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391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아동학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직계존속)가 가해자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30여 개 직종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
의심만으로도 됩니다.
| 구분 | 신고 |
|---|---|
|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 |
| 누가 | 누구든지 |
| 요건 ① | 알게 된 경우 |
| 요건 ② |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어디에 |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
| 전화 | 1391 |
이웃이나 아는 아이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껴도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잘못 본 것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원문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심이 있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한 뒤에 신고하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신고와 고소를 다룹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처벌 형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1391
세 곳 중 어디든 됩니다.
| 구분 | 신고처 |
|---|---|
| 장소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장소 ② | 시·군·구 |
| 장소 ③ | 수사기관 |
| 전화 | 1391 |
| 긴급 | 위험하면 112 |
| 요령 | 본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 |
신고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391입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를 고민하다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곳 중 어디든 됩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판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30여 개 직종입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근거 | 제10조제2항 |
| 의무 | 즉시 신고 |
| 대상 ① | 아동복지시설·보육기관·교육기관 종사자 |
| 대상 ② | 의료기관 종사자 |
| 대상 ③ | 경찰·119구급대원 |
| 대상 ④ | 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 |
| 대상 ⑤ | 학원 운영자·강사, 입양기관 등 |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육기관·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입니다.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119구급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자주 보게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운 구조로 읽힙니다.
이 글의 목록은 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이 “등 총 30여 개 직종”으로 닫혀 있어 대표적인 것만 옮겼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위반 |
|---|---|
| 근거 | 제63조제1항제2호 |
| 대상 | 신고의무자 |
| 위반 |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제재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뜻 | 가볍지 않습니다 |
| 의미 | 망설임을 줄이려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사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관계가 불편해져서, 내 일이 아니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의무자에게 해당하신다면 판단은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알린다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구분 | 신고자 보호 |
|---|---|
| 근거 | 제10조의2 |
| 원문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
| · 이어서 |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
| · 이어서 |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 대상 | 신고자 등 |
| 미확인 | 신원 보호 여부 |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글에는 신원이 보호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명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1391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고소권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고소 |
|---|---|
| 근거 | 제10조의4제1항 |
| 고소권자 ① | 피해아동 |
| 고소권자 ②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 고소권자 ③ | 피해아동의 친족 |
| · 포함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
| 제2항 | 친권자(직계존속)가 가해자여도 고소 가능 |
| 성격 |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 |
제10조의4제1항은 고소권자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친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어서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면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이를 대신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동학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신고자의 신원 보호 여부 |
| 미확인 ② | 응급조치·임시조치의 내용 |
| 미확인 ③ | 처벌 형량 |
| 미확인 ④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 |
| 미확인 ⑤ |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 |
| 미확인 ⑥ | 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 여부, 신고 후의 응급조치·임시조치, 처벌 형량,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 신고의무자 30여 개 직종의 전체 목록, 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는 확인하지 못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처는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전화는 1391입니다.
신고의무자는 30여 개 직종이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망설여지신다면 1391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아동학대 자주 묻는 질문
Q.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전화는 1391이며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Q.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입니다.
Q.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 여부는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10조의4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
Q. 아이를 대신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이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으니,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면 판단까지 하지 마시고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화는 1391이고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이며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명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소권자입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을 고소권자로 들면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 후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처벌 형량, 피해아동보호명령,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