p> <p>여기서 <strong>기산점</strong>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strong>재해가 발생한 날</strong>이 아니라 <strong>치유일</strong>입니다. 치료가 길어졌다면 그만큼 기산이 늦어집니다.</p> <p>반대로 <strong>치료가 끝난 지 오래됐다</strong>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p> <p>몇 해 전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치셨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strong>치유일이 언제였는지</strong>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h2>장해급여 지급 시기</h2> <p><strong>14일</strong>과 <strong>25일</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지급 시기</th></tr></thead><tbody><tr><td>일시금</td><td>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td></tr><tr><td>연금</td><td>매달 25일</td></tr><tr><td>· 내용</td><td>그 달 분을 지급</td></tr><tr><td>기산</td><td>지급 결정일</td></tr><tr><td>주의</td><td>청구일이 아닙니다</td></tr><tr><td>문의</td><td>근로복지공단</td></tr></tbody></table> <p>지급 시기도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p> <p><strong>일시금</strong>은 <strong>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strong>에 지급됩니다. 기산점이 <strong>청구일</strong>이 아니라 <strong>지급 결정일</strong>이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등급 판정과 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별도입니다.</p> <p><strong>연금</strong>은 <strong>매달 25일</strong>에 그 달 분이 지급됩니다.</p> <h2>장해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h2> <p>청구 전 <strong>확인할 것</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의사항</th></tr></thead><tbody><tr><td>시점</td><td>치유된 후에 청구</td></tr><tr><td>치유</td><td>완치 또는 효과 기대 곤란</td></tr><tr><td>선택 구간</td><td>4~7급</td></tr><tr><td>소멸시효</td><td>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td></tr><tr><td>등급 기준·지급액</td><td>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td></tr><tr><td>사칭 주의</td><td>수수료를 요구하는 곳</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p> <p>첫째, <strong>시점</strong>입니다. 장해급여는 <strong>치유된 후</strong>에 청구합니다. 치료 중이라면 요양급여의 영역입니다.</p> <p>둘째, <strong>치유의 뜻</strong>입니다. 완전히 나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strong>도 포함됩니다.</p> <p>셋째, <strong>소멸시효</strong>입니다. <strong>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strong>이고 <strong>재해일 기준이 아닙니다.</strong> 치료를 마친 지 오래되셨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p> <p>넷째, <strong>등급</strong>입니다. <strong>4~7급</strong>만 연금과 일시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strong>장해등급 판정 기준</strong>과 <strong>등급별 지급일수</strong>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근로복지공단</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rong>가중 장해</strong>와 <strong>등급 재판정</strong>, <strong>재요양</strong>에 따른 장해급여는 각각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p> <p>다섯째, 청구는 <strong>본인이 직접</strong>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과도한 <strong>수수료를 요구</strong>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p> <h2>장해급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strong><br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합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의 영역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완전히 나아야 청구할 수 있나요?</strong><br />아닙니다.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도 치유에 포함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strong><br />장해등급 4급부터 7급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strong><br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청구 기한이 있나요?</strong><br />소멸시효는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재해일이 아니라 치유일이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 지급되나요?</strong><br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분이 지급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trong><br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입니다. 여기서 치유된 후라는 말이 핵심이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는 시점이 다르며,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이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치유의 뜻인데, 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하므로 주치의로부터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시점이 장해급여를 살펴볼 단계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받는 형태가 달라져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만 가능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와 외국인 거주자는 일시금만 가능합니다. 즉 선택권이 있는 구간은 4급에서 7급뿐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구간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두 경우를 모두 확인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고 장해진단서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되므로 치료 경과와 남아 있는 증상이 진료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고 기산점이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치유일이므로,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되셨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일시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분이 지급되며, 일시금의 기산점이 청구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지급일수, 가중 장해와 등급 재판정,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특별급여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disability-benefi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장해급여 청구 방법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8,126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