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환불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환불 방법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민법 제17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동의 없는 계약은 민법 제5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로 성인이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민법 제6조가 걸립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막히는 두 가지
두 조문이 막습니다.
| 구분 | 취소 불가 |
|---|---|
| 속임수 | 민법 제17조 |
| · 경우 | 능력자로 믿게 함 |
| · 경우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함 |
| 용돈 | 민법 제6조 |
| · 표현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 · 결과 | 임의로 처분 가능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민법 제17조입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아이가 성인 인증을 통과시켰거나 동의 절차를 넘겼다면 이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막히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다음은 민법 제6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나 아이에게 쥐여 준 카드로 결제했다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 카드를 몰래 쓴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전화를 걸기 전에 두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인증 과정에서 속인 부분이 있는지
- 결제에 쓰인 돈이 누구 것인지
이 글은 법과 창구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근거와 청약철회
원칙은 취소입니다.
| 구분 | 근거 |
|---|---|
| 근거 | 민법 제5조 |
| 내용 |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 제외 | 권리만 얻는 행위 |
| 제외 | 의무만 면하는 행위 |
| 청약철회 | 7일 이내 |
| 환급 | 영업일 3일 이내 |
막히는 경우를 먼저 적었으니 원칙도 정확히 옮깁니다.
민법 제5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취소를 요구할 때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니까요”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합니다”는 상담 창구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약철회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체 없이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다만 회원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됐거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복제가능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됩니다.
게임 아이템은 이미 쓴 경우가 많아 이 대목이 자주 걸립니다. 이미 쓴 아이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취소권과 청약철회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신청 방법
60일 안에 나옵니다.
| 구분 | 분쟁조정 |
|---|---|
| 기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전화 | 1588-2594 |
| 주소 | kcdrc.kr |
| 주의 | www 붙이면 안 열림 |
| 기한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 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 |
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다루는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결제 내역과 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모아 둡니다.
- kcdrc.kr에 들어가거나 1588-2594로 전화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안을 기다립니다.
주소를 짚어 둡니다. www.kcdrc.kr 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www 없이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사이트가 없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제2항과 제33조의2 제1항입니다.
즉 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와 무한정 실랑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일부러 적지 않은 것을 밝힙니다.
- 특정 회사의 환불 정책과 기한, 횟수 제한 — 회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 환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창구마다 다릅니다
결제한 곳의 고객센터 안내를 먼저 보시고, 안 되면 위 창구로 가십시오.
미성년자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민법 제5조상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 속임수가 무엇인가요?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
Q. 용돈으로 결제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청약철회는 며칠인가요?
7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고 환급은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입니다.
Q. 이미 쓴 아이템도 되나요?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취소권은 별개의 길입니다.
Q. 회사가 거절하면 어디로 가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588-2594입니다.
Q. 사이트가 안 열립니다.
주소는 kcdrc.kr입니다. www를 붙이면 접속되지 않습니다.
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권고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