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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1391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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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hild-abuse-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아동학대 신고 1391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아동학대</strong>는 <strong>확실한 증거</strong>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의심이 있는 경우</strong>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strong>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strong>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직계존속)가 가해자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30여 개 직종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p></blockquote> <h2>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h2> <p><strong>의심</strong>만으로도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근거</td><td>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td></tr><tr><td>누가</td><td>누구든지</td></tr><tr><td>요건 ①</td><td>알게 된 경우</td></tr><tr><td>요건 ②</td><td>그 의심이 있는 경우</td></tr><tr><td>어디에</td><td>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td></tr><tr><td>전화</td><td>1391</td></tr></tbody></table> <p>이웃이나 아는 아이에게 <strong>이상한 낌새</strong>를 느껴도 <strong>확실하지 않아서</strong> 망설이게 됩니다. <strong>잘못 본 것이면 어쩌나</strong>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p> <p>원문은 <strong>“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strong>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p> <p><strong>의심이 있는 경우</strong>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strong>확인한 뒤에</strong> 신고하라는 구조가 아닙니다.</p> <p>이 글은 <strong>신고</strong>와 <strong>고소</strong>를 다룹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처벌 형량은 다루지 않습니다.</p> <h2>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1391</h2> <p><strong>세 곳</strong> 중 어디든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처</th></tr></thead><tbody><tr><td>장소 ①</td><td>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td></tr><tr><td>장소 ②</td><td>시·군·구</td></tr><tr><td>장소 ③</td><td>수사기관</td></tr><tr><td>전화</td><td>1391</td></tr><tr><td>긴급</td><td>위험하면 112</td></tr><tr><td>요령</td><td>본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td></tr></tbody></table> <p>신고는 <strong>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strong>, <strong>시·군·구</strong> 또는 <strong>수사기관</strong>에 할 수 있습니다.</p> <p>전화는 <strong>1391</strong>입니다.</p> <p><strong>어디에 해야 하나</strong>를 고민하다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곳 중 <strong>어디든</strong> 됩니다.</p> <p>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strong>112</strong>가 먼저입니다.</p> <p>신고하실 때는 <strong>본 것</strong>과 <strong>들은 것</strong>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strong>판단</strong>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p> <h2>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h2> <p><strong>30여 개</strong> 직종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의무자</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10조제2항</td></tr><tr><td>의무</td><td>즉시 신고</td></tr><tr><td>대상 ①</td><td>아동복지시설·보육기관·교육기관 종사자</td></tr><tr><td>대상 ②</td><td>의료기관 종사자</td></tr><tr><td>대상 ③</td><td>경찰·119구급대원</td></tr><tr><td>대상 ④</td><td>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td></tr><tr><td>대상 ⑤</td><td>학원 운영자·강사, 입양기관 등</td></tr></tbody></table> <p>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strong>즉시 신고</strong>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p> <p><strong>아동복지시설·보육기관·교육기관 종사자</strong>, <strong>의료기관 종사자</strong>, <strong>경찰</strong>과 <strong>119구급대원</strong>, <strong>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strong>, <strong>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strong>, <strong>학원 운영자·강사</strong>, <strong>입양기관 종사자</strong> 등 <strong>30여 개 직종</strong>입니다.</p> <p><strong>학원 운영자와 강사</strong>가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strong>119구급대원</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p> <p>아이를 <strong>자주 보게 되는 자리</strong>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운 구조로 읽힙니다.</p> <p>이 글의 목록은 <strong>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원문이 <strong>“등 총 30여 개 직종”</strong>으로 닫혀 있어 <strong>대표적인 것만</strong> 옮겼습니다.</p> <h2>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h2> <p><strong>1000만원 이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위반</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63조제1항제2호</td></tr><tr><td>대상</td><td>신고의무자</td></tr><tr><td>위반</td><td>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td></tr><tr><td>제재</td><td>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뜻</td><td>가볍지 않습니다</td></tr><tr><td>의미</td><td>망설임을 줄이려는 규정으로 읽힙니다</td></tr></tbody></table> <p>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strong>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p> <p>금액이 <strong>가볍지 않습니다.</strong></p> <p>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strong>망설이게 만드는 사정</strong>이 많기 때문입니다. <strong>확실하지 않아서</strong>, <strong>관계가 불편해져서</strong>, <strong>내 일이 아니라서</strong> 넘어가게 됩니다.