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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에서 제품 자체의 손해가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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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product-lia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제조물 책임에서 제품 자세히 보기 ></a></p> <p><strong>제조물 책임</strong>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strong>무엇을 배상받는가</strong>입니다. 원문은 <strong>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strong>를 배상 대상에서 <strong>제외</strong>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제품 자체의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세 가지입니다 ·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p></blockquote> <h2>제조물 책임이란?</h2> <p><strong>만든 쪽</strong>의 책임을 정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조물 책임법</td></tr><tr><td>조문</td><td>제1조·제2조·제3조·제3조의2·제7조</td></tr><tr><td>대상</td><td>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td></tr><tr><td>결함</td><td>제조상·설계상·표시상</td></tr><tr><td>배상</td><td>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td></tr><tr><td>시효</td><td>3년·10년</td></tr></tbody></table> <p>물건을 쓰다 <strong>다치거나</strong> 다른 <strong>피해</strong>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strong>만든 쪽</strong>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p> <p><strong>「제조물 책임법」</strong>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p> <p>이 글은 <strong>결함의 종류</strong>와 <strong>배상 범위</strong>, <strong>기간</strong>을 정리했습니다.</p> <p>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은 <strong>제품 자체가 망가진 것</strong>이 이 법의 대상이 <strong>아니라는</strong>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p> <h2>제조물 책임의 제조물과 결함</h2> <p><strong>동산</strong>이 대상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정의</th></tr></thead><tbody><tr><td>제조물</td><td>“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td></tr><tr><td>· 포함</td><td>다른 동산·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td></tr><tr><td>조문</td><td>제2조제1호</td></tr><tr><td>결함</td><td>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td></tr><tr><td>· 또는</td><td>“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td></tr><tr><td>· 이어서</td><td>안정성이 결여된 것”</td></tr></tbody></table> <p><strong>제조물</strong>은 <strong>“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strong>입니다.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strong>일부를 구성하는 경우</strong>도 포함됩니다.</p> <p><strong>결함</strong>은 <strong>제조·설계·표시상</strong>의 결함이 있거나 <strong>“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strong>입니다.</p> <p>여기서 <strong>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strong>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완벽한 안전</strong>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보통 기대할 만한</strong>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p> <h2>제조물 책임 제조상·설계상 결함</h2> <p><strong>대체설계</strong>가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제조·설계</th></tr></thead><tbody><tr><td>제조상 결함</td><td>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td></tr><tr><td>· 결과</td><td>안전하지 못한 경우</td></tr><tr><td>설계상 결함</td><td>“합리적인 대체설계를</td></tr><tr><td>· 이어서</td><td>채용하였더라면</td></tr><tr><td>· 이어서</td><td>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td></tr><tr><td>뜻</td><td>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td></tr></tbody></table> <p><strong>제조상 결함</strong>은 <strong>원래 설계와 다르게</strong>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strong>설계는 문제가 없는데</strong> 만드는 과정에서 어긋난 경우입니다.</p> <p><strong>설계상 결함</strong>은 다릅니다. <strong>“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strong>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p> <p>즉 <strong>설계대로 잘 만들었더라도</strong> 그 설계 자체가 <strong>더 안전하게</strong>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p> <p>기준이 <strong>합리적인 대체설계</strong>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p> <h2>제조물 책임 표시상 결함</h2> <p><strong>경고</strong>를 안 한 것도 결함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표시상 결함</th></tr></thead><tbody><tr><td>원문</td><td>“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td></tr><tr><td>· 또는</td><td>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td></tr><tr><td>요건</td><td>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td></tr><tr><td>· 결과</td><td>이를 하지 않은 경우</td></tr><tr><td>뜻</td><td>물건 자체는 멀쩡해도 결함</td></tr><tr><td>예</td><td>주의사항이 없는 경우 등</td></tr></tbody></table> <p><strong>표시상 결함</strong>은 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합니다.</p> <p>원문은 <strong>“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strong>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strong>이를 하지 않은 경우</strong>라고 합니다.</p> <p>즉 <strong>물건 자체는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strong>, <strong>어떻게 쓰면 위험한지</strong>를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p> <p>사용설명서나 <strong>주의사항</strong>이 왜 그렇게 길게 적혀 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p> <p>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strong>경고가 없었다</strong>는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p> <h2>제조물 책임 배상에서 제외되는 손해</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배상 범위</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3조제1항</td></tr><tr><td>대상</td><td>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td></tr><tr><td>제외</td><td>“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td></tr><tr><td>· 이어서</td><td>발생한 손해”</td></tr><tr><td>뜻</td><td>제품이 망가진 것은 빠집니다</td></tr><tr><td>대안</td><td>환불·교환·분쟁조정 등</td></tr></tbody></table> <p>제3조제1항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strong>“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strong>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strong>“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strong>는 <strong>제외</strong>한다고 정합니다.