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 방법 재발급 수수료 훼손 기준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21:0000

여권 분실 신고 자세히 보기 >

여권 분실에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찍은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들어가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하면 즉시 무효 — 다시 찾아도 못 씁니다 · 기념 스탬프·낙서도 훼손 — 출입국 심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실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재발급이 막힙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국내와 해외의 창구가 다릅니다.

구분신고 방법
국내 방문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국내 온라인정부24
국내 온라인재외동포365 민원포털
해외가까운 재외공관
습득 시대행기관 · 공공기관 유실물센터 · 우체통
소관외교부

분실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와 재발급은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를 온라인으로 했더라도 재발급은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의 여권을 주우셨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시면 되고, 우체통에 넣어도 됩니다. 우체통 투입이 정식 안내에 들어 있다는 점은 알아 두면 유용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력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신고의 효력
효력즉시 무효화
다시 찾아도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됩니다
탑승무효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 거절 가능
해외 신고현지 경찰 신고 시 출·입국 제한 가능
따라서신고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외교부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일단 신고해 두고 나오면 취소하지 뭐”가 통하지 않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도난이 의심되거나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찾았다고 그대로 들고 공항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권 분실 시 해외에서의 처리

해외라면 재외공관이 창구입니다.

구분해외 분실
창구가까운 재외공관
처리분실 신고 + 새 여권 발급
주의현지 경찰 신고 시 출·입국 제한 가능
수수료재외공관은 불(USD)로 납부
금액52불 · 49불 · 27불
대비출국 전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가서 분실 신고와 새 여권 발급을 함께 처리합니다.

외교부 안내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의 안내를 먼저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수수료를 불(USD)로 냅니다. 국내 금액과 같은 숫자에 단위만 바뀝니다.

이 글에는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 바로 문의하세요.

여권 분실 재발급 서류와 수수료

서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서류 ①여권분실신고서
서류 ②여권발급신청서
서류 ③여권용 사진 1매
서류 ④신분증
서류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훼손 시훼손된 여권을 함께 제출

분실과 훼손의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훼손일 때는 훼손된 여권을 가져가야 하고, 분실일 때는 여권분실신고서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18세 이상 기준입니다.

구분수수료
58면 · 10년국내 52,000원 / 재외공관 52불
26면 · 10년국내 49,000원 / 재외공관 49불
잔여기간 부여국내 27,000원 / 재외공관 27불
차이면수에 따라 3,000원
선택출입국이 잦으면 58면
주의18세 미만은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여권 유효기간 부여는 남은 기간만 이어받는 방식이라 27,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새로 10년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창구에서 비교해 보세요.

여권 분실 이력과 온라인 신청 제한

분실 이력이 남으면 온라인이 막힙니다.

구분온라인 제한
원칙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불가 ①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불가 ②5년 이내 1회 분실 + 유효 여권 존재
결과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영향분실 이력은 뒤에도 남습니다
요령출국 전이라면 미리 확인

여권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분실 이력이 있으면 막힙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는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해야 합니다.

출국 날짜가 잡혀 있는데 온라인으로 될 줄 알고 시도했다가 막히면 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실한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방문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실 이력이 이후 여권에 영향을 준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분실과 훼손 기준

기념 스탬프가 훼손에 들어갑니다.

구분훼손 기준
훼손 예시 ①임의의 낙서
훼손 예시 ②기념 스탬프 날인
기준공식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것
위험 ①신원정보면 얼룩
위험 ②여권면 절취
결과출입국 심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기념 도장을 여권에 찍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추억으로 남기려고 찍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외교부 안내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훼손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여권면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찍은 도장 때문에 다음 여행에서 입국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념 스탬프는 여권이 아닌 다른 곳에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훼손된 여권이 있다면 출국 전에 재발급을 받아 두세요. 공항에서 알게 되면 늦습니다.

여권 분실 전 확인사항

신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신중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② 도난도난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
③ 온라인분실 이력이 있으면 방문해야 합니다
④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잊지 마세요
⑤ 훼손기념 스탬프를 찍지 마세요
⑥ 해외재외공관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고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정부24, 재외동포365, 해외는 재외공관입니다.
  •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 분실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고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서류는 분실신고서·발급신청서·사진·신분증·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잔여기간 27,000원입니다(18세 이상).
  • 분실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실 횟수가 이후 여권에 미치는 영향과 긴급여권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여권 분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실 신고를 했는데 여권을 찾았습니다.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외교부 안내에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Q.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을 함께 제출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기준으로 10년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는 경우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27,000원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각각 52불, 49불, 27불입니다.

Q.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Q. 여권에 기념 스탬프를 찍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안내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을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여권면이 절취되는 등의 훼손은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와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은 신고의 효력입니다. 외교부 안내는 분실신고된 여권이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일단 신고해 두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면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보시는 편이 낫고, 반대로 도난이 의심되거나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도용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고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외공관의 안내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서류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한 장,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이고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을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10년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으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받으면 27,000원이고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에 불 단위로 납부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온라인 신청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방문과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방문하셔야 하므로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훼손 기준도 알아 두세요. 외교부 안내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도 훼손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고 신원정보면 얼룩이나 여권면 절취 같은 훼손은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여행지의 기념 도장은 여권이 아닌 다른 곳에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자세히 보기 >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