</p> <p>의무자에게 해당하신다면 <strong>판단은 기관이 한다</strong>고 생각하시고 <strong>알린다</strong>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p> <h2>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h2> <p><strong>불이익</strong>을 줄 수 없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자 보호</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10조의2</td></tr><tr><td>원문</td><td>“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td></tr><tr><td>· 이어서</td><td>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td></tr><tr><td>· 이어서</td><td>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td></tr><tr><td>대상</td><td>신고자 등</td></tr><tr><td>미확인</td><td>신원 보호 여부</td></tr></tbody></table> <p>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strong>내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strong>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p> <p><strong>제10조의2</strong>는 <strong>“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strong>라고 정하고 있습니다.</p> <p>특히 <strong>같은 기관에서 일하다가</strong>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p> <p>다만 이 글에는 <strong>신원이 보호되는지</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strong>명시되어 있지 않아</strong> 익명 보장 여부를 <strong>단정하지 않았습니다.</strong></p> <p>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strong>1391</strong>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 <h2>아동학대 고소권자</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고소</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10조의4제1항</td></tr><tr><td>고소권자 ①</td><td>피해아동</td></tr><tr><td>고소권자 ②</td><td>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td></tr><tr><td>고소권자 ③</td><td>피해아동의 친족</td></tr><tr><td>· 포함</td><td>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td></tr><tr><td>제2항</td><td>친권자(직계존속)가 가해자여도 고소 가능</td></tr><tr><td>성격</td><td>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td></tr></tbody></table> <p><strong>제10조의4제1항</strong>은 고소권자로 <strong>피해아동</strong>, <strong>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strong>, <strong>피해아동의 친족</strong>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trong>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strong>도 포함합니다.</p> <p>이어서 <strong>제2항</strong>은 <strong>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strong> 하고 있습니다. <strong>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strong>입니다.</p> <p>이 규정을 모르면 <strong>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strong>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p> <p>아동학대에 대해서는 <strong>따로</strong>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p> <p>그리고 <strong>법정대리인이 가해자</strong>인 상황에서 <strong>친족</strong>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이를 대신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p> <h2>아동학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신고자의 신원 보호 여부</td></tr><tr><td>미확인 ②</td><td>응급조치·임시조치의 내용</td></tr><tr><td>미확인 ③</td><td>처벌 형량</td></tr><tr><td>미확인 ④</td><td>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td></tr><tr><td>미확인 ⑤</td><td>신고의무자 전체 목록</td></tr><tr><td>미확인 ⑥</td><td>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신고자의 신원 보호</strong> 여부, <strong>신고 후의 응급조치·임시조치</strong>, <strong>처벌 형량</strong>, <strong>피해아동보호명령</strong>의 종류, <strong>신고의무자 30여 개 직종의 전체 목록</strong>, <strong>예방교육</strong>의 대상과 주기는 확인하지 못해 <strong>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누구든지</strong> 신고할 수 있고 <strong>의심이 있는 경우</strong>도 포함되며, 신고처는 <strong>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strong>, 전화는 <strong>1391</strong>입니다.</p> <p>신고의무자는 <strong>30여 개 직종</strong>이고 위반하면 <strong>1000만원 이하 과태료</strong>이며, 신고를 이유로 <strong>불이익조치</strong>를 할 수 없습니다.</p> <p>그리고 <strong>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strong>할 수 있습니다.</p> <p>망설여지신다면 <strong>1391</strong>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strong>판단</strong>은 기관이 합니다.</p> <h2>아동학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strong><b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신고하나요?</strong><br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전화는 1391이며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strong><br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 여부는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strong><br />제10조의4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아이를 대신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strong><br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이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strong></p> <p>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으니,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면 판단까지 하지 마시고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화는 1391이고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이며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명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소권자입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을 고소권자로 들면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 후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처벌 형량, 피해아동보호명령,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child-abuse-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아동학대 신고 1391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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