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환불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환불 방법

조용한 수달2026.08.17 0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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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니까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민법 제17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동의 없는 계약은 민법 제5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로 성인이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민법 제6조가 걸립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막히는 두 가지

두 조문이 막습니다.

구분취소 불가
속임수민법 제17조
· 경우능력자로 믿게 함
· 경우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함
용돈민법 제6조
· 표현처분을 허락한 재산
· 결과임의로 처분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민법 제17조입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1.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2.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아이가 성인 인증을 통과시켰거나 동의 절차를 넘겼다면 이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막히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다음은 민법 제6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아이에게 쥐여 준 카드로 결제했다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 카드를 몰래 쓴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전화를 걸기 전에 두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인증 과정에서 속인 부분이 있는지
  • 결제에 쓰인 돈이 누구 것인지

이 글은 법과 창구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근거와 청약철회

원칙은 취소입니다.

구분근거
근거민법 제5조
내용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제외권리만 얻는 행위
제외의무만 면하는 행위
청약철회7일 이내
환급영업일 3일 이내

막히는 경우를 먼저 적었으니 원칙도 정확히 옮깁니다.

민법 제5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취소를 요구할 때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니까요”“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합니다”는 상담 창구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약철회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체 없이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다만 회원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됐거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복제가능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됩니다.

게임 아이템은 이미 쓴 경우가 많아 이 대목이 자주 걸립니다. 이미 쓴 아이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취소권청약철회서로 다른 길입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신청 방법

60일 안에 나옵니다.

구분분쟁조정
기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화1588-2594
주소kcdrc.kr
주의www 붙이면 안 열림
기한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근거콘텐츠산업 진흥법

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다루는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결제 내역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모아 둡니다.
  2. kcdrc.kr에 들어가거나 1588-2594로 전화합니다.
  3.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4. 조정안을 기다립니다.

주소를 짚어 둡니다. www.kcdrc.kr 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www 없이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사이트가 없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제2항제33조의2 제1항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와 무한정 실랑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일부러 적지 않은 것을 밝힙니다.

  • 특정 회사의 환불 정책기한, 횟수 제한 — 회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 환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창구마다 다릅니다

결제한 곳의 고객센터 안내를 먼저 보시고, 안 되면 위 창구로 가십시오.

미성년자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민법 제5조상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 속임수가 무엇인가요?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

Q. 용돈으로 결제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청약철회는 며칠인가요?
7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고 환급은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입니다.

Q. 이미 쓴 아이템도 되나요?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취소권은 별개의 길입니다.

Q. 회사가 거절하면 어디로 가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588-2594입니다.

Q. 사이트가 안 열립니다.
주소는 kcdrc.kr입니다. www를 붙이면 접속되지 않습니다.

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권고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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