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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착수 후 1년이 지나면 철거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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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boundary-dispu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경계 분쟁, 착수 자세히 보기 ></a></p> <p><strong>경계</strong>를 침범한 건축물을 두고 다툴 때 결정적인 것은 <strong>시기</strong>입니다. 원문은 <strong>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strong>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건축 시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착수 후 1년 또는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년 점유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p></blockquote> <h2>경계 다툼은 왜 생기나</h2> <p><strong>선</strong>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 ①</td><td>민법 제242조(거리)</td></tr><tr><td>근거 ②</td><td>민법 제245조(취득시효)</td></tr><tr><td>근거 ③</td><td>민법 제214조(방해제거)</td></tr><tr><td>근거 ④</td><td>민법 제572조(담보책임)</td></tr><tr><td>핵심</td><td>0.5미터와 1년</td></tr><tr><td>관련</td><td>20년·10년 취득시효</td></tr></tbody></table> <p>땅의 <strong>경계</strong>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세우거나 집을 늘릴 때 <strong>조금씩</strong>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p> <p>문제는 <strong>시간이 지난 뒤</strong>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strong>할 수 있는 일</strong>이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이 글은 <strong>거리 기준</strong>, <strong>청구의 시기 제한</strong>, 그리고 <strong>점유취득시효</strong>를 정리했습니다.</p> <p>특히 <strong>1년</strong>이라는 기한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p> <h2>경계로부터 0.5미터</h2> <p><strong>0.5미터</strong>가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거리</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242조</td></tr><tr><td>기준</td><td>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td></tr><tr><td>시점</td><td>건축 시</td></tr><tr><td>대상</td><td>담장·증축 등</td></tr><tr><td>먼저</td><td>경계가 어디인지 확인</td></tr><tr><td>미확인</td><td>경계측량 방법과 비용</td></tr></tbody></table> <p><strong>민법 제242조</strong>는 건축을 할 때 <strong>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strong>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p> <p>담장을 새로 세우거나 창고를 짓거나 집을 늘릴 때 <strong>바로 붙여</strong>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p> <p>물론 그 전에 <strong>경계가 어디인지</strong>부터 분명해야 합니다.</p> <p>이 글에는 <strong>경계측량</strong>을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경계 침범과 철거 청구</h2> <p><strong>철거</strong>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청구</th></tr></thead><tbody><tr><td>요건</td><td>0.5미터 규정 위반</td></tr><tr><td>누가</td><td>인접지 소유자</td></tr><tr><td>무엇을</td><td>변경 또는 철거 청구</td></tr><tr><td>관련</td><td>제214조 방해제거청구권</td></tr><tr><td>판례</td><td>2014다42967(철거청구 인정)</td></tr><tr><td>다만</td><td>시기 제한이 있습니다</td></tr></tbody></table> <p>거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strong>인접지 소유자</strong>는 건축물의 <strong>변경</strong>이나 <strong>철거</strong>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이와 별개로 <strong>민법 제214조</strong>의 <strong>방해제거청구권</strong>도 있습니다.</p> <p>원문에는 <strong>2014다42967</strong> 판결이 <strong>공작물 철거청구를 인정</strong>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strong>구체적인 판시 내용</strong>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p> <p>여기까지만 보면 <strong>침범당하면 철거를 구하면 되겠구나</strong> 싶습니다. 그런데 <strong>시기 제한</strong>이 있습니다. 다음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p> <h2>경계 침범 청구의 시기 제한</h2> <p>이 글에서 <strong>가장 중요한</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시기 제한</th></tr></thead><tbody><tr><td>원문</td><td>“건축 착수 후 1년</td></tr><tr><td>· 또는</td><td>건물 완성 후에는</td></tr><tr><td>· 결과</td><td>손해배상만 청구 가능”</td></tr><tr><td>뜻</td><td>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td></tr><tr><td>기준 ①</td><td>착수 후 1년</td></tr><tr><td>기준 ②</td><td>건물 완성</td></tr><tr><td>요령</td><td>공사 시작일을 기록</td></tr></tbody></table> <p>원문은 <strong>“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strong>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p>즉 <strong>두 가지 기준</strong> 중 하나에 걸리면 <strong>철거를 구할 수 없게</strong> 됩니다.</p> <p>이 규정이 실제로 만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웃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strong>뭔가 이상한데</strong> 싶어도 <strong>말을 꺼내기 어려워</strong>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다 <strong>1년</strong>이 지나거나 <strong>건물이 완성</strong>됩니다.</p> <p>그때는 이미 <strong>손해배상</strong>만 남습니다.</p> <p>공사가 시작되었고 <strong>경계가 의심된다면</strong> 미루지 마시고 <strong>착수 시점</strong>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얼굴을 붉히기 싫어 <strong>기다리는</strong> 사이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p> <h2>경계와 점유취득시효 20년</h2> <p><strong>등기</strong>라는 단계가 더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20년</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245조</td></tr><tr><td>원문</td><td>“20년간 소유의 의사로</td></tr><tr><td>· 이어서</td><td>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td></tr><tr><td>· 이어서</td><td>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td></tr><tr><td>주목</td><td>등기함으로써</td></tr><tr><td>뜻</td><td>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td></tr></tbody></table> <p>경계 문제는 <strong>시간</strong>이 지나면 <strong>취득시효</strong>와 얽힙니다.</p> <p><strong>민법 제245조</strong>는 <strong>“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strong>한다고 정합니다.