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dB 제외 대상 신고 절차 분쟁조정 총정리
층간소음에서 헛수고가 나오는 지점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람의 육성(대화·고성방가)과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세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크 포인트
말소리와 화장실 물소리는 제외됩니다 — 이 기준으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 대각선 세대도 포함됩니다 — 위아래만이 아닙니다 · 관리주체 신고가 먼저입니다 — 바로 분쟁조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법으로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 근거 ②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 근거 ③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4조의2 |
| 정의 |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 대상 | 인접 세대 — 대각선 포함 |
| 문의 | 1661-2642 |
층간소음은 느낌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층간소음이고 무엇이 아닌지, 몇 dB부터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먼저 짚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소음이 이 제도의 범위 밖이라면, 신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아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대각선 세대
두 종류이고, 대각선도 들어갑니다.
| 구분 | 범위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 |
| 공기전달 소음 | TV·음향기기 사용 등 |
| 대상 세대 | 인접한 세대 간 |
| 포함 | 대각선 세대 |
| 뜻 | 위아래만이 아닙니다 |
| 정의 |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갈래입니다. 앞은 뛰거나 걷는 동작, 뒤는 TV나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상 세대입니다. 원문은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대각선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바로 윗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각선 위나 옆집에서 오는 소음도 이 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실치 않을 때 위층만 의심하다 엉뚱한 곳과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전문기관의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에서 제외되는 것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
|---|---|
| 제외 ① | 사람의 육성 |
| · 예 | 대화 |
| · 예 | 고성방가 |
| 제외 ② | 급수·배수 소음 |
| · 장소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
| 결과 | 층간소음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
규칙은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과 사람의 육성(대화·고성방가)을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소음 중 상당수가 여기 걸립니다. 밤에 물 내리는 소리,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 기준으로는 측정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범위 밖일 뿐이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협의나 다른 경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는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 상담에서 안내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층간소음 기준 dB와 시간대
야간은 밤 10시부터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주간 | 06:00 ~ 22:00 |
| 야간 | 22:00 ~ 06:00 |
| 직접충격 1분 등가 | 39dB(A) / 34dB(A) |
| 직접충격 최고 | 57dB(A) / 52dB(A) |
| 공기전달 5분 등가 | 45dB(A) / 40dB(A) |
| 표기 | 주간 / 야간 순서 |
기준은 시간대와 측정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주간이 06:00부터 22:00까지이고 야간이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밤 10시부터 야간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동안 평균을 본 값이고, 최고소음도는 순간적으로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쿵 하고 한 번 나는 소리는 최고소음도로, 계속 이어지는 소리는 등가소음도로 걸립니다.
이 값들은 전문기관이 측정합니다. 개인이 휴대전화 앱으로 잰 값은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기록해 두면 상담과 측정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
관리주체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신고 |
| 2단계 | 관리주체가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권고 |
| 3단계 | 계속되면 전문기관 이용 |
| · 순서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소음측정 |
| 4단계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 주의 | 바로 4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
절차의 출발점은 관리주체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입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마주하면 소음 문제가 이웃 갈등으로 번집니다. 관리주체를 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고에도 계속되면 전문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이 분쟁조정입니다. 순서를 건너뛰기보다 단계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과 분쟁조정
전화 → 방문 → 측정 순서입니다.
| 구분 | 전문기관 |
|---|---|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창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 1 | 전화상담 |
| 2 | 방문상담 |
| 3 | 소음측정 |
| 신청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1661-2642 |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창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도움은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소음측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측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661-2642(평일 09시~18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는 측정 비용과 소요 기간, 조정의 처리 기간과 효력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제외 | 말소리와 물소리는 제외됩니다 |
| ② 세대 | 대각선도 대상입니다 |
| ③ 시간 | 야간은 밤 10시부터입니다 |
| ④ 순서 | 관리주체가 먼저입니다 |
| ⑤ 기록 | 언제·얼마나를 적어 두세요 |
| ⑥ 직접 방문 |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며 대각선 세대도 포함됩니다.
- 사람의 육성과 욕실·화장실·다용도실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입니다.
- 직접충격 1분 등가는 주간 39dB·야간 34dB입니다.
- 절차는 관리주체 → 전문기관 → 분쟁조정 순서입니다.
측정 비용과 조정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층간소음 자주 묻는 질문
Q.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아닙니다. 규칙은 사람의 육성, 즉 대화나 고성방가를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으로는 다뤄지지 않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협의 등 다른 경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Q. 밤에 물 내리는 소리는 어떤가요?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도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Q.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 야간 34dB이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 야간 40dB이며 주간은 06시부터 22시, 야간은 22시부터 06시입니다.
Q. 위층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집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층간소음은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대각선 세대도 들어갑니다.
Q.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관리주체입니다.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그 뒤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Q. 전문기관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661-2642(평일 09~18시)로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는데 대각선 세대도 들어가므로 바로 윗집만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이 제외 대상입니다. 규칙은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과 사람의 육성인 대화와 고성방가를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나 밤에 물 내리는 소리는 이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소음 중 상당수가 여기 걸리므로 미리 아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고, 그렇다고 참으시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통한 협의 등 다른 경로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주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이며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최고소음도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측정은 전문기관이 하므로 개인이 앱으로 잰 값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지만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기록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주체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계속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면 소음 문제가 이웃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니 관리주체를 통해 단계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신청과 문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1661-26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