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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1577-1389와 신원을 노출하면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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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elder-abuse-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인학대 신고 1577-1389와 자세히 보기 ></a></p> <p><strong>노인학대</strong>를 짐작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strong>알려질까 봐</strong>입니다. 노인복지법은 <strong>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strong>고 정하고, 노출한 사람을 <strong>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strong>에 처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신고는 1577-1389, 112, 110 어디든 됩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며 노출하면 처벌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p></blockquote> <h2>노인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h2> <p><strong>누구든지</strong> 할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th></tr></thead><tbody><tr><td>근거</td><td>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td></tr><tr><td>누가</td><td>누구든지</td></tr><tr><td>언제</td><td>노인학대를 알게 되면</td></tr><tr><td>신고처 ①</td><td>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td></tr><tr><td>신고처 ②</td><td>경찰서 112</td></tr><tr><td>신고처 ③</td><td>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td></tr></tbody></table> <p>부모님 세대의 일은 <strong>남의 집 사정</strong>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도 <strong>끼어들어도 되나</strong> 망설이게 됩니다.</p> <p><strong>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strong>은 <strong>누구든지</strong>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신고처는 <strong>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strong>, <strong>경찰서 112</strong>, <strong>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strong>입니다.</p> <p>이 글은 <strong>신고</strong>와 <strong>신고자 보호</strong>를 다룹니다. 학대의 <strong>유형</strong>이나 <strong>처벌 형량</strong>은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p> <h2>노인학대 신고처 세 곳</h2> <p><strong>어디든</strong>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처</th></tr></thead><tbody><tr><td>1577-1389</td><td>노인보호전문기관</td></tr><tr><td>112</td><td>경찰서</td></tr><tr><td>110</td><td>정부민원안내콜센터</td></tr><tr><td>긴급</td><td>위험해 보이면 112</td></tr><tr><td>상담</td><td>망설여지면 1577-1389</td></tr><tr><td>요령</td><td>본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td></tr></tbody></table> <p>신고처가 <strong>세 곳</strong>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strong>어디에 해야 하나</strong>를 고민하다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p> <p>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strong>112</strong>가 빠릅니다.</p> <p>반면 <strong>학대인지 아닌지</strong>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strong>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strong>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p> <p>신고하실 때는 <strong>본 것</strong>과 <strong>들은 것</strong>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strong>판단</strong>은 기관이 합니다.</p> <h2>노인학대 신고의무자</h2> <p><strong>직무상</strong> 알게 되면 의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의무자</th></tr></thead><tbody><tr><td>대상 ①</td><td>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td></tr><tr><td>대상 ②</td><td>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td></tr><tr><td>대상 ③</td><td>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td></tr><tr><td>대상 ④</td><td>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td></tr><tr><td>대상 ⑤</td><td>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td></tr><tr><td>대상 ⑥</td><td>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td></tr><tr><td>의무</td><td>즉시 신고</td></tr></tbody></table> <p>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strong>즉시 신고</strong>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p> <p><strong>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strong>, <strong>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strong>, <strong>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strong>, <strong>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strong>, <strong>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strong>, <strong>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strong> 등 관련 기관 종사자입니다.</p> <p><strong>장기요양기관 종사자</strong>가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어르신을 <strong>가장 가까이서</strong>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p> <p><strong>119구급대원</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strong>드러나는</strong>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p> <p>이 목록은 <strong>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원문이 <strong>“등”</strong>으로 닫혀 있어 <strong>대표적인 것만</strong> 옮겼습니다.</p> <h2>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과 과태료</h2> <p><strong>500만원 이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위반</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61조의2제2항제2호</td></tr><tr><td>대상</td><td>신고의무자</td></tr><tr><td>요건</td><td>신고하지 않은 경우</td></tr><tr><td>제재</td><td>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tr><td>의미</td><td>망설임을 줄이려는 규정으로 읽힙니다</td></tr><tr><td>요령</td><td>알린다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td></tr></tbody></table> <p>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p> <p>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알게 된 경우 <strong>말하기 어려운 사정</strong>이 생기기 때문입니다.