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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급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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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hild-support-adva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세히 보기 ></a></p> <p>양육비를 <strong>제대로 못 받고</strong> 계신가요. <strong>양육비 선지급제</strong>는 국가가 <strong>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 냅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일부만 받고 있어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됩니다</p></blockquote> <h2>양육비 선지급제가 작동하는 구조</h2> <p><strong>국가가 먼저</strong> 줍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도 구조</th></tr></thead><tbody><tr><td>구조</td><td>국가가 우선 지급 후 채무자에게 징수</td></tr><tr><td>징수</td><td>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td></tr><tr><td>금액</td><td>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td></tr><tr><td>기간</td><td>자녀 연령 만 18세까지</td></tr><tr><td>시행</td><td>2025년 7월 1일</td></tr><tr><td>운영</td><td>양육비이행관리원</td></tr></tbody></table> <p>제도 설명을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strong></p> <p>문장이 길지만 <strong>두 부분</strong>으로 나뉩니다.</p> <ol><li><strong>국가가 우선 지급</strong> — 못 받고 있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줍니다.</li><li><strong>국가가 징수</strong> — 그 돈을 <strong>비양육자에게</strong> 받아 냅니다.</li></ol> <p><strong>2번</strong>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 <strong>받을 사람이 직접</strong> 소송하고 독촉하고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국가가 <strong>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strong> 징수합니다. <strong>세금을 걷는 방식</strong>으로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p> <p>금액은 <strong>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strong>이고 <strong>자녀 연령 만 18세까지</strong> 지원합니다.</p> <p>여기서 <strong>혼동을 정리</strong>해 두겠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구분</th></tr></thead><tbody><tr><td>양육비 선지급제</td><td>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징수</td></tr><tr><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td>한부모가족에게 주는 복지 급여</td></tr><tr><td>재원</td><td>전자는 채무자에게 회수, 후자는 복지 예산</td></tr><tr><td>신청처</td><td>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td></tr><tr><td>요건</td><td>전자는 집행권원이 필요</td></tr><tr><td>관계</td><td>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td></tr></tbody></table> <p>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strong>한 곳만 알아보다</strong>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각각 확인</strong>하십시오.</p> <h2>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요건 다섯 가지</h2> <p><strong>다섯</strong>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요건</th></tr></thead><tbody><tr><td>1</td><td>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td></tr><tr><td>2</td><td>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td></tr><tr><td>3</td><td>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td></tr><tr><td>4</td><td>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td></tr><tr><td>5</td><td>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확인 가능</td></tr><tr><td>한도</td><td>집행권원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td></tr></tbody></table> <p>요건이 <strong>다섯</strong>인데 실제로 걸리는 곳은 <strong>2번</strong>과 <strong>4번</strong>입니다.</p> <p><strong>2번 집행권원</strong>입니다. <strong>판결문 등</strong>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질 때 <strong>말로 정한 양육비</strong>나 <strong>서로 쓴 각서</strong>만 있는 상태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strong>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strong>가 먼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strong>법률지원</strong>이 그 일을 돕는 창구입니다.</p> <p><strong>4번</strong>이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p> <p><strong>“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strong></p> <p><strong>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strong> 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일부만 받고 있어도</strong> 직전 3개월 평균이 <strong>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strong> 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strong>가끔 10만원씩</strong> 보내는 상황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p> <p><strong>5번 이행확보 노력</strong>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p> <ul><li><strong>법률지원</strong> 또는 <strong>채권추심지원</strong>을 신청한 경우</li><li><strong>강제집행</strong>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li><li><strong>운전면허 정지</strong> 요청 절차</li><li><strong>출국금지</strong> 요청 절차</li></ul> <p>즉 <strong>가만히 있다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strong> 이행관리원에 <strong>지원을 신청해 둔 상태</strong>가 요건의 일부입니다.</p> <p>마지막으로 <strong>한도</strong>입니다. 선지급금은 <strong>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strong>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strong>20만원이 아니라 그 금액까지</strong>입니다.</p> <h2>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h2> <p><strong>온라인</strong>과 <strong>우편</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온라인</td><td>선지급 > 지원신청</td></tr><tr><td>우편</td><td>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04554)</td></tr><tr><td>받는 사람</td><td>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td></tr><tr><td>부정수령</td><td>결정 취소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td></tr><tr><td>상담</td><td>1644-6621</td></tr><tr><td>시간</td><td>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td></tr></tbody></table> <p>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집행권원 확인</strong> — 판결문 등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법률지원부터입니다.</li><li><strong>이행지원 신청</strong>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li><li><strong>3개월 수령액 정리</strong> —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li><li><strong>소득 확인</strong>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봅니다.</li><li><strong>선지급 신청</strong> — 온라인 선지급 지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li><li><strong>결과 확인</strong> —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li></ol> <p><strong>3번</strong>을 미리 해 두시면 편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으로 <strong>언제 얼마를 받았는지</strong> 정리해 두면 요건 확인이 빠릅니다.</p> <p>그리고 <strong>부정수령</strong> 조항을 짚어 둡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strong>결정이 취소되고</strong> 그 돈을 <strong>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strong> 징수합니다. 받은 금액을 <strong>사실대로</strong> 적으셔야 합니다.</p> <p>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지급일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과 <strong>1644-6621</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strong>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strong>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p> <ul><li><strong>집행권원</strong> — 없으면 법률지원이 먼저입니다.</li><li><strong>일부 수령</strong> —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li><li><strong>이행확보 노력</strong> — 지원 신청이 요건의 일부입니다.</li><li><strong>한도</strong> — 집행권원 금액까지입니다.</li><li><strong>다른 제도</strong>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별개입니다.</li><li><strong>정확한 신고</strong> — 부정수령은 취소·징수 대상입니다.</li></ul> <h2>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어떤 제도인가요?</strong><br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를 받나요?</strong><br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며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나요?</strong><br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판결문이 없어도 신청되나요?</strong><br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없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 기준이 있나요?</strong><br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행확보 노력은 무엇을 말하나요?</strong><br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strong><br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지원신청이고,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것인가요?</strong><br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복지 급여이고, 선지급제는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문의는 1644-6621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hild-support-advanc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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