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1개월 기산점 신고 장소 서류 과태료 총정리
사망신고에서 두 가지가 생각과 다릅니다. 기한의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이고, 신고 장소가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입니다.
체크 포인트
기산점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일이 아닙니다 ·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 —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 동거 친족 외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조문 | 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 |
| 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 장소 | 사망지·매장지·화장지 |
| 과태료 | 5만원 이하 |
장례를 치르고 나면 처리할 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 출발점이 사망신고입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신고 장소입니다. 둘 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동거 친족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기산점
사망일이 아닙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
| 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근거 | 제84조제1항 |
| 기산점 | “안 날” |
| 아님 | 사망일이 아닙니다 |
| 의미 |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
조문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망일과 안 날이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부고를 한참 뒤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을 셉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난 사망이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알게 된 시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22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 두세요.
사망신고 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동거 친족 말고도 있습니다.
| 구분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
|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제85조제1항) |
| 적격자 | 제85조 제2항 |
| ① | 친족 · 동거자 |
| ② | 사망장소 관리자 |
| ③ | 동장 또는 통·이장 |
| 뜻 | 혼자 지내셨어도 길이 있습니다 |
신고 의무는 동거하는 친족에게 있습니다(제85조제1항).
그런데 제85조 제2항은 친족·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장소 관리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 그 관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나 통·이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홀로 지내시던 분의 경우처럼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해야 하는지 다투실 일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장소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신고 장소 |
|---|---|
| 기본 |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
| 근거 | 제86조 |
| 사망지 불명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
| 교통기관 내 | 사체를 내린 곳 |
| 선박 | 최초로 입항한 곳 |
| · 조건 |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
제86조는 사망신고를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주소지나 신고인의 주소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타지에서 돌아가셨거나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지역에서 바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일정 중에 화장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다시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의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이라면 최초로 입항한 곳입니다.
사망신고 서류와 기재사항
서류는 셋, 하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기재사항 |
|---|---|
| 서류 ①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증명서류 |
| 서류 ②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 서류 ③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 생략 |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
| 기재 ① |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 기재 ② |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검안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됩니다. 미리 떼러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습니다(제84조제2항). 등록기준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는 김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같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서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기산점 |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
| ② 장소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됩니다 |
| ③ 신고인 | 동거 친족만이 아닙니다 |
| ④ 서류 | 진단서·검안서가 핵심입니다 |
| ⑤ 생략 | 기본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⑥ 함께 | 재산조회도 물어보세요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기한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입니다.
- 서류는 진단서·검안서, 신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와 사망신고 후 이어지는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한 달을 세면 됩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다만 제85조 제2항에 따라 친족과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제86조에 따라 사망지나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나 신고인의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므로 타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시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로 제84조 제1항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부고를 한참 뒤에 듣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을 세면 되므로 이미 몇 달이 지난 사망이라고 당황하실 일이 아닙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제85조 제2항에 따라 친족과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 그 관리자가 신고할 수 있고 동장이나 통이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족 중 누가 해야 하는지 다투실 일이 아니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도 생각과 다릅니다. 제86조는 사망지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고인이나 신고인의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타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지역에서 바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이라면 최초로 입항한 곳입니다. 서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인데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으며 등록기준지를 모르시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는 김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창구에서 같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