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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방법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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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onstruction-safety-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자세히 보기 ></a></p> <p>건설현장 일을 시작하려는데 <strong>기초안전보건교육</strong>부터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교육은 <strong>총 4시간</strong>이고 <strong>현장에 배치되기 전</strong>에 마쳐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총 4시간이고 공통 1시간 · 대상별 2시간 · 직종별 1시간으로 나뉩니다 · 건설현장 신규 배치 전에 받아야 합니다 ·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p></blockquote> <h2>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h2> <p><strong>현장에 들어가기 전</strong>에 받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td><td>건설일용근로자</td></tr><tr><td>총 시간</td><td>4시간</td></tr><tr><td>시점</td><td>건설현장 신규 배치 전</td></tr><tr><td>의무 주체</td><td>사업주</td></tr><tr><td>근거</td><td>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0조·제31조</td></tr><tr><td>· 함께</td><td>시행규칙 별표 4·별표 5</td></tr></tbody></table> <p>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strong>기초안전보건교육</strong> 이수를 요구받습니다.</p> <p>이 교육은 <strong>건설일용근로자</strong>를 대상으로 하고 <strong>총 4시간</strong>이며, <strong>건설현장에 신규 배치되기 전</strong>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근거는 <strong>산업안전보건법</strong>이고,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strong>사업주</strong>에게 있습니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구성</h2> <p><strong>셋</strong>으로 나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구성</th></tr></thead><tbody><tr><td>총 시간</td><td>4시간</td></tr><tr><td>공통</td><td>1시간</td></tr><tr><td>교육대상별</td><td>2시간</td></tr><tr><td>건설 직종별</td><td>1시간</td></tr><tr><td>뜻</td><td>직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td></tr><tr><td>확인</td><td>안전보건공단</td></tr></tbody></table> <p>4시간은 하나로 이어진 과정이 아니라 <strong>세 부분</strong>으로 나뉩니다.</p> <p><strong>공통</strong> <strong>1시간</strong>, <strong>교육대상별</strong> <strong>2시간</strong>, <strong>건설 직종별</strong> <strong>1시간</strong>입니다.</p> <p>즉 <strong>어떤 직종</strong>으로 일하시느냐에 따라 뒷부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교육을 신청하실 때 <strong>본인 직종</strong>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점</h2> <p><strong>배치 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이수 시점</th></tr></thead><tbody><tr><td>시점</td><td>건설현장 신규 배치 전</td></tr><tr><td>포함</td><td>신규 채용 시 교육 대상</td></tr><tr><td>뜻</td><td>일 시작 전에 마칩니다</td></tr><tr><td>흔한 오해</td><td>일하면서 나중에 받는다</td></tr><tr><td>결과</td><td>현장 출입에 지장</td></tr><tr><td>요령</td><td>일자리 구하기 전에 미리</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p> <p>기초안전보건교육은 <strong>건설현장에 신규 배치되기 전</strong>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일을 먼저 시작하고 시간이 날 때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strong>이수증이 없으면 출입 자체가 안 되는</strong> 경우가 있습니다.</p> <p>따라서 건설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strong>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미리</strong> 이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시간이면 하루에 마칠 수 있습니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h2> <p><strong>직종</strong>부터 정하십시오.</p> <table><thead><tr><th>구분</th><th>절차</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직종 확인</td></tr><tr><td>2단계</td><td>교육기관 확인</td></tr><tr><td>3단계</td><td>수강 신청</td></tr><tr><td>4단계</td><td>4시간 이수</td></tr><tr><td>5단계</td><td>이수증 확인</td></tr><tr><td>문의</td><td>안전보건공단</td></tr></tbody></table> <p>신청 흐름은 이렇습니다.</p> <ol><li><strong>직종 확인</strong> — 건설 직종별 1시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본인 직종을 먼저 정합니다.</li><li><strong>교육기관 확인</strong> — 등록된 교육기관을 확인합니다.</li><li><strong>수강 신청</strong> — 일정을 확인해 신청합니다.</li><li><strong>교육 이수</strong> — 공통 1시간, 교육대상별 2시간, 건설 직종별 1시간으로 총 4시간을 이수합니다.</li><li><strong>이수 확인</strong> — 이수 사실을 확인합니다.</li><li><strong>현장 배치</strong> — 이수 후 현장에 배치됩니다.</li></ol> <p><strong>교육기관 목록</strong>과 <strong>이수증 발급·조회 방법</strong>, <strong>수강료</strong>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안전보건공단</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외의 안전교육</h2> <p><strong>끝이 아닙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다른 교육</th></tr></thead><tbody><tr><td>채용 시 교육</td><td>1시간 이상</td></tr><tr><td>내용 ①</td><td>산업안전 예방·산업보건</td></tr><tr><td>내용 ②</td><td>법령 및 보상보험제도</td></tr><tr><td>내용 ③</td><td>직무스트레스</td></tr><tr><td>내용 ④</td><td>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td></tr><tr><td>특별교육</td><td>2시간~8시간(직종별)</td></tr></tbody></table> <p>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마쳤다고 안전교육이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p> <p><strong>근로자 채용 시 교육</strong>이 <strong>1시간 이상</strong>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strong>산업안전 예방</strong>, <strong>산업보건</strong>, <strong>법령 및 보상보험제도</strong>, <strong>직무스트레스</strong>, <strong>직장 내 괴롭힘 예방</strong> 등입니다.</p> <p>여기에 <strong>특별교육</strong>이 있고 직종에 따라 <strong>2시간에서 8시간</strong>까지 달라집니다.