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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1개월 과태료 5만원 출생통보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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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birth-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출생신고 1개월 과태료 자세히 보기 ></a></p> <p><strong>출생신고</strong>는 <strong>출생 후 1개월 이내</strong>입니다. <strong>출생통보제</strong>가 시행되어 병원이 출생정보를 통보하지만, 그것으로 <strong>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strong>. 놓치면 <strong>5만원 이하 과태료</strong>가 붙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출생 후 1개월 이내 —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출생지가 아니어도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출생신고 기간 1개월</h2> <p><strong>1개월</strong>,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간</th></tr></thead><tbody><tr><td>근거</td><td>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6조</td></tr><tr><td>기간</td><td>출생 후 1개월 이내</td></tr><tr><td>조문</td><td>제44조제1항</td></tr><tr><td>미신고</td><td>5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조문</td><td>제122조</td></tr><tr><td>요령</td><td>출생일 + 1개월을 표시</td></tr></tbody></table> <p>출생신고 기간은 <strong>출생 후 1개월 이내</strong>입니다.</p> <p>숫자로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strong>회복</strong>과 <strong>돌봄</strong>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밤낮이 바뀐 채로 지내다 보면 <strong>한 달</strong>은 금방 지나갑니다.</p> <p>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strong>5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p> <p>가장 확실한 방법은 <strong>출생일</strong>에 맞춰 <strong>1개월 뒤</strong>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strong>그보다 앞선 날짜</strong>로 잡아 두세요.</p> <h2>출생신고 의무자와 순위</h2> <p><strong>누가</strong> 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의무자</th></tr></thead><tbody><tr><td>혼인 중 출생자</td><td>부 또는 모</td></tr><tr><td>혼인 외 출생자</td><td>모</td></tr><tr><td>제3자 1순위</td><td>동거하는 친족</td></tr><tr><td>제3자 2순위</td><td>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td></tr><tr><td>· 또한</td><td>그 밖의 사람</td></tr><tr><td>조건</td><td>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td></tr></tbody></table> <p>신고 의무자는 <strong>혼인 중 출생자</strong>의 경우 <strong>부 또는 모</strong>입니다. 둘 중 <strong>누구든</strong>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strong>혼인 외 출생자</strong>의 경우에는 <strong>모</strong>가 신고 의무자입니다.</p> <p>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strong>순위</strong>가 있습니다. 먼저 <strong>동거하는 친족</strong>, 그다음이 <strong>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strong>입니다.</p> <p>이 순위를 알아 두시면 <strong>부모 모두 움직이기 어려운</strong>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출생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p> <h2>출생신고 장소</h2> <p><strong>출생지</strong>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장소</th></tr></thead><tbody><tr><td>장소 ①</td><td>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td></tr><tr><td>장소 ②</td><td>신고인의 등록기준지</td></tr><tr><td>장소 ③</td><td>신고인의 주소지</td></tr><tr><td>장소 ④</td><td>신고인의 현재지</td></tr><tr><td>해외</td><td>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td></tr><tr><td>뜻</td><td>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td></tr></tbody></table> <p>신고 장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strong>출생지</strong>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strong>신고인의 등록기준지</strong>, <strong>주소지</strong>, <strong>현재지</strong>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됩니다.</p> <p>이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ong>친정</strong>에서 출산하셨거나 산후조리를 위해 <strong>다른 지역</strong>에 머무는 경우, 굳이 출생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p> <p><strong>현재지</strong>가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계신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strong>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strong>에서 할 수 있습니다.</p> <h2>출생신고 제출 서류와 기재사항</h2> <p>세 가지를 <strong>챙기</strong>시면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서류·기재</th></tr></thead><tbody><tr><td>서류 ①</td><td>출생증명서</td></tr><tr><td>서류 ②</td><td>신고인의 신분증명서</td></tr><tr><td>서류 ③</td><td>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td></tr><tr><td>기재 ①</td><td>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td></tr><tr><td>기재 ②</td><td>혼인 중/외 출생자 구별</td></tr><tr><td>기재 ③</td><td>출생 연월일시·장소</td></tr><tr><td>기재 ④</td><td>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td></tr></tbody></table> <p>제출 서류는 <strong>출생증명서</strong>, <strong>신고인의 신분증명서</strong>, <strong>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strong>입니다.</p> <p><strong>출생증명서</strong>는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퇴원하실 때 <strong>받았는지</strong> 확인해 두세요.</p> <p>신고서에는 자녀의 <strong>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strong>, <strong>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strong>, <strong>출생 연월일시와 장소</strong>, 부모의 <strong>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strong>를 적습니다.</p> <p><strong>이름</strong>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신고서에 <strong>성명</strong>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strong>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strong>명시되어 있지 않아</strong>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쓰실 계획이라면 <strong>사무소</strong>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의 차이</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오해가 많은</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출생통보제</th></tr></thead><tbody><tr><td>근거</td><td>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td></tr><tr><td>누가</td><td>의료기관의 장</td></tr><tr><td>언제</td><td>출생일부터 14일 이내</td></tr><tr><td>어디에</td><td>건강보험심사평가원</td></tr><tr><td>내용</td><td>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td></tr><tr><td>· 또한</td><td>출생 연월일시·순서, 의료기관 명칭</td></tr><tr><td>주의</td><td>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td></tr></tbody></table> <p><strong>출생통보제</strong>는 <strong>“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strong>하기 위한 제도입니다.