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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 물품가격 계산 합산과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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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overseas-direct-purchase-t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해외직구 관세 면세 자세히 보기 ></a></p> <p>장바구니에서 <strong>몇 달러</strong>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strong>해외직구 관세</strong>는 150달러를 넘으면 <strong>전체 금액</strong>에 붙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면세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미국만 200달러입니다 · 나눠서 주문해도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과 목록통관</h2> <p><strong>150달러</strong>가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면세 기준</th></tr></thead><tbody><tr><td>목록통관</td><td>미화 150달러 이하</td></tr><tr><td>미국</td><td>200달러</td></tr><tr><td>소액물품 면세</td><td>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td></tr><tr><td>근거</td><td>관세법 제94조 제4호</td></tr><tr><td>초과하면</td><td>물품가격 전체에 과세</td></tr><tr><td>문의</td><td>관세청 125</td></tr></tbody></table> <p>기준이 <strong>두 갈래</strong>로 나옵니다. 이름이 달라 헷갈립니다.</p> <ol><li><strong>목록통관</strong> —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 샘플 중 <strong>미화 150달러 이하</strong>(<strong>미국은 200달러</strong>)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간단히 통관되는 절차입니다.</li><li><strong>소액물품 면세</strong> — <strong>미화 150달러 이하</strong>로서 <strong>자가사용 물품</strong>으로 인정되는 것에 <strong>관세를 면제</strong>하는 것입니다.</li></ol> <p>법 문장은 이렇습니다.</p> <p><strong>“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strong>(관세법 제94조 제4호)</p> <p><strong>미국만 200달러</strong>인 점을 짚어 둡니다. 이것은 <strong>목록통관</strong> 기준이라 나라에 따라 갈립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사시면서 <strong>200달러까지 괜찮다</strong>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p> <p>그리고 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 문장</strong>입니다.</p> <p><strong>“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strong></p> <p><strong>150달러를 살짝 넘기는 주문</strong>이 가장 불리합니다. 155달러짜리 주문이라면 <strong>5달러가 아니라 155달러 전체</strong>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바구니에서 <strong>몇 달러를 덜어내는 것</strong>이 실제로 돈이 되는 구간입니다.</p> <h2>해외직구 관세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h2> <p><strong>운임</strong>이 갈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물품가격</th></tr></thead><tbody><tr><td>포함</td><td>물품대금</td></tr><tr><td>포함</td><td>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td></tr><tr><td>포함</td><td>발송국가 내 운송료 · 보험료</td></tr><tr><td>제외</td><td>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 보험료</td></tr><tr><td>단</td><td>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 포함</td></tr><tr><td>조회</td><td>관세청 예상세액 조회</td></tr></tbody></table> <p>기준 금액을 알아도 <strong>내 주문이 얼마로 계산되는지</strong>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p> <p>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물품대금</strong></li><li><strong>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strong></li><li><strong>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료</strong></li><li><strong>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strong></li></ul> <p>반대로 <strong>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strong>됩니다.</p> <p>여기에 <strong>단서</strong>가 하나 붙습니다. <strong>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strong> 국내로 오는 <strong>운임과 보험료도 포함</strong>됩니다. 면세 구간에서는 빠지지만 <strong>과세로 넘어가면 들어온다</strong>는 뜻입니다.</p> <p>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strong>발송국 내 운송료</strong>입니다. 배송대행을 쓰면 <strong>현지 배송비</strong>가 붙는데 그 금액이 <strong>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strong> 물건값이 145달러라도 현지 배송비가 10달러면 <strong>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strong></p> <p>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물건값 확인</strong> — 결제 통화와 금액을 봅니다.</li><li><strong>발송국 내 비용 더하기</strong> —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보험료를 더합니다.</li><li><strong>기준과 비교</strong> — 150달러(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와 견줍니다.</li><li><strong>예상세액 조회</strong> — 관세청 조회 화면에서 계산합니다.</li><li><strong>넘으면 조정</strong> — 주문을 나눌지 줄일지 결정합니다.</li><li><strong>합산 여부 확인</strong> — 같은 시기의 다른 주문을 함께 봅니다.</li></ol> <h2>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와 자가사용 조건</h2> <p><strong>나눠 사도</strong> 합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합산·자가사용</th></tr></thead><tbody><tr><td>합산과세</td><td>반복 · 분할해 수입하는 물품</td></tr><tr><td>기준</td><td>합산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면제 제외</td></tr><tr><td>근거</td><td>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td></tr><tr><td>자가사용</td><td>면세의 전제 조건</td></tr><tr><td>재판매</td><td>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td></tr><tr><td>근거</td><td>관세법 제269조~제270조</td></tr></tbody></table> <p><strong>150달러씩 나눠 주문하면 되겠다</strong>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경우를 두고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strong>(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p> <p><strong>반복하거나 분할해</strong> 들여오는 것을 <strong>합산</strong>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주문을 쪼개 놓아도 <strong>합산액</strong>으로 판단되면 면세가 빠집니다.</p> <p>다음은 <strong>자가사용</strong>입니다. 면세의 전제가 <strong>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strong>이라는 점을 다시 보십시오. <strong>내가 쓰려고</strong> 사는 것이 조건입니다.</p> <p>그래서 이런 규정이 붙습니다.</p> <p><strong>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면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strong>(관세법 제269조~제270조)</p> <p>중고 거래로 <strong>몇 개 더 사서 넘기는</strong>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strong>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strong>이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p> <p>이 글에 <strong>품목별 관세율</strong>과 <strong>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strong>은 적지 않았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결제 전에 <strong>관세청 예상세액 조회</strong>로 계산해 보시고, 막히면 <strong>125</strong>로 문의하십시오.</p> <ul><li><strong>150달러</strong> — 넘으면 전체가 과세됩니다.</li><li><strong>미국 200달러</strong> — 목록통관 기준입니다.</li><li><strong>현지 배송비</strong> —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li><li><strong>분할 주문</strong> —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재판매</strong> —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li><li><strong>예상세액 조회</strong> — 결제 전에 계산합니다.</li></ul> <h2>해외직구 관세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면세 기준이 얼마인가요?</strong><br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도 150달러 이하이고 미국은 200달러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초과분만 내나요?</strong><br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미국은 200달러까지 괜찮나요?</strong><br />미국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다른 나라는 150달러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배송비도 물품가격에 들어가나요?</strong><br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송료, 보험료는 포함되고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될 때는 포함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나눠서 주문하면 면세가 되나요?</strong><br />반복하거나 분할해 수입하는 경우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strong><br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면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strong><br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strong><br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overseas-direct-purchase-t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해외직구 관세 면세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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