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방법 3부 효력 보관 3년 총정리
내용증명에서 가장 큰 오해는 “내용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발송사실·발송일자·전달사실뿐이며, 그 값어치는 소멸시효에서 나옵니다.
체크 포인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 보낸 사실과 날짜만 증명됩니다 · 그래도 채권청구 사실이 증명되어 소멸시효에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 원본 1부 + 등본 2부 · 우체국 보관 3년 · 그 안에 재증명 가능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보낸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우편법 제15조 |
| 시행규칙 | 제25조 |
| 전제 | 등기취급 |
| 창구 | 우체국 또는 정보통신망 |
| 증명 주체 | 우체국 |
| 부수 | 원본 1부 + 등본 2부 |
원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증명 대상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맞다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아닌 것
여기서 대부분 오해합니다.
| 구분 | 법적 효력 |
|---|---|
| 증명 안 됨 | 기재된 내용의 진실 |
| 증명 ① | 발송사실 |
| 증명 ② | 발송일자 |
| 증명 ③ | 전달사실 |
| 뜻 | 언제 무엇을 보냈고 전달됐다는 것 |
| 따라서 | 주장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원문은 내용증명이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입니다.
즉 “내가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적어 보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은 “그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고 상대가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다툼에서 이기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면 결국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낼까요. 다음 항목이 그 답입니다.
내용증명과 소멸시효
이것이 진짜 쓰임새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증명되는 것 | 채권청구 사실 |
| 증명 주체 | 우체국 |
| 역할 |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 |
| 의미 | 언제 청구했는지가 남습니다 |
| 형태 | 객관적인 기록 |
| 참고 |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원문은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내가 언제 청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로 독촉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청구를 제3자인 우체국이 기록으로 남겨 줍니다. 언제 청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다만 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조치까지 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이므로 개별 판단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부수
3부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작성 방법 |
|---|---|
| 용지 | A4 기준용지 210㎜ × 297㎜ |
| 원본 | 1부 |
| 등본 | 2부 |
| 합계 | 3부 |
|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
| 기재 | 상단·하단에 발송인·수취인 주소와 성명 |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원본 1부는 수취인에게 가고, 등본 2부 중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 하나는 발송인이 돌려받습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상단과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합니다.
이 글에는 문구 예시를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현을 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법률 상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형식(부수·용지·기재사항)만 맞추시고 내용은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관기간 3년과 재증명
3년이 기준입니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 구분 | 보관·재증명 |
|---|---|
| 보관 기간 |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 |
| 등본 처리 ① |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
| 등본 처리 ② | 1부는 우체국이 보관 |
| 재증명 청구 |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 |
| 열람 청구 |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 |
| 따라서 | 3년 안이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은 등본 한 부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나면 우체국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래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돌려받은 등본을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 이용
24시간 가능합니다.
| 구분 | 인터넷우체국 |
|---|---|
| 창구 | 인터넷우체국 |
|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
| 방문 | 필요 없습니다 |
| 보안 | 전자서명 · 위·변조 방지 |
| 보장 | 원본의 무결성 |
| 보관 | 3년 전자문서 보관 · 인터넷 조회 |
우체국 창구에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전자서명 및 위·변조 방지를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그 기간 안에는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3부를 준비해 창구에 가는 방식과 보관 기간(3년)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언제든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확인사항
보내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오해 | 내용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
| ② 목적 | 청구한 날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 ③ 부수 | 원본 1부 + 등본 2부 |
| ④ 기재 | 발송인·수취인 주소와 성명 |
| ⑤ 보관 | 돌려받은 등본을 보관하세요 |
| ⑥ 기간 | 3년이 지나면 재증명이 어렵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우편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 증명되는 것은 발송사실·발송일자·전달사실입니다.
- 기재된 내용의 진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채권청구 사실이 증명되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합니다.
- A4에 원본 1부 + 등본 2부를 준비합니다.
- 우체국 보관과 재증명·열람 청구는 모두 발송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 않으며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만 증명합니다.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 그럼 왜 보내나요?
채권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어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청구했는지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값어치입니다.
Q.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합해 모두 3부입니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가고 등본 중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Q.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그 기간 동안 등본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Q. 우체국에 가지 않고 보낼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로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작성하나요?
A4 기준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상단과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어떤 표현을 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제도로,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 증명되는가입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이며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내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면 결국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느냐 하면 채권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어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독촉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지만 내용증명은 제3자인 우체국이 언제 청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줍니다. 작성은 A4 기준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하고 상단과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며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합해 모두 3부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제출하면 등본 한 부는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주는데,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리셔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우체국에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오래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돌려받은 등본을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시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를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그 기간 안에는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인터넷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