</p> <p>즉 <strong>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strong>은 시작점이고,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 추가 교육이 붙습니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h2> <p><strong>사업주</strong>의 의무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과태료</th></tr></thead><tbody><tr><td>원문</td><td>“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td></tr><tr><td>· 이어서</td><td>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td></tr><tr><td>· 이어서</td><td>과태료가 부과됩니다”</td></tr><tr><td>근거</td><td>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td></tr><tr><td>주의</td><td>근로자가 아닙니다</td></tr><tr><td>뜻</td><td>실시할 의무가 사업주에게</td></tr></tbody></table> <p>과태료의 대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p> <p>원문은 <strong>“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는 <strong>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strong>입니다.</p> <p>즉 과태료는 <strong>근로자</strong>가 아니라 <strong>사업주</strong>에게 부과됩니다. 안전교육은 근로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strong>입니다.</p> <p>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되셨다면, 그것이 <strong>사업주의 의무 위반</strong>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h2> <p>신청 전 <strong>확인할 것</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주의사항</th></tr></thead><tbody><tr><td>시간</td><td>총 4시간</td></tr><tr><td>시점</td><td>현장 배치 전</td></tr><tr><td>직종</td><td>직종별 1시간이 다릅니다</td></tr><tr><td>의무</td><td>사업주(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이수증·수강료·유효기간</td><td>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td></tr><tr><td>사칭 주의</td><td>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td></tr></tbody></table> <p>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p> <p>첫째, <strong>시점</strong>입니다. <strong>현장에 배치되기 전</strong>에 이수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p>둘째, <strong>직종</strong>입니다. <strong>건설 직종별 1시간</strong>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 직종을 확인하십시오.</p> <p>셋째, <strong>의무 주체</strong>입니다. 교육 실시는 <strong>사업주의 의무</strong>이고 하지 않으면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입니다.</p> <p>넷째, <strong>이수증 발급과 조회 방법</strong>, <strong>유효기간</strong>, <strong>수강료</strong>, <strong>교육기관 목록</strong>, <strong>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strong>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안전보건공단</stro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다섯째, 수강 신청은 <strong>본인이 직접</strong>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strong>수수료를 요구</strong>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p> <h2>기초안전보건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strong><br />총 4시간으로 공통 1시간, 교육대상별 2시간, 건설 직종별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 받아야 하나요?</strong><br />건설현장에 신규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직종에 따라 내용이 다른가요?</strong><br />건설 직종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직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을 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strong><br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초안전보건교육만 받으면 되나요?</strong><br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1시간 이상 별도로 있고, 특별교육은 직종에 따라 2시간에서 8시간까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채용 시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strong><br />산업안전 예방과 산업보건, 법령 및 보상보험제도,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수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strong><br />이수증 발급과 조회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으로 공통 1시간과 교육대상별 2시간, 건설 직종별 1시간으로 구성되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0조, 제31조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5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수 시점인데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을 먼저 시작하고 시간이 날 때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이수증이 없으면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건설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미리 이수해 두시는 것이 좋고 4시간이면 하루에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이 하나로 이어진 과정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중 건설 직종별 1시간은 직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신청하실 때 본인 직종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마쳤다고 안전교육이 전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1시간 이상 따로 있어 산업안전 예방과 산업보건, 법령 및 보상보험제도,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다루고, 특별교육은 직종에 따라 2시간에서 8시간까지 달라집니다. 과태료의 대상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원문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입니다. 즉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안전교육은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되셨다면 그것이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과 조회 방법, 유효기간, 수강료, 교육기관 목록,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construction-safety-edu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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