</p> <p>이 단서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p> <p><strong>산 물건이 고장났다</strong>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strong>다쳤거나</strong>, <strong>다른 물건이 망가졌거나</strong>, <strong>집에 피해가 생긴</strong> 경우에 이 법이 작동합니다.</p> <p>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strong>작동하지 않는</strong> 것과, 그 제품 때문에 <strong>불이 나서</strong> 다른 피해가 생긴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p> <p>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strong>환불·교환</strong>이나 <strong>분쟁조정</strong>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p> <p>또 하나, <strong>재산에 대한 손해</strong>도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strong>다치지 않았더라도</strong>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p> <h2>제조물 책임 3배 배상</h2> <p><strong>3배</strong>까지 가능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3배 배상</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3조제2항</td></tr><tr><td>요건</td><td>“생명 또는 신체에</td></tr><tr><td>· 이어서</td><td>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td></tr><tr><td>한도</td><td>“발생한 손해의 3배를</td></tr><tr><td>· 이어서</td><td>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td></tr><tr><td>뜻</td><td>실제 손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제3조제2항은 <strong>“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strong>에게 <strong>“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strong>을 지도록 합니다.</p> <p>보통의 손해배상은 <strong>실제 손해</strong>만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보다 <strong>더 무겁게</strong> 물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p> <p>다만 요건이 <strong>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strong>입니다. <strong>재산 손해</strong>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어떤 경우에 3배가 적용되는지</strong>의 세부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제조물 책임 소멸시효 3년과 10년</h2> <p><strong>두 개</strong>의 기간을 함께 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소멸시효</th></tr></thead><tbody><tr><td>근거</td><td>제조물 책임법 제7조</td></tr><tr><td>단기</td><td>“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td></tr><tr><td>· 이어서</td><td>모두 안 날부터 3년”</td></tr><tr><td>장기</td><td>“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td></tr><tr><td>· 이어서</td><td>10년 이내에 행사”</td></tr><tr><td>요령</td><td>구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td></tr></tbody></table> <p>기간은 <strong>두 개</strong>입니다.</p> <p><strong>단기시효</strong>는 <strong>“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strong>입니다. <strong>손해</strong>와 <strong>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strong>를 <strong>모두</strong> 알아야 시작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p> <p><strong>장기시효</strong>는 <strong>“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strong>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즉 <strong>오래 쓴 물건</strong>이라면 이 10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strong>언제 산 물건</strong>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장기시효의 예외</strong>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이라면 <strong>예외가 있는지</strong>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p> <p>그 밖에 <strong>면책사유</strong>, <strong>제조업자의 범위</strong>, <strong>입증책임</strong>, <strong>청구 절차</strong>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p> <h2>제조물 책임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산 물건이 고장났는데 제조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나요?</strong><br />제3조제1항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결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strong><br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도 결함에 해당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결함인가요?</strong><br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멀쩡해도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설계상 결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strong><br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3배 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strong><br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strong><br />제7조에 따라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재산 피해도 대상인가요?</strong><br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strong></p> <p>제조물 책임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조상 결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범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제3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므로, 산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 물건 때문에 다쳤거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겨야 이 법이 작동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하며,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7조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산 물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사유와 제조업자의 범위, 입증책임, 장기시효의 예외, 청구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product-lia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제조물 책임에서 제품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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