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에서 제품 자체의 손해가 빠지는 이유
제조물 책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무엇을 배상받는가입니다. 원문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제품 자체의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세 가지입니다 ·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만든 쪽의 책임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제조물 책임법 |
| 조문 | 제1조·제2조·제3조·제3조의2·제7조 |
| 대상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
| 결함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
| 배상 |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
| 시효 | 3년·10년 |
물건을 쓰다 다치거나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만든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결함의 종류와 배상 범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제품 자체가 망가진 것이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제조물과 결함
동산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정의 |
|---|---|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
| · 포함 | 다른 동산·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 조문 | 제2조제1호 |
| 결함 |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
| · 또는 |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
| · 이어서 | 안정성이 결여된 것” |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입니다.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대할 만한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조물 책임 제조상·설계상 결함
대체설계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제조·설계 |
|---|---|
| 제조상 결함 |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
| · 결과 | 안전하지 못한 경우 |
| 설계상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
| · 이어서 | 채용하였더라면 |
| · 이어서 |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
| 뜻 |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제조상 결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어긋난 경우입니다.
설계상 결함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설계대로 잘 만들었더라도 그 설계 자체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조물 책임 표시상 결함
경고를 안 한 것도 결함입니다.
| 구분 | 표시상 결함 |
|---|---|
| 원문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
| · 또는 |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
| 요건 |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
| · 결과 |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 뜻 | 물건 자체는 멀쩡해도 결함 |
| 예 | 주의사항이 없는 경우 등 |
표시상 결함은 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합니다.
원문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즉 물건 자체는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를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이 왜 그렇게 길게 적혀 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고가 없었다는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조물 책임 배상에서 제외되는 손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배상 범위 |
|---|---|
| 근거 | 제3조제1항 |
| 대상 |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
| 제외 |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
| · 이어서 | 발생한 손해” |
| 뜻 | 제품이 망가진 것은 빠집니다 |
| 대안 | 환불·교환·분쟁조정 등 |
제3조제1항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산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다쳤거나, 다른 물건이 망가졌거나, 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이 법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그 제품 때문에 불이 나서 다른 피해가 생긴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교환이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재산에 대한 손해도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3배 배상
3배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3배 배상 |
|---|---|
| 근거 | 제3조제2항 |
| 요건 | “생명 또는 신체에 |
| · 이어서 |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 |
| 한도 | “발생한 손해의 3배를 |
| · 이어서 |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
| 뜻 | 실제 손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보통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만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보다 더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입니다. 재산 손해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
이 글에는 어떤 경우에 3배가 적용되는지의 세부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조물 책임 소멸시효 3년과 10년
두 개의 기간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
| 단기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
| · 이어서 | 모두 안 날부터 3년” |
| 장기 |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
| · 이어서 | 10년 이내에 행사” |
| 요령 | 구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은 두 개입니다.
단기시효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손해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모두 알아야 시작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장기시효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쓴 물건이라면 이 10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산 물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는 장기시효의 예외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이라면 예외가 있는지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면책사유, 제조업자의 범위, 입증책임, 청구 절차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조물 책임 자주 묻는 질문
Q. 산 물건이 고장났는데 제조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제3조제1항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Q. 결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도 결함에 해당합니다.
Q.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결함인가요?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멀쩡해도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Q. 설계상 결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 3배 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7조에 따라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Q. 재산 피해도 대상인가요?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조상 결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범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제3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므로, 산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 물건 때문에 다쳤거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겨야 이 법이 작동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하며,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7조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산 물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사유와 제조업자의 범위, 입증책임, 장기시효의 예외, 청구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