</p> <p>그래서 <strong>확실하지 않아서</strong>, <strong>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서</strong> 넘어가게 됩니다.</p> <p>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strong>판단은 기관이 한다</strong>고 생각하시고 <strong>알린다</strong>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p> <h2>노인학대 신고자의 신원 보호</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원 보호</th></tr></thead><tbody><tr><td>근거</td><td>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td></tr><tr><td>내용</td><td>신고인 신원은 보호</td></tr><tr><td>금지</td><td>의사에 반하여 노출</td></tr><tr><td>뜻</td><td>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릴 수 없습니다</td></tr><tr><td>의미</td><td>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특히</td></tr><tr><td>다음</td><td>위반 시 처벌이 따릅니다</td></tr></tbody></table> <p>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strong>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strong>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p> <p><strong>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strong>은 <strong>신고인의 신원이 보호</strong>되며 <strong>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strong>고 정하고 있습니다.</p> <p><strong>의사에 반하여</strong>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strong>알릴 수 없다</strong>는 뜻입니다.</p> <p>이 규정은 특히 <strong>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strong>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신고 뒤에도 <strong>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야</strong> 하기 때문입니다.</p> <p>그리고 이 보호에는 <strong>처벌 규정</strong>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겠습니다.</p> <h2>노인학대 신원 노출 시 처벌</h2> <p><strong>노출하면</strong> 처벌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노출 처벌</th></tr></thead><tbody><tr><td>근거</td><td>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td></tr><tr><td>행위</td><td>신고인의 신원 노출</td></tr><tr><td>처벌</td><td>1년 이하의 징역</td></tr><tr><td>· 또는</td><td>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뜻</td><td>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td></tr><tr><td>요령</td><td>걱정되면 미리 말씀하세요</td></tr></tbody></table> <p>신원 보호는 <strong>선언</strong>에 그치지 않습니다.</p> <p><strong>제57조제4호</strong>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strong>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즉 <strong>알리는 행위 자체</strong>가 범죄가 됩니다.</p> <p>이 점을 알아 두시면 신고를 결정하실 때 <strong>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strong></p> <p>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strong>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strong>는 뜻을 <strong>미리 말씀</strong>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p>참고로 이 <strong>신원 보호와 처벌 규정</strong>은 <strong>노인복지법</strong>의 것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신고가 <strong>같은 내용인지</strong>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노인학대 신고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td></tr><tr><td>미확인 ②</td><td>신고 이후 절차</td></tr><tr><td>미확인 ③</td><td>처벌 형량</td></tr><tr><td>미확인 ④</td><td>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td></tr><tr><td>미확인 ⑤</td><td>신고의무자 전체 목록</td></tr><tr><td>미확인 ⑥</td><td>예방교육의 대상과 주기</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strong>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strong>, <strong>신고 이후의 절차</strong>, <strong>처벌 형량</strong>, <strong>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strong>, <strong>신고의무자 전체 목록</strong>, <strong>예방교육</strong>의 대상과 주기는 별도 안내에 있어 <strong>다루지 않았습니다.</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누구든지</strong> 신고할 수 있고, 신고처는 <strong>1577-1389</strong>·<strong>112</strong>·<strong>110</strong>이며, <strong>신고인의 신원</strong>은 법으로 보호되고 <strong>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strong>입니다.</p> <p>신고의무자는 <strong>의료·복지·구급</strong> 분야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strong>500만원 이하 과태료</strong>입니다.</p> <p>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지신다면 <strong>1577-1389</strong>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p> <h2>노인학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노인학대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strong><br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신고하나요?</strong><br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면 112가 빠르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1577-1389에 먼저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strong><br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나요?</strong><br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원을 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strong><br />판단은 기관이 하므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망설여지신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strong></p> <p>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와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르고,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인데,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이고,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예방교육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elder-abuse-re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인학대 신고 1577-1389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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