</p> <p><strong>의료기관의 장</strong>이 <strong>출생일부터 14일 이내</strong>에 출생정보를 <strong>건강보험심사평가원</strong>에 제출합니다.</p> <p>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strong>병원이 알아서 신고해 주는 것</strong>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p> <p>그렇지 않습니다. 통보되는 것은 <strong>출생 사실</strong>이고, <strong>출생신고</strong>는 여전히 신고 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통보는 <strong>아이가 기록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strong> 하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p> <p>그러니 <strong>병원에서 다 했겠지</strong> 하고 넘기지 마세요. <strong>1개월</strong>과 <strong>과태료</strong>는 그대로 적용됩니다.</p> <h2>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h2> <p><strong>아무 일도</strong>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미신고 시</th></tr></thead><tbody><tr><td>1</td><td>시·읍·면의 장이 신고 여부 확인</td></tr><tr><td>시점</td><td>신고기간(1개월) 내</td></tr><tr><td>2</td><td>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td></tr><tr><td>3</td><td>그래도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td></tr><tr><td>4</td><td>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td></tr><tr><td>또한</td><td>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같습니다</td></tr></tbody></table> <p>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p> <p><strong>시·읍·면의 장</strong>이 신고기간인 <strong>1개월</strong> 안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strong>“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strong>합니다.</p> <p>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strong>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strong>, <strong>감독법원의 허가</strong>를 받아 <strong>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strong>합니다.</p> <p>이 흐름을 보면 제도의 뜻이 보입니다. 아이의 출생이 <strong>기록되지 않은 채</strong> 남지 않도록 여러 겹의 장치를 둔 것입니다.</p> <p>다만 <strong>직권 기록</strong>이 되더라도 <strong>과태료</strong>는 별개입니다. 사정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면 <strong>사무소에 먼저 알리고</strong>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 <h2>출생신고 준비와 남은 확인</h2> <p><strong>퇴원 전</strong>에 챙기면 편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준비</th></tr></thead><tbody><tr><td>①</td><td>출생증명서 받기</td></tr><tr><td>②</td><td>이름 정하기</td></tr><tr><td>③</td><td>혼인관계증명서 준비</td></tr><tr><td>④</td><td>출생일 + 1개월 달력 표시</td></tr><tr><td>⑤</td><td>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 확인</td></tr><tr><td>⑥</td><td>통보 ≠ 신고 기억하기</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출생 후 1개월</strong> 안에, <strong>출생증명서</strong>와 <strong>신분증명서</strong>, <strong>혼인관계증명서</strong>를 들고 <strong>가까운 사무소</strong>에 가시면 됩니다.</p> <p>준비는 <strong>퇴원 전</strong>에 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strong>출생증명서</strong>를 받아 두고 <strong>이름</strong>을 정해 두면 남은 일은 방문뿐입니다.</p> <p>그리고 <strong>출생통보제</strong>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strong>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strong>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p> <p>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strong>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strong>, <strong>보호출산제</strong>와의 관계, <strong>출생통보제의 시행일</strong>, <strong>신고 후 처리 기간</strong>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지역에 따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strong>같이 신청할 것이 있는지</strong> 물어보시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p> <h2>출생신고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strong><b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병원에서 통보했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strong><br />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제도로,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누가 신고하나요?</strong><br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출생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strong><br />가능합니다.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외에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가져가나요?</strong><br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받으므로 퇴원 시 챙겨 두세요.</strong></p> <p><strong><strong>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strong></p> <p>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이 넉넉해 보여도 회복과 돌봄이 겹치는 시기라 금방 지나가니 출생일에 맞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이고,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먼저이며 그다음이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 친정에서 출산하셨거나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편한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 등록기준지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출생통보제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만, 이는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다 해 주었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의 시행일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필요하시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birth-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출생신고 1개월 과태료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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