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577-1389와 신원을 노출하면 처벌되는 이유
노인학대를 짐작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알려질까 봐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노출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는 1577-1389, 112, 110 어디든 됩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며 노출하면 처벌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 누가 | 누구든지 |
| 언제 |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
| 신고처 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신고처 ② | 경찰서 112 |
| 신고처 ③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부모님 세대의 일은 남의 집 사정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도 끼어들어도 되나 망설이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이 글은 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학대의 유형이나 처벌 형량은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처 세 곳
어디든 됩니다.
| 구분 | 신고처 |
|---|---|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
| 112 | 경찰서 |
| 11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 긴급 | 위험해 보이면 112 |
| 상담 | 망설여지면 1577-1389 |
| 요령 | 본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 |
신고처가 세 곳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를 고민하다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릅니다.
반면 학대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알게 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대상 ①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 대상 ②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대상 ③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대상 ④ |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
| 대상 ⑤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
| 대상 ⑥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 의무 | 즉시 신고 |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19구급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목록은 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이 “등”으로 닫혀 있어 대표적인 것만 옮겼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과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위반 |
|---|---|
| 근거 |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대상 | 신고의무자 |
| 요건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의미 | 망설임을 줄이려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
| 요령 | 알린다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알게 된 경우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판단은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알린다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원 보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신원 보호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 내용 | 신고인 신원은 보호 |
| 금지 | 의사에 반하여 노출 |
| 뜻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릴 수 없습니다 |
| 의미 |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특히 |
| 다음 | 위반 시 처벌이 따릅니다 |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신고 뒤에도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에는 처벌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신원 노출 시 처벌
노출하면 처벌됩니다.
| 구분 | 노출 처벌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
| 행위 | 신고인의 신원 노출 |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뜻 |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
| 요령 | 걱정되면 미리 말씀하세요 |
신원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알리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이 점을 알아 두시면 신고를 결정하실 때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신원 보호와 처벌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것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내용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
| 미확인 ② | 신고 이후 절차 |
| 미확인 ③ | 처벌 형량 |
| 미확인 ④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 미확인 ⑤ |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 |
| 미확인 ⑥ | 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 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는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처는 1577-1389·112·110이며,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고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의료·복지·구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지신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노인학대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학대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면 112가 빠르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1577-1389에 먼저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Q.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입니다.
Q.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나요?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신원을 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판단은 기관이 하므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망설여지신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와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르고,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인데,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이고,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예방교육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