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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점포라 보험이 막히셨나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구조를 안 봅니다.
체크 포인트
건물구조와 관계 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보장에 전기위험·구내폭발·음식물 피해가 들어 있습니다 · 가입 전 공제료 확인으로 미리 조회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구조를 따지지 않는 점
구조를 안 봅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
|---|---|
| 대상 |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 조건 | 건물구조와 관계 없이 |
| 점포 | 임차점포 · 자기점포 |
| 성격 | 전통시장 전용상품 |
| 공제료 | 정부지원으로 저렴 |
|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먼저 가장 중요한 문장부터 옮깁니다.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누구나 건물구조와 관계 없이 가입 가능”
전통시장 점포는 건물이 오래되고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을 알아보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조를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공제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민영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
정부지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조건마다 다릅니다. 민영 보험과 값을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둡니다. 화면의 조회 항목에 임차점포와 자기점포가 나란히 있습니다. 즉 내 건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 들어 장사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 시장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해당하는지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장 범위와 공제료 조회
화재만이 아닙니다.
| 구분 | 보장·조회 |
|---|---|
| 보장 | 화재 |
| 보장 | 전기위험 |
| 보장 | 구내폭발 |
| 보장 | 음식물 피해 |
| 보장 | 시설 피해 |
| 조회 | 가입 전 공제료 확인 |
보장 범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화재,전기위험,구내폭발,음식물·시설 피해 등 다양한 위험 보장”
이름이 화재공제라 불난 것만 보는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 전기위험
- 구내폭발
- 음식물 피해
- 시설 피해
음식물 피해를 짚어 둡니다. 식당이나 반찬가게, 정육점처럼 냉장·냉동을 쓰는 점포라면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계약 및 특약 상품 메뉴에 있습니다. 보상 한도와 면책 사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상 안내와 보상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다음은 돈입니다. 가입 전 공제료 확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고르는 항목이 셋뿐입니다.
- 공제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점포 소유여부 — 임차점포, 자기점포
- 점포 건물급수 — A급, B급
고르고 공제료 간편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가입하기 전에 얼마인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A급과 B급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방법과 사고 신고
본인이어야 합니다.
| 구분 | 가입·사고 |
|---|---|
| 직접 | 대표자 본인 휴대폰 인증 |
| 대신 | 상담사를 통한 가입신청 |
| 사고 | 로그인 후 계약 내역 |
| 서류 | 가입확인서 출력 |
| 변경 | 계약변경 요청 |
| 문의 | 042-363-7611~3 |
가입 방법이 두 갈래입니다.
첫째,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입신청입니다.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본인이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대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넣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담사를 통한 가입신청입니다. “상담사 정보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이쪽입니다.
가입한 뒤에 쓰는 기능도 정리합니다.
- 사고신고 — “로그인 후, 계약 내역에서 등록”합니다.
- 가입확인서 출력 — 가입내역을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 계약변경 요청 —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1번을 짚어 둡니다. 사고가 나면 전화부터 찾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계약 내역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2번도 쓸 일이 있습니다. 상인회나 은행에 가입 사실을 내야 할 때 온라인에서 바로 뽑습니다.
막히면 자주 묻는 질문과 1:1 문의가 있고 전화는 042-363-7611, 7612, 7613입니다. 운영시간은 월~금 09시~18시입니다.
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마당, 전통시장찾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이 오래됐는데 가입되나요?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누구나 건물구조와 관계 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세 들어 장사하는데도 되나요?
점포 소유여부에 임차점포와 자기점포가 모두 있습니다.
Q. 공제료가 얼마인가요?
가입기간과 점포 소유여부, 건물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 공제료 확인에서 조회하십시오.
Q. 화재만 보장하나요?
화재, 전기위험, 구내폭발, 음식물·시설 피해 등을 보장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직원이 대신 가입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상담사를 통한 가입신청이 있습니다.
Q. 사고가 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로그인 후 계약 내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확인서를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042-363-7611, 7612, 7613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