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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과 재발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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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personal-customs-code-chec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과 자세히 보기 ></a></p> <p>해외직구를 하려는데 예전에 받아 둔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strong>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strong>는 <strong>회원가입 없이</strong> 됩니다. 그리고 <strong>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strong>되니 조회로 끝날 일을 재발급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 조회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개통 시 등록정보와 대조합니다 · 재발급은 연간 5회 제한입니다. 번호를 잊은 것뿐이면 조회로 끝납니다</p></blockquote>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전 알아둘 정보</h2> <p><strong>번호는 그대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본 정보</th></tr></thead><tbody><tr><td>번호 형식</td><td>P로 시작하는 13자리</td></tr><tr><td>구성 ①</td><td>개인부호(P) + 발급년도 2자리</td></tr><tr><td>구성 ②</td><td>부여번호 9자리</td></tr><tr><td>구성 ③</td><td>오류검증부호 1자리</td></tr><tr><td>유지</td><td>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td></tr><tr><td>잊었을 때</td><td>언제든지 조회</td></tr></tbody></table> <p>관세청 안내는 <strong>“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strong>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받아 두신 번호가 <strong>그대로</strong> 살아 있습니다.</p> <p>그리고 <strong>“잊어버린 경우 …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strong>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새로 발급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p> <p>부호는 <strong>P로 시작하는 13자리</strong>이고 <strong>개인부호(P) + 발급년도 2자리 + 부여번호 9자리 + 오류검증부호 1자리</strong>로 구성됩니다. 쇼핑몰에서 <strong>형식이 맞지 않는다</strong>는 안내가 뜬다면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strong>옮겨 적으며 자리수를 빠뜨렸을</strong> 가능성이 큽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준비물 안내</h2> <p><strong>가입이 필요 없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준비물</th></tr></thead><tbody><tr><td>회원가입</td><td>필요 없음</td></tr><tr><td>본인확인 ①</td><td>공동인증서</td></tr><tr><td>본인확인 ②</td><td>휴대전화 문자메시지</td></tr><tr><td>수수료</td><td>없음</td></tr><tr><td>구비서류</td><td>없음</td></tr><tr><td>처리기간</td><td>없음</td></tr></tbody></table> <p>관세청 안내 원문은 <strong>“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ong>아이디를 만들 필요가 없고</strong> 정부24 기준으로도 <strong>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이 모두 없습니다</strong>.</p> <p>다만 <strong>“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strong>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조회해 드리는 방식이 아닙니다.</p> <p>브라우저도 미리 맞춰 두십시오. 안내에는 <strong>“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를 사용”</strong>하라고 적혀 있습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h2> <p><strong>핸드폰번호</strong>를 넣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 방법</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조회 화면 접속</td></tr><tr><td>2단계</td><td>인증 수단 선택</td></tr><tr><td>3단계</td><td>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td></tr><tr><td>4단계</td><td>조회/재발급 선택</td></tr><tr><td>5단계</td><td>핸드폰번호 입력</td></tr><tr><td>6단계</td><td>인증번호 입력</td></tr></tbody></table> <p>조회 흐름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접속</strong> — 관세청 유니패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li><li><strong>인증 수단 선택</strong> — <strong>공동인증서</strong>와 <strong>휴대폰 본인인증</strong> 중 고릅니다.</li><li><strong>기본 정보 입력</strong> — <strong>이름</strong>과 <strong>주민등록번호</strong>를 넣습니다.</li><li><strong>조회 선택</strong> — 이미 발급받으신 분은 <strong>조회/재발급</strong> 쪽입니다.</li><li><strong>핸드폰번호 입력</strong> — 원문은 <strong>“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li><li><strong>인증번호 입력</strong> — 전송된 인증번호를 넣으면 <strong>“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조회”</strong>됩니다.