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근로자 과태료 총정리
건강검진을 미루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주기는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이고 기산점은 입사일입니다.
체크 포인트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 1차 5만원부터 · 주기는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 기산점은 입사일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검진으로 대체됩니다 — 두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검진은 왜 의무인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
| 목적 | 근로자의 건강관리 |
| 종류 ① | 일반건강진단 |
| 종류 ② | 특수건강진단 |
| 종류 ③·④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 과태료 근거 | 제175조제4항제7호 · 시행령 별표 35 |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복지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검진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이 받는 것이 일반건강진단이고, 유해인자를 다루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배치를 앞두고 받는 배치전건강진단, 필요할 때 받는 수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주기와 과태료입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주기 사무직과 비사무직
직군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주기 |
|---|---|
| 사무직 |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
| 비사무직 |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
| 기산점 | 입사일 |
| 아님 | “올해 안에”가 아닙니다 |
| 차이 |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다릅니다 |
| 확인 | 회사 보건관리 담당에 문의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산점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말까지 받으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사무직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직무라면 애매할 수 있으니 회사 보건관리 담당에게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건강검진 근로자 과태료
이 글에서 가장 모르는 부분입니다.
| 구분 | 근로자 과태료 |
|---|---|
| 1차 | 5만원 |
| 2차 | 10만원 |
| 3차 | 15만원 |
| 대상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
| 오해 | “회사만 불이익”이 아닙니다 |
| 뜻 | 본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회사가 곤란해진다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안내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과 차수가 쌓이면 올라간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검진 안내가 반복해서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주 쪽 부담도 크지만, 받지 않은 본인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주 과태료
1명당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사업주 과태료 |
|---|---|
| 1차 | 근로자 1명당 10만원 |
| 2차 | 근로자 1명당 20만원 |
| 3차 | 근로자 1명당 30만원 |
| 상한 | 1,000만원 |
| 대상 검진 | 일반·특수·배치전·수시 |
| 근거 | 제175조제4항제7호 · 별표 35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1명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많으면 합계가 빠르게 커집니다.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대상이 되는 검진도 일반건강진단만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글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와 주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신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으로 대체
두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대체 |
|---|---|
|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
| 원문 | “대체가 가능” |
| 뜻 | 공단 검진으로 갈음됩니다 |
| 요령 ① | 공단 검진 안내문을 챙기세요 |
| 요령 ② | 회사에 결과 제출 여부 확인 |
| 주의 | 특수건강진단은 별도입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단에서 안내받은 검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직장 검진과 공단 검진을 따로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단 검진 안내문이 왔을 때 받아 두시고, 회사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해인자에 따른 별도의 검진이므로 공단 검진으로 갈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 확인사항
미루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과태료 | 본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② 주기 | 사무직 2년 / 비사무직 1년 |
| ③ 기산점 | 입사일입니다 |
| ④ 분류 |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 |
| ⑤ 대체 | 공단 검진으로 갈음됩니다 |
| ⑥ 특수 | 특수건강진단은 별도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입니다.
-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 기산점은 입사일입니다.
- 근로자가 받지 않으면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15만원입니다.
-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으면 1명당 10·20·30만원, 상한 1,000만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과 주기, 검진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회사 보건관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만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Q. 몇 년에 한 번 받나요?
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기산점이 입사일이므로 연말까지 받으면 된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Q.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와 시행령 별표 35입니다.
Q. 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 검진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단 검진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갈음되므로 회사에 결과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특수건강진단도 대체되나요?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따른 별도의 검진이므로 갈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신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가 사무직인지 애매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분류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므로 회사의 보건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0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나뉩니다. 실시 주기는 직군에 따라 달라서 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인데 기산점이 입사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받으면 되겠거니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헷갈리시면 회사 보건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만 불이익을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노동부 안내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차수가 쌓이면 올라가므로 회사에서 검진 안내가 반복해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사업주 쪽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고 상한은 1,000만원인데 1명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합계가 빠르게 커집니다. 다행인 것은 두 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공단에서 안내받은 검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갈음되고, 공단 검진 안내문이 오면 챙겨 두시고 회사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성격이 달라 갈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업무를 하신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