</p> <p>여기서 <strong>등기함으로써</strong>라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p> <p><strong>20년</strong>을 점유했다고 <strong>저절로</strong>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등기</strong>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p> <p>요건도 <strong>소유의 의사</strong>로 <strong>평온·공연</strong>하게 점유했을 것입니다. 원문에 <strong>2001다5913</strong> 판결이 <strong>자주점유를 인정</strong>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으나 <strong>판단 기준</strong>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경계와 등기부취득시효 10년</h2> <p><strong>10년</strong>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10년</th></tr></thead><tbody><tr><td>원문</td><td>“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td></tr><tr><td>· 이어서</td><td>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td></tr><tr><td>· 이어서</td><td>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td></tr><tr><td>요건</td><td>선의이며 과실없이</td></tr><tr><td>차이</td><td>기간이 짧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td></tr><tr><td>전제</td><td>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td></tr></tbody></table> <p>같은 조문에 <strong>10년</strong>짜리도 있습니다.</p> <p><strong>“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strong>입니다.</p> <p>기간이 <strong>절반</strong>이지만 조건이 더 붙습니다.</p> <p>먼저 <strong>소유자로 등기</strong>되어 있어야 하고, <strong>선의이며 과실없이</strong> 점유했어야 합니다. 즉 <strong>몰랐고</strong>, <strong>모른 데 잘못이 없어야</strong>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p> <p>경계를 넘은 줄 <strong>알면서</strong> 점유한 경우라면 이쪽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p> <h2>경계 분쟁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h2> <p><strong>확인하지 못한 것</strong>을 밝혀 둡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남은 확인</th></tr></thead><tbody><tr><td>미확인 ①</td><td>각 판례의 판시 내용</td></tr><tr><td>미확인 ②</td><td>경계측량 방법·비용</td></tr><tr><td>미확인 ③</td><td>경계침범죄의 요건·형량</td></tr><tr><td>미확인 ④</td><td>자주점유 판단 기준</td></tr><tr><td>미확인 ⑤</td><td>담보책임 행사 기간</td></tr><tr><td>미확인 ⑥</td><td>20년의 기산점·점유 승계</td></tr></tbody></table> <p>이 글은 <strong>확인한 원문</strong>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p> <p>원문에 <strong>2014다42967</strong>, <strong>2001다5913</strong>, <strong>2009다33570</strong>, <strong>2008도8973</strong>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나 <strong>사건번호와 쟁점</strong>까지만 확인되어 <strong>판시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strong></p> <p><strong>경계측량</strong>의 방법과 비용, <strong>경계침범죄</strong>의 구성요건과 형량, <strong>자주점유</strong>의 판단 기준, <strong>담보책임</strong>의 행사 기간, <strong>20년의 기산점</strong>과 <strong>점유 승계</strong>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축 시 <strong>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strong>을 두어야 하고, 위반하면 <strong>변경·철거</strong>를 청구할 수 있지만 <strong>착수 후 1년</strong> 또는 <strong>완성 후</strong>에는 <strong>손해배상만</strong> 남습니다.</p> <p><strong>20년 점유</strong>는 <strong>등기함으로써</strong> 소유권을 취득하고, <strong>등기부취득시효</strong>는 <strong>10년</strong>이되 <strong>선의·무과실</strong>이 필요합니다.</p> <p>경계가 의심되신다면 <strong>지금</strong>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strong>선택지가 줄어드는</strong> 구조이기 때문입니다.</p> <h2>경계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건축할 때 경계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strong><br />민법 제242조는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계를 침범했으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strong><br />인접지 소유자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공사를 지켜보다 시간이 지났는데요?</strong><br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의심이 되면 미루지 마시고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Q.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 되나요?</strong><br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점유만으로 저절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 단계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기부취득시효는 무엇인가요?</strong><br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경계를 침범한 건물을 샀다면요?</strong><br />민법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땅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담장을 세우거나 집을 늘릴 때 조금씩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축을 할 때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인접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웃이 공사를 시작한 것을 보고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 지켜보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그 뒤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남게 됩니다. 경계가 의심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취득시효와도 얽힙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등기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20년을 점유했다고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기간이 짧은 대신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되므로, 경계를 넘은 줄 알면서 점유한 경우라면 이쪽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계를 침범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2014다42967과 2001다5913, 2009다33570, 2008도8973이 소개되어 있으나 판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고 경계측량 방법과 비용, 경계침범죄의 요건과 형량, 자주점유 판단 기준, 담보책임 행사 기간, 20년의 기산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boundary-disput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경계 분쟁, 착수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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