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휴직 90일 대상가족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 제도에서 헛걸음이 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대상 가족이 아니고,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대신 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 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시기 변경만 가능하고 그것도 협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제도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휴직 | 연간 최장 90일 |
| 휴가 | 연간 최장 10일 |
| 관계 | 휴가는 휴직 기간에 포함 |
| 급여 | 무급 |
| 근속 |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길게 쉬는 것이고,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짧게 쓰는 것입니다.
둘 다 무급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등에서 그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먼저 짚을 것은 대상 가족의 범위입니다. 생각보다 좁습니다.
가족돌봄 대상 가족 범위
조문에 열거된 사람만 됩니다.
| 구분 | 대상 가족 |
|---|---|
| 조부모 | 대상 |
| 부모 | 대상 |
| 배우자 | 대상 |
| 배우자의 부모 | 대상 |
| 자녀 · 손자녀 | 대상 |
| 형제자매 |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형이나 동생, 언니나 누나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상황은 이 제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니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는 들어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돌보는 경우는 대상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도 대상이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휴직에서는 다른 직계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과 신청방법
90일이고,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입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직 |
|---|---|
|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 분할 | 가능 — 1회 30일 이상 |
| 신청 시기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 형식 | 문서로 제출 |
| 기재 | 가족 성명·생년월일, 사유, 개시·종료예정일 |
사유는 질병·사고·노령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오래된 병간호도,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며칠씩 끊어 쓰는 것은 휴직이 아니라 휴가로 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30일 전이라는 기한이 부담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과 자녀 양육
일 단위로 쓰고, 자녀 양육도 사유가 됩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
| 사유 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 사유 ② | 자녀의 양육 |
| 성격 |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 분할 | 일 단위 |
| 신청 | 문서로 제출 |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쓰는 제도입니다. 하루만 필요해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모르시는 것이 사유입니다. 휴직은 질병·사고·노령만인데, 휴가에는 자녀의 양육이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어진 상황도 휴가 사유가 됩니다.
조문에는 “긴급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미리 계획해 길게 쉬는 것은 휴직, 갑자기 하루이틀이 필요한 것은 휴가라고 보시면 성격이 맞습니다.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는 이유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휴가와 휴직의 관계 |
|---|---|
| 원문 | 가족돌봄휴가는 휴직 기간에 포함 |
| 뜻 | 휴가 10일은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
| 예 | 휴가를 10일 쓰면 |
| 결과 | 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 계산 | 90일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예외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90일 + 10일 = 100일이 아닙니다.
연간 쓸 수 있는 총량은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 휴가라고 이해하시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긴 돌봄이 예상된다면 휴가를 아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반대로 급한 하루이틀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휴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무급 기간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가족돌봄 거부와 불리한 처우
휴직만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 구분 | 거부·불리한 처우 |
|---|---|
| 휴직 거부 ①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 휴직 거부 ② | 조부모·손자녀인데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
| 휴직 거부 ③ |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 실패 |
| 휴직 거부 ④ | 중대한 지장을 사업주가 증명 |
| 휴가 |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
| 휴가 | 협의하여 시기 변경만 가능 |
휴직의 거부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②번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경우에 붙는 조건인데,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따로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번도 조건이 붙습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이 사유를 들 수 없습니다.
휴가는 다릅니다.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대상 |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
| ② 총량 | 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 |
| ③ 사유 | 자녀 양육은 휴가 사유입니다 |
| ④ 시기 | 휴직은 30일 전까지 신청 |
| ⑤ 단위 | 휴직은 1회 30일 이상, 휴가는 일 단위 |
| ⑥ 거부 | 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눠 씁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씁니다.
-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둘 다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휴직은 거부 사유가 넷, 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 10일이 늘어나는 경우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의 관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가족돌봄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정한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며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과 별도인가요?
별도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를 쓰면 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자녀를 돌보려고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에 더해 자녀의 양육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Q.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거부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조부모·손자녀에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업주가 증명하는 중대한 지장 네 가지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나오나요?
무급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대상 가족의 범위인데 조문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열거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는 대상에 들어가 있어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돌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을 사유로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쓸 수 있되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유에 질병과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들어가 있고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제도이며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10일이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휴가와 휴직이 따로 계산되어 10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이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직에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라는 네 가지 거부 사유가 있지만 휴가는 그런 사유가 없고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제도 모두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