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바로가기 (https://support.klac.or.kr/eklac)

조용한 수달2026.08.17 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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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넘기셨나요. 법률구조공단 구분에는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 구분이 여섯 가지이고 제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면 순서가 자가진단 다음에 회원가입입니다 · 환급금 조회는 비회원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상자 구분 여섯 가지

여섯 갈래입니다.

구분대상자
소득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매출액 3억원 이하
예외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 쓰는 곳으로 알고 알아보지도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의 소득 구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1.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3.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5. 매출액 3억원 이하
  6.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

6번을 보십시오. 소득을 안 보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4번도 넓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들어옵니다.

5번은 사업하시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각 구분에서 무엇이 무료이고 무엇이 유료인지는 안내 화면에 표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어떤 사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항목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 순서와 자가진단

자가진단이 먼저입니다.

순서신청 절차
1전자접수 사건 안내
2자가진단 하기
3회원가입
4전자접수 신청
5나의 사건관리
함께기준중위소득 확인

전자접수시스템 화면에는 “전자접수 신청을 위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세요”라며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1. 전자접수 사건 안내
  2. 자가진단 하기
  3. 회원가입
  4. 전자접수 신청
  5. 나의 사건관리

여기서 짚을 것은 자가진단이 회원가입보다 앞이라는 점입니다.

대개는 가입부터 합니다. 인증서 꺼내고 정보 넣고 나서 내 사건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자가진단 아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자가진단 안내
  • 자가진단 확인
  • 기준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 확인이 안에 붙어 있어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위소득 표를 검색하다 옛날 자료를 보는 일이 흔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종류가 궁금하시면 전자접수 대상사건 안내를 보십시오. 화면의 추천 검색어에는 청구이의의 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감정신청, 부양료 심판청구, 내용증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사건 목록 자체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혼자하는 소송을 쓰셨다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가 전자접수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라는 안내가 있고 전자접수 전환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비회원 서비스와 상담 창구

가입 없이 됩니다.

구분비회원·상담
확인송달문서 확인
조회환급금 조회
조회소송비용 조회/납부
전화132
해외82-54-132
주의공단 사칭사기

회원가입이 부담스러우시면 비회원 서비스부터 보십시오. 세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1. 송달문서 확인
  2. 환급금 조회
  3. 소송비용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를 짚어 둡니다.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맡겼던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상담은 네 갈래입니다.

  • 전화상담 — 국내 132, 해외 82-54-132
  •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예약)
  • 화상상담(예약)

화상상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무소가 먼 지역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쓸 자리입니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것은 법률똑똑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에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실 때 쓸 만한 것도 정리합니다.

  • 법률서식, 법률상담사례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판례/법령정보
  • 관할 법원 찾기, 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원양식 모음, 인터넷 등기소

사안에 따라 전담 창구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를 옮깁니다. “공단 사칭사기 주의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단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132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와 창구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상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소득 구분이 여섯 가지이고 그중에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화면 안내 순서가 전자접수 사건 안내, 자가진단, 회원가입, 전자접수 신청, 나의 사건관리입니다.

Q. 중위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가진단 아래에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Q. 가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송달문서 확인, 환급금 조회, 소송비용 조회와 납부는 비회원 서비스입니다.

Q. 전화 상담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국내는 132, 해외는 82-54-132입니다.

Q. 사무소가 멀어서 못 갑니다.
화상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예약제입니다.

Q. 사업자도 되나요?
소득 구분에 매출액 3억원 이하 항목이 있습니다.

Q. 공단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공단 사칭사기 주의 안내가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132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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