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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수달2026.08.23 0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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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해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실시 연도가 홀수 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면제와 미대상은 사유도 신청도 다릅니다 · 미이수자는 추가보수교육을 거쳐 신고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를 확인하는 법

실시 연도입니다.

구분내용
표기홀수 해로 나열
기준일해당 연도 12월 31일
교육 1국민영양관리법 보수교육
교육 2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교육 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운영대한영양사협회

보수교육을 찾다가 올해는 없는 것 같아 넘기시거나, 반대로 올해인 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실시되는 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2025, 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홀수 해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례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판단 기준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의 사정을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연중에 상황이 바뀌셨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교육 자체도 하나가 아닙니다. 법별로 셋입니다.

  1. 국민영양관리법보수교육. 대상이 보건소·보건지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건강기능판매업소 영양사로 적혀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식품위생교육. 대상이 집단급식소 영양사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대상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및 관리사입니다.

집단급식소에 계신 영양사는 1번과 2번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다 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근무처가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육비와 이수 시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공지로 정해집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와 미대상이 갈리는 지점

갈래가 다릅니다.

구분사유
면제출산·육아·질병 휴직
면제해외 체류
면제군복무 등 기타
미대상영양사가 아닌 분야 근무
미대상대상 근무처 이외 기관
미대상중도퇴사 · 미취업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대목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경우한 가지가 아닙니다.

면제 대상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① 출산·육아·질병 휴직 ② 해외 체류 ③ 군복무 등 기타 사유”

미대상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의 사유로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영양사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자 ②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이외의 기관 근무자 ③ 중도퇴사, 미취업 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영양사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경우 — 면제
  • 영양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미대상

중도퇴사미취업미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특히 보십시오. “일을 안 하니까 면제겠지” 하고 면제 신청을 넣으시면 다른 메뉴입니다.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용어도 교육마다 다릅니다. 보수교육면제미대상을 쓰고, 위생교육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위생교육 유예 사유는 “①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② 해외 체류 등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면제∙미대상자∙유예 신청”한 묶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허신고까지 가는 경로

면허신고입니다.

구분절차
이수자자격확인 → 면허신고
미이수자추가보수교육 신청
미이수자승인확인 → 면허신고
면제자면제 신청 → 승인확인
미대상자미대상자 신청 → 승인확인
대상3년 경과자 · 그해 취득자

면허신고는 모두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앞에 붙는 단계가 다릅니다. 화면에 세 갈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미대상·면제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1. 자격확인
  2. 면허신고 신청

둘째, 영양사로 근무 중인데 보수교육을 안 받으신 경우입니다.

  1. 자격확인
  2. 추가보수교육 신청
  3. 승인확인
  4. 면허신고 신청

여기서 추가보수교육이 핵심입니다. 회차를 놓쳤다고 다음 실시 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받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화면에도 “국민영양관리법 추가보수교육”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셋째, 면제 대상자나 미대상자입니다.

  1. 자격확인
  2. 면제 신청 또는 미대상자 신청
  3. 승인확인
  4. 면허신고 신청

신청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인확인을 거쳐야 면허신고로 넘어갑니다. 넣어 두고 잊으시면 신고가 안 된 채로 남습니다.

면허신고 대상은 화면에 “2023년 면허 신고자(3년 경과), 2023년 면허 취득자” 같은 형태로 표기됩니다. 지난번 신고한 해면허를 딴 해를 기준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신고한 뒤에는 면허신고 현황에서 확인하십시오.

끝으로 증빙입니다. 교육 관련 메뉴에 결제확인, 영수증 출력, 이수증출력, 계산서·현금영수증 요청이 각각 있습니다. 직장에 제출하시거나 비용을 정산받으셔야 하면 영수증계산서가 다른 메뉴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면허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추가보수교육 일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공지로 정해지니 사이트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양사 보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교육은 매년 받나요?
화면에 실시되는 해가 홀수 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Q. 휴직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출산 육아 질병 휴직은 면제 대상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Q. 퇴사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와 미취업은 면제가 아니라 미대상자 사유입니다.

Q. 위생교육도 면제가 있나요?
위생교육은 유예라는 말을 쓰며 사유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보수교육을 놓쳤습니다.
근무 중인 미이수자는 추가보수교육을 신청해 승인을 확인한 뒤 면허신고합니다.

Q. 면제 신청만 하면 되나요?
신청 후 승인확인을 거쳐야 면허신고로 넘어갑니다.

Q. 교육이 여러 개인가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Q.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이수증출력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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