</li></ol> <p>화면의 버튼 이름은 바뀔 수 있어 <strong>관세청 안내 문서</strong>에 적힌 순서대로만 적었습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가 안 되는 경우</h2> <p><strong>휴대폰 명의</strong>가 문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 실패</th></tr></thead><tbody><tr><td>가장 흔한 원인</td><td>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님</td></tr><tr><td>· 대조 항목</td><td>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td></tr><tr><td>원인 ②</td><td>개통 정보와 불일치</td></tr><tr><td>원인 ③</td><td>브라우저</td></tr><tr><td>원인 ④</td><td>인증 수단 없음</td></tr><tr><td>대안</td><td>세관 방문</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대개 <strong>번호가 없어서</strong>가 아니라 <strong>본인확인 단계</strong>에서 막히는 것입니다.</p> <p>안내 원문은 <strong>“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 비교하여 본인 확인”</strong>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걸립니다.</p> <ul><li><strong>가족 명의 휴대폰</strong>을 쓰고 계신 경우</li><li>회사에서 준 <strong>법인 명의 휴대폰</strong>인 경우</li><li>휴대폰 개통 시 등록한 <strong>이름이나 생년월일</strong>이 지금과 다른 경우</li></ul> <p>이때는 <strong>본인 명의 휴대폰</strong>으로 다시 하시거나 <strong>공동인증서</strong>로 인증 수단을 바꿔 보십시오. 브라우저는 안내대로 <strong>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strong>를 쓰십시오.</p> <p>안내 문서에 적힌 짧은 주소로 접속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strong>관세청 유니패스</strong> 주소로 들어가십시오. 조회 화면은 그쪽에 있습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와 재발급 차이 정보</h2> <p><strong>연 5회</strong> 제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조회·재발급</th></tr></thead><tbody><tr><td>조회</td><td>번호를 잊었을 때</td></tr><tr><td>· 결과</td><td>기존 번호를 그대로 확인</td></tr><tr><td>재발급</td><td>연간 5회로 제한</td></tr><tr><td>변경</td><td>번호 유지 + 내용만 변경</td></tr><tr><td>사용정지</td><td>기존 부호 정지</td></tr><tr><td>권장</td><td>먼저 조회</td></tr></tbody></table> <p>이 차이를 모르고 재발급을 누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 안내에는 항목이 <strong>네 가지</strong>로 나뉘어 있습니다.</p> <ul><li><strong>사용</strong> — 신규 신청할 때</li><li><strong>사용정지</strong> — 기존 부호를 정지할 때</li><li><strong>재발급</strong> — 원문에 <strong>“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strong>고 적혀 있습니다</li><li><strong>변경</strong> — <strong>“기존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등록 내용만 변경”</strong>할 때</li></ul> <p><strong>번호를 잊으신 것뿐</strong>이라면 <strong>조회</strong>입니다. 기존 번호가 그대로 나오므로 재발급을 누를 이유가 없습니다. <strong>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것</strong>이라면 <strong>변경</strong>이고 번호는 유지됩니다.</p> <p><strong>재발급</strong>은 번호 자체를 새로 받는 것이고 <strong>연간 5회</strong> 한도가 있으니, 도용이 의심되는 등 정말 번호를 바꿔야 할 때를 위해 남겨 두십시오. 제한 횟수를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세관 방문 안내</h2> <p><strong>세관</strong>에서도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세관 발급</th></tr></thead><tbody><tr><td>대상</td><td>본인확인이 안 되는 경우</td></tr><tr><td>· 포함</td><td>발급시스템 오류</td></tr><tr><td>방식</td><td>가까운 세관 방문</td></tr><tr><td>서류 ①</td><td>신청서</td></tr><tr><td>서류 ②</td><td>신분증 사본(필수)</td></tr><tr><td>완료</td><td>SMS 문자 통보</td></tr></tbody></table> <p>안내 원문은 <strong>“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p> <ol><li><strong>방문 접수</strong> — <strong>신청서</strong>와 <strong>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strong>을 냅니다. 원문에 <strong>“필수 징구”</strong>로 되어 있습니다.</li><li><strong>수작업 등록</strong> — <strong>본부세관 부호관리자</strong>가 등록해 부여합니다.</li><li><strong>통보</strong> — <strong>“발급 완료 시 신청인에게 SMS문자 통보”</strong>됩니다.</li></ol> <p>근거는 <strong>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strong>이고 양식은 <strong>별지 제2호 서식</strong>입니다. 시스템 발급 문의는 <strong>1544-1285</strong>입니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시 주의사항</h2> <p>조회 전 <strong>확인할 것</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의사항</th></tr></thead><tbody><tr><td>가입</td><td>필요 없음</td></tr><tr><td>명의</td><td>본인 명의 휴대폰</td></tr><tr><td>재발급</td><td>연 5회 제한</td></tr><tr><td>주소</td><td>주민등록증상 주소</td></tr><tr><td>의무</td><td>목록통관에도 기재</td></tr><tr><td>문의</td><td>1544-1285</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p> <p>첫째, <strong>조회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strong>. 수수료와 구비서류, 처리기간도 없습니다.</p> <p>둘째, <strong>본인 명의 휴대폰</strong>이어야 합니다. 개통 시 등록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대조합니다.</p> <p>셋째, <strong>재발급은 연간 5회 제한</strong>입니다. 번호를 잊으신 것뿐이면 <strong>조회</strong>,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신 것이면 <strong>변경</strong>입니다.</p> <p>넷째, <strong>신청 시 주소</strong>는 <strong>주민등록증상의 주소</strong>입니다. 