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0년 5년 중단되면 새로 진행 기준 정리

조용한 수달2026.08.01 03:4210

소멸시효 10년 5년 자세히 보기 >

소멸시효는 기간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세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판결확정 채권 10년 · 중단되면 지난 기간을 세지 않고 새로 진행합니다 · 최고는 6개월 내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란?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구분내용
기본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
일반10년 — 민법 제162조
상사5년 — 상법 제64조
정기 이자3년 — 민법 제163조
판결확정10년 — 민법 제165조
중단제170조~제17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오래 두었을 때, 반대로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연락을 받았을 때 양쪽 모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간만 알아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시계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간중단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10년과 5년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기간
민사채권(일반)10년
· 근거민법 제162조
상사채권5년
· 근거상법 제64조
1년 내 정기 이자채권3년
· 근거민법 제163조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상사채권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더 짧다는 뜻입니다.

1년 내의 정기 이자채권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이 글에는 3년·1년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여기까지만 밝히고 있어 나머지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와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판결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구분판결확정
대상판결로 확정된 채권
기간10년
근거민법 제165조
의미확정되면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관련재판상청구는 중단 사유
확인확정일을 기록해 두세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이 조문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도의 구조가 보입니다.

재판상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다투어 확정을 받아 두면 그 뒤로 상당한 기간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확정일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구분중단 사유
근거민법 제170조~제177조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원문은 “채권자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 승인 시에도 중단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채무자 쪽에서 벌어지는 사유입니다. 다음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각 사유의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효와 채무자의 승인

모르고 되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승인
사유채무자의 승인
근거민법 제170조~제177조
효과시효 중단
이어서새로이 진행(제178조)
예 ①일부 변제
예 ②채무가 있다는 인정
시계가 되돌아갑니다

채무자의 승인도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그리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세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연락을 받고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하거나,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계가 되돌아갑니다.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목록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에 관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어떤 채권이고 언제부터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최고 6개월

독촉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분최고
근거민법 제174조
최고6개월 내 조치가 필요
조치재판상청구 등
안 하면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요령6개월을 표시해 두세요

최고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독촉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내재판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독촉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다음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받는 쪽에서도 이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독촉법적 조치다른 단계입니다.

보내신 쪽이라면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진행하는 이유

멈춤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구분중단 효과
근거민법 제178조
원문“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 이어서산입하지 않고”
· 이어서“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진행”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정리기간 + 중단 둘 다 봐야 합니다

민법 제178조“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진행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단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난 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기간만 계산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중단과 정지의 차이, 단기 시효의 대상 목록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필요하시면 해당 조문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Q.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70조부터 제177조까지에 따라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Q.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중단되면 남은 기간부터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78조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는 구조입니다.

Q.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승인은 중단 사유이므로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오래된 채무에 관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1년 내의 정기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대상 목록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나열하지 않았으니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중단입니다. 민법 제170조부터 제177조까지에 따르면 채권자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최고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단의 효과입니다. 민법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후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세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에 들어 있어 오래된 채무에 대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시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목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래된 채무에 관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어떤 채권이고 언제부터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 완성 후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중단과 정지의 차이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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