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원동기면허 16세 자전거도로 안전모 기준

조용한 수달2026.08.01 03:4610

전동킥보드 원동기면허 16세 자세히 보기 >

전동킥보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면허입니다. 16세 이상이고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도 같은 분류에 들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보도 통행은 금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무엇으로 분류되나?

자전거가 아닙니다.

구분분류
명칭개인형 이동장치
근거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시행규칙제2조의3
분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
대상 ①전동킥보드
대상 ②전동이륜평행차
대상 ③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름으로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쪽이라는 점에서 면허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입니다.

전동킥보드 해당 기준 25km/h와 30kg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구분해당 기준
기준 ①25km/h 이상에서 전동기 자동 미작동
기준 ②차체 중량 30kg 미만
기준 ③원동기장치자전거 분류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제품 표시를 보세요

요건은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그리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속도를 넘으면 전동기가 더 밀어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 기준입니다.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제품 표시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을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분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분스로틀 방식
원문“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 이어서해당하지 않아”
· 이어서“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결과면허가 필요합니다
확인페달을 밟지 않아도 나가는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스로틀 방식은 손잡이를 당기거나 돌리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나가는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라고 부르며 타고 계셨더라도, 이 방식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분류가 달라지면 면허통행 방법이 함께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타고 계신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도와주는 방식과, 밟지 않아도 나가는 방식은 취급이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와 나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면허
나이16세 이상
면허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로 탈 수 없습니다
대여빌려 타도 같습니다
관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
확인가족의 나이도 함께 보세요

운전에는 16세 이상이고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대여 서비스로 손쉽게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 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기기를 소유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6세면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무면허 운전 시의 범칙금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통행 방법

보도는 안 됩니다.

구분통행
원칙자전거도로 통행
없을 경우차도 통행
금지보도 통행 금지
관련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함께 이용
비고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 규정
확인다니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차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구간이 길다면 그 길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입니다.

구분안전모
의무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대상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선택이 아닙니다
대여 시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금액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기는 길에 있어도 안전모는 따로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이용하신다면 가지고 다니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는 안전모 미착용 시의 범칙금 금액승차 정원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두 페이지 모두 기재하고 있지 않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제품 안전기준과 남은 확인

제품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안전기준
항목겉모양·구조·내부 배선
· 또한배터리·핸드 브레이크·성능
세부 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위치부속서 72
무허가 제조·수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표시 변경·제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표시 미부착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기 자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화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무허가 제조·수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변경·제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미부착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구입하실 때 안전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승차 정원,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정원 초과의 범칙금 금액, 음주운전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주차·거치 규정, 보험과 사고 처리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자전거도로(없으면 차도), 보도 금지, 자전거용 안전모가 기본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려 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Q. 전기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나가는 방식이라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개인형 이동장치인가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Q.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닙니다.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안전모를 꼭 써야 하나요?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대여해서 타실 때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Q.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확인한 자료에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정원 초과의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처벌도 같은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근거한 분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건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과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는데 원문은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거나 돌려 페달을 밟지 않고도 나가는 방식이라면 전기자전거로 알고 계셨더라도 분류가 다를 수 있고, 분류가 달라지면 면허와 통행 방법이 함께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에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이는 직접 구입한 경우든 대여해서 타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여 서비스로 손쉽게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청소년이 있는 집이라면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니며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고,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기기 자체에도 겉모양과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정해져 있으며 무허가 제조·수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변경·제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미부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구입하실 때 안전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차 정원과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정원 초과의 범칙금 금액, 음주운전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주차와 보험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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