배송지가 아니며 물품은 구매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적은 주소로 배송되니 배송대행지 주소를 여기에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p> <p>다섯째, 이 번호는 <strong>수입신고</strong>와 <strong>150달러 이하 목록통관</strong>에 모두 기재하며 <strong>2020년 12월 1일</strong>부터 목록통관에도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p> <p>여섯째, <strong>재발급 횟수 기산 시점</strong>과 <strong>외국인의 조회 절차</strong>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1544-1285</strong> 또는 <strong>042-481-1195</strong>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strong>직접</strong> 조회할 수 있는 번호이니 대행을 명목으로 <strong>주민등록번호</strong>나 <strong>인증 정보</strong>를 넘기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p> <h2>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에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strong><br />관세청 안내는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번호를 잊었는데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strong><br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잊어버린 경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번호는 몇 자리인가요?</strong><br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개인부호와 발급년도 2자리, 부여번호 9자리, 오류검증부호 1자리로 구성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조회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strong><br />조회 단계에서 휴대폰 개통 시 등록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대조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재발급을 눌러도 되나요?</strong><br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안내에는 재발급이 연간 5회로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번호를 잊은 것뿐이라면 조회로 끝내시는 편이 낫고, 주소나 연락처만 바뀌었다면 부호를 유지하는 변경 항목으로 처리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온라인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본인확인이 안 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고 받을 수 있으며 완료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할 때 주소는 배송지를 적나요?</strong><br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물품은 구매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strong></p> <p>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하며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관세청 안내 원문은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24 기준으로도 수수료와 구비서류, 처리기간이 모두 없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잊어버린 경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며,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로 개인부호와 발급년도 2자리, 부여번호 9자리, 오류검증부호 1자리로 구성되니 쇼핑몰에서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안내가 뜬다면 옮겨 적으며 자리수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는 유니패스 조회 화면에서 인증 수단을 고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조회 및 재발급을 선택해 핸드폰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조회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번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확인 단계에서 걸리는 것인데 안내 원문이 휴대폰 개통 시 등록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비교해 본인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다시 하시거나 공동인증서로 인증 수단을 바꾸시고 브라우저도 안내대로 크롬과 사파리, 파이어폭스를 쓰십시오. 반드시 구분하실 것은 조회와 재발급입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 안내에는 사용과 사용정지, 재발급, 변경 네 항목이 있고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적혀 있어, 번호를 잊으신 것뿐이라면 조회로 끝나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것이라면 부호를 유지하며 내용만 바꾸는 변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재발급을 누르시면 정작 도용이 의심돼 번호를 바꿔야 할 때 쓸 횟수가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끝내 안 되실 때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본부세관 부호관리자가 수작업으로 등록해 부여하고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이며 배송지가 아니고 물품은 구매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호는 수입신고와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에 모두 기재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에도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재발급 횟수 기산 시점과 외국인의 조회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으니 1544-1285 또는 042-481-1195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번호이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인증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personal-customs-code-check"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방법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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