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주기 기간 적성검사 과태료 취소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20:4000

운전면허 갱신 주기 자세히 보기 >

운전면허 갱신에서 늦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기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딴 면허는 1종 7년, 2종 9년입니다. 그리고 미루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체크 포인트
2011.12.8. 이전 취득은 1종 7년 · 2종 9년 — 10년이 아닙니다 ·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입니다 ·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생일이 지나도 6개월 남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란?

일정 주기마다 면허증을 새로 받는 의무입니다.

구분내용
근거도로교통법 제87조
기간생일 전후 각각 6개월(총 1년)
적성검사제1종, 70세 이상의 제2종
주기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법정 20만원 이하
취소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이 글에서 먼저 짚을 것은 “10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딴 경우에는 1종 7년, 2종 9년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루면 면허를 잃습니다. 과태료 문제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갈리는 기준

기준이 입니다. 취득 시기나이.

구분갱신 주기
2011.12.9. 이후 취득1종·2종 모두 10년
2011.12.8. 이전 취득 1종7년
2011.12.8. 이전 취득 2종9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3년

2011년 12월 9일이 경계입니다. 그날 이후 딴 면허는 1종·2종 모두 10년이고, 그 이전에 딴 면허는 1종 7년·2종 9년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주기가 짧은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10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도 기준입니다. 갱신기간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소지자는 3년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직접 보시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생일이 지났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구분갱신 기간
기간생일 전후 각각 6개월
합계총 1년
시작생일 6개월 전부터
종료생일 6개월 후까지
따라서생일이 지나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요령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갱신기간은 갱신기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앞뒤로 6개월씩이니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났다고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로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 6개월 전부터 이미 열려 있으므로 미리 받아 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 1년은 넉넉해 보이지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대로 넘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면허증을 확인하는 김에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대상

모두가 적성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 ①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 ②70세 이상의 제2종 소지자
70세 미만 2종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75세 이상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1종 시력두 눈 0.8 이상 · 각각 0.5 이상
2종 시력두 눈 0.5 이상(한쪽 눈 불가 시 0.6 이상)

제1종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의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법 제87조제2항).

75세 이상은 여기에 더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법 제73조제5항). 교육을 듣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됩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두 눈이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2종은 0.6 이상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쓰신다면 착용한 상태로 재게 되므로 검사 당일에 챙겨 가세요.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과 수수료

방문도 되고 온라인도 됩니다.

구분신청방법
방문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온라인 조건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온라인 제한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준비물면허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5×4.5cm
사진 매수1종 2매 · 2종 1매

온라인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미 시력을 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 대리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안내 기준으로 1종이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이고 여기에 신체검사비(대형·특수 8,000원, 기타 7,000원)가 더해집니다. 2종은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생기는 일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구분불이익
법정 과태료20만원 이하(법 제160조②7호)
1종 실제적성검사 기간 경과 30,000원
2종 실제갱신기간 경과 20,000원
2종 70세 이상30,000원
면허취소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갱신 거부적성검사 미응시·불합격, 교육 미수료

과태료는 법에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실제 부과액은 1종 3만원, 2종 2만원(70세 이상 3만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나는 줄 알고 미루다가 면허 자체를 잃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갱신하러 가도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을 때, 75세 이상인데 교통안전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법 제87조제3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는 연기 신청 절차를 적지 않았습니다.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신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전 확인사항

갱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주기2011.12.8. 이전 취득이면 7년·9년
② 확인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보세요
③ 기간생일이 지나도 6개월 남았습니다
④ 취소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⑤ 온라인1종 보통은 검진 자료로 가능
⑥ 준비물사진과 안경을 챙기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7조입니다.
  • 2011.12.9. 이후 취득은 10년, 이전은 1종 7년·2종 9년입니다.
  •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으로 짧아집니다.
  •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모두 1년입니다.
  • 적성검사는 1종70세 이상 2종이 대상입니다.
  •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수료와 연기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갱신은 몇 년마다 하나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이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입니다. 갱신기간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

Q. 생일이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씩 모두 1년입니다. 생일이 지나도 6개월이 남아 있고, 생일 6개월 전부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법에서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종 3만원, 2종 2만원(70세 이상 3만원)이 부과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Q.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의 제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면허증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이 필요하며 1종은 2매, 2종은 1매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쓰신다면 시력검사를 위해 챙겨 가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언제 면허를 취득했는지인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이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종이 7년, 2종이 9년으로 더 짧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주기가 짧은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주변에서 10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갱신기간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지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소지자는 3년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직접 보시는 것입니다. 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씩 모두 1년이라 생일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뒤로도 6개월이 남아 있으며 생일 6개월 전부터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소지자이고 70세 미만의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태료는 법에서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실제 부과는 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3만원이라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나는 줄 알고 미루다 면허를 잃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시고,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면허증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곱하기 4.5센티미터 컬러사진으로 1종 2매, 2종 1매이며 수수료와 연기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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