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상 방법 변경신고 10일 30일 과태료 총정리
동물등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등록 이후입니다. 잃어버리면 10일, 소유자 변경·사망 등은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체크 포인트
잃어버리면 10일, 나머지 변경은 30일 — 기한이 다릅니다 · 죽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 미등록 100만원 이하 · 변경 미신고 50만원 이하
동물등록이란?
반려견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제15조·제101조 |
| 시행령 | 제4조, 제10조~제12조 |
| 시행규칙 | 제9조, 제56조 |
| 대상 |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 방법 | 내장형 또는 외장형 |
| 이후 | 변경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
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자체보다 등록 이후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사유와 기한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신고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2개월령
기준은 2개월령과 반려 목적입니다.
| 구분 | 등록대상 |
|---|---|
| 기본 |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
| 장소 ①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
| 장소 ② |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 |
| 영업장 |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 |
| 뜻 | 실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
기본 기준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장소 조건을 눈여겨보세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마당이나 실외에서 기른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생산업자의 영업장에서는 1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는 고양이에 대해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이 등록대상으로 “개”만 열거하고 있고, 고양이에 대한 별도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기르신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구분 | 등록 방법 |
|---|---|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
| · 수수료 | 1만원 |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 · 수수료 | 3천원 |
| 장치 |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접수 |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 · 시·군·구청 |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고 수수료는 1만원,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3천원입니다.
수수료 외에 알아 두실 것은 무선식별장치를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만 내면 장치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장형 시술과 관련한 판단은 수의학적 영역이므로 동물병원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외장형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만합니다. 뒤에 나오는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도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10일과 30일
기한이 둘입니다.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짧습니다.
| 구분 | 변경신고 기한 |
|---|---|
| 10일 이내 | 잃어버린 경우 |
| · 기산 | 잃어버린 날부터 |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
| 30일 이내 |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 30일 이내 | 분실 후 발견 · 국내 사육 중단 |
| 30일 이내 | 사망 · 무선식별장치 변경 사유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잃어버린 경우만 10일 이내이고(제15조제2항제1호), 나머지는 30일 이내입니다.
가장 급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기한이 가장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찾으러 다니다 보면 열흘은 금방 지납니다. 잃어버렸다면 먼저 신고부터 해 두세요.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견되었을 때 연결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사망이 30일 이내 신고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슬픈 일을 겪은 뒤 행정 절차까지 챙기기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시 찾은 경우도 신고 사유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찾았다면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창구
대부분 온라인이지만 둘은 방문입니다.
| 구분 | 변경신고 창구 |
|---|---|
| 온라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 방문 | 시·군·구청 |
| 방문 필수 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방문 필수 ② |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
| 그 밖 |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 요령 | 가기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가족 간에 실제 돌보는 사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다른 분에게 보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될 줄 알고 미루다 30일이 지나기 쉽습니다.
방문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확인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동물등록 과태료
미등록이 변경 미신고보다 무겁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미등록 | 100만원 이하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
| 변경 미신고 | 50만원 이하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
| 차이 | 두 배 |
| 뜻 | 등록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50만원 이하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부터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수료는 3천원 또는 1만원인데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미 등록하셨다면 지금 정보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이런 항목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최신이어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 과태료를 떠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등록 전 확인사항
등록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대상 | 2개월령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 ② 장소 | 실외에서 길러도 대상입니다 |
| ③ 방법 | 내장형·외장형 중 선택 |
| ④ 장치 | 소유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
| ⑤ 10일 | 잃어버리면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
| ⑥ 30일 | 사망도 신고 사유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 등록은 내장형(1만원) 또는 외장형(3천원)으로 합니다.
-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잃어버린 경우 10일, 그 밖의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소유자 변경과 개명은 시·군·구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고양이 등록과 지자체별 지원사업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동물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포함되며,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도 대상입니다.
Q. 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은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은 3천원입니다.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Q.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른 변경신고가 30일인 것과 달리 가장 짧으니 찾으러 다니시기 전에 먼저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반려견이 죽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되나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Q.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입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2조와 제15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의무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고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마당이나 실외에서 기른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도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이 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이 3천원이며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뿐 아니라 동물병원 등 지정 대행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자체보다 등록 이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변경신고 사유와 기한을 정해 두고 있는데 잃어버린 경우만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입니다. 소유자 변경,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는 것을 그만둔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30일에 해당합니다. 가장 급한 상황에서 기한이 가장 짧다는 점이 문제라 잃어버렸다면 찾으러 다니기 전에 먼저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견되었을 때 연결도 빠릅니다. 사망도 신고 사유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미등록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이 50만원 이하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부터 하시고, 이미 등록하셨다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최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맞아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