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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바로가기 (https://support.klac.or.kr/ek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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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klac-electronic-appli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strong>이라고 넘기셨나요. <strong>법률구조공단</strong> 구분에는 <strong>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strong>도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소득 구분이 여섯 가지이고 제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면 순서가 자가진단 다음에 회원가입입니다 · 환급금 조회는 비회원도 됩니다</p></blockquote> <h2>법률구조공단 대상자 구분 여섯 가지</h2> <p><strong>여섯 갈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자</th></tr></thead><tbody><tr><td>소득</td><td>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td></tr><tr><td>대상</td><td>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td></tr><tr><td>소득</td><td>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td></tr><tr><td>소득</td><td>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td></tr><tr><td>사업</td><td>매출액 3억원 이하</td></tr><tr><td>예외</td><td>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td></tr></tbody></table> <p>먼저 <strong>가장 흔한 오해</strong>부터 풀겠습니다.</p> <p>법률구조공단을 <strong>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strong> 쓰는 곳으로 알고 알아보지도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strong>법률구조 대상자 안내</strong>의 소득 구분은 이렇게 나뉩니다.</p> <ol><li><strong>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strong></li><li><strong>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strong></li><li><strong>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strong></li><li><strong>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strong></li><li><strong>매출액 3억원 이하</strong></li><li><strong>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strong></li></ol> <p><strong>6번</strong>을 보십시오. <strong>소득을 안 보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strong> 그러니 <strong>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strong>.</p> <p><strong>4번</strong>도 넓습니다. <strong>중위소득 150% 이하</strong>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들어옵니다.</p> <p><strong>5번</strong>은 사업하시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strong>매출액 3억원 이하</strong>입니다.</p> <p>다만 <strong>각 구분에서 무엇이 무료이고 무엇이 유료인지</strong>는 안내 화면에 표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어떤 사건인지</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항목을 눌러 확인하십시오.</p> <p>비용에 대해서는 안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p> <p><strong>“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strong></p> <p><strong>2016년 기준</strong>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p> <h2>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 순서와 자가진단</h2> <p><strong>자가진단</strong>이 먼저입니다.</p> <table><thead><tr><th>순서</th><th>신청 절차</th></tr></thead><tbody><tr><td>1</td><td>전자접수 사건 안내</td></tr><tr><td>2</td><td>자가진단 하기</td></tr><tr><td>3</td><td>회원가입</td></tr><tr><td>4</td><td>전자접수 신청</td></tr><tr><td>5</td><td>나의 사건관리</td></tr><tr><td>함께</td><td>기준중위소득 확인</td></tr></tbody></table> <p>전자접수시스템 화면에는 <strong>“전자접수 신청을 위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세요”</strong>라며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p> <ol><li><strong>전자접수 사건 안내</strong></li><li><strong>자가진단 하기</strong></li><li><strong>회원가입</strong></li><li><strong>전자접수 신청</strong></li><li><strong>나의 사건관리</strong></li></ol> <p>여기서 짚을 것은 <strong>자가진단이 회원가입보다 앞</strong>이라는 점입니다.</p> <p>대개는 <strong>가입부터</strong> 합니다. 인증서 꺼내고 정보 넣고 나서 <strong>내 사건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strong>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strong>순서대로</strong> 하십시오.</p> <p><strong>자가진단</strong> 아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p> <ul><li><strong>자가진단 안내</strong></li><li><strong>자가진단 확인</strong></li><li><strong>기준중위소득 확인</strong></li></ul> <p><strong>기준중위소득 확인</strong>이 안에 붙어 있어 <strong>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strong>. 중위소득 표를 검색하다 옛날 자료를 보는 일이 흔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p> <p>사건 종류가 궁금하시면 <strong>전자접수 대상사건 안내</strong>를 보십시오. 화면의 <strong>추천 검색어</strong>에는 <strong>청구이의의 소</strong>, <strong>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strong>, <strong>감정신청</strong>, <strong>부양료 심판청구</strong>, <strong>내용증명</strong>이 올라와 있습니다. <strong>대상사건 목록</strong> 자체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p> <p>이미 <strong>혼자하는 소송</strong>을 쓰셨다면 <strong>“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가 전자접수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strong>라는 안내가 있고 <strong>전자접수 전환 신청</strong>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p> <h2>법률구조공단 비회원 서비스와 상담 창구</h2> <p><strong>가입 없이</strong> 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비회원·상담</th></tr></thead><tbody><tr><td>확인</td><td>송달문서 확인</td></tr><tr><td>조회</td><td>환급금 조회</td></tr><tr><td>조회</td><td>소송비용 조회/납부</td></tr><tr><td>전화</td><td>132</td></tr><tr><td>해외</td><td>82-54-132</td></tr><tr><td>주의</td><td>공단 사칭사기</td></tr></tbody></table> <p>회원가입이 부담스러우시면 <strong>비회원 서비스</strong>부터 보십시오. 세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p> <ol><li><strong>송달문서 확인</strong></li><li><strong>환급금 조회</strong></li><li><strong>소송비용 조회/납부</strong></li></ol> <p><strong>환급금 조회</strong>를 짚어 둡니다. 사건이 끝난 뒤 <strong>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strong>를 <strong>가입 없이</strong>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맡겼던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p> <p>상담은 <strong>네 갈래</strong>입니다.</p> <ul><li><strong>전화상담</strong> — 국내 <strong>132</strong>, 해외 <strong>82-54-132</strong></li><li><strong>사이버상담</strong></li><li><strong>방문상담(예약)</strong></li><li><strong>화상상담(예약)</strong></li></ul> <p><strong>화상상담</strong>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strong>사무소가 먼 지역</strong>이거나 <strong>거동이 불편한</strong> 경우에 쓸 자리입니다. <strong>예약</strong>이 필요합니다.</p> <p>간단한 것은 <strong>법률똑똑이</strong>라는 <strong>인공지능 챗봇</strong>에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p> <p>혼자 준비하실 때 쓸 만한 것도 정리합니다.</p> <ul><li><strong>법률서식</strong>, <strong>법률상담사례</strong></li><li><strong>소송비용 등 자동계산</strong></li><li><strong>판례/법령정보</strong></li><li><strong>관할 법원 찾기</strong>, <strong>법원 나의 사건 검색</strong>, <strong>법원양식 모음</strong>, <strong>인터넷 등기소</strong></li></ul> <p>사안에 따라 <strong>전담 창구</strong>도 있습니다. <strong>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strong>와 <strong>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trong>가 따로 운영됩니다.</p> <p>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를 옮깁니다. <strong>“공단 사칭사기 주의 안내”</strong>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단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strong>132</strong>로 확인하십시오.</p> <p>이 글은 <strong>제도와 창구</strong>만 정리한 것입니다. <strong>사건에 대한 판단</strong>은 상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p> <h2>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strong><br />소득 구분이 여섯 가지이고 그중에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strong><br />화면 안내 순서가 전자접수 사건 안내, 자가진단, 회원가입, 전자접수 신청, 나의 사건관리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strong><br />자가진단 아래에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strong><br />송달문서 확인, 환급금 조회, 소송비용 조회와 납부는 비회원 서비스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화 상담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국내는 132, 해외는 82-54-132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무소가 멀어서 못 갑니다.</strong><br />화상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예약제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업자도 되나요?</strong><br />소득 구분에 매출액 3억원 이하 항목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공단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strong><br />공단 사칭사기 주의 안내가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132로 확인하십시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klac-electronic-applic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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