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바로가기 (https://egdrs.scourt.go.kr/index.jsp)
후견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으셨나요. 전자후견등기에서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체크 포인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부존재증명서 진위확인은 90일까지 조회됩니다
전자후견등기 어떤 증명서를 떼는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증명서 |
|---|---|
| 서류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뜻 | 후견 등기사항이 없음 |
| 다른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
| 발급 | 증명서발급 |
| 재발급 | 증명서재발급 |
| 용어 | 후견등기용어안내 |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후견 관련 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을 신청하거나, 채용 서류를 낼 때, 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떼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화면에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 등기사항을 입증할 때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요구받으신 것이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이라면 2번입니다. 부존재라는 말이 붙은 서류입니다.
이 이름을 모르면 검색이 안 됩니다. FAQ에도 “후견등기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우시면 후견등기제도안내에 후견등기용어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증명서발급안내와 법원위치안내도 같은 메뉴입니다.
수수료와 처리 시간,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는 곳에 어느 증명서인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를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자후견등기 발급이 막히는 경우
FAQ에 있습니다.
| 구분 | 막힐 때 |
|---|---|
| 사건 | 진행 중인 사건 |
| 이름 | 두음법칙 불일치 |
| 인증 | 인증서 필요 여부 |
| 출력 | 용지걸림 후 정상 발급 |
| 확인 | 발급사실확인조회 |
| 브라우저 | IE11 종료 · 엣지 무한로딩 |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 옮깁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이나 심리가 진행 중이면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답변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사용자지원센터로 물으십시오.
다음은 이름 문제입니다.
“‘입력하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음법칙 등)”
(두음법칙 등)이라고 괄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성씨 표기가 둘로 갈리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증서에 적힌 표기와 입력한 표기가 달라 막히는 것이니, 인증서 쪽 표기를 확인해 맞춰 넣으십시오.
인증서가 필요한지도 질문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입니다.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출력 문제도 있습니다.
“프린터 용지걸림으로 출력이 안되었는데 증명서가 정상 발급되었다고 나옵니다.”
종이가 안 나왔는데 발급은 됐다고 뜨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확인조회로 실제로 발급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브라우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지에 “금융인증서 IE11(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안내”와 “엣지(Edge) 최신브라우저 증명서 출력 무한로딩현상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이 계속 돌기만 한다면 브라우저를 바꿔 보십시오. 설치프로그램도 이용안내에 있습니다.
전자후견등기 진위확인과 이용 정보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진위확인·이용 |
|---|---|
| 일반 | 증명서진위확인 |
| 부존재 | 부존재증명서 진위확인 |
| 입력 | 발급확인번호 |
| 입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기간 | 발급일 이후 90일 |
| 상담 | 1899-7402 |
서류를 받는 쪽이라면 확인 메뉴를 쓰십시오.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 증명서진위확인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진위확인
부존재 쪽은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입력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기간 제한도 적혀 있습니다.
“발급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조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류를 받아 두고 한참 뒤에 확인하려 하면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받은 김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명서에 찍히는 바코드에 대해서도 FAQ에 “증명서에 출력되는 바코드의 기능은 무엇인가요?”가 있습니다.
공지에서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와 “스크래핑 차단 사전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앱이나 서비스가 대신 긁어 오던 방식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니, 직접 발급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스템은 “2019년 1월 1일부터 24시간 서비스”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지원센터는 1899-7402, 월~금요일 09:00~18:00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밤에 발급하다 막히면 다음 평일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급한 서류라면 평일 낮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격지원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등기정보광장이 걸려 있습니다.
전자후견등기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증명서를 떼야 하나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확인이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입니다.
Q. 후견 등기사항을 입증하려면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자주하는질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질문이 자주하는질문에 있으니 답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성명이 인증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두음법칙 등으로 표기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관련 질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출력이 안 됐는데 발급됐다고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확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Q.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증명서진위확인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진위확인이 있습니다.
Q. 진위확인은 언제까지 되나요?
발급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전화 상담은 언제 되나요?
사용자지원센터 1899-7402 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