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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환불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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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roblox-minor-payment-refun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자세히 보기 ></a></p> <p><strong>미성년자니까 무조건 돌려받는다</strong>고 알고 계셨다면 <strong>민법 제17조</strong>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동의 없는 계약은 민법 제5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로 성인이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민법 제6조가 걸립니다</p></blockquote> <h2>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막히는 두 가지</h2> <p><strong>두 조문</strong>이 막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취소 불가</th></tr></thead><tbody><tr><td>속임수</td><td>민법 제17조</td></tr><tr><td>· 경우</td><td>능력자로 믿게 함</td></tr><tr><td>· 경우</td><td>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함</td></tr><tr><td>용돈</td><td>민법 제6조</td></tr><tr><td>· 표현</td><td>처분을 허락한 재산</td></tr><tr><td>· 결과</td><td>임의로 처분 가능</td></tr></tbody></table>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strong>미성년자라고 해서 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p>먼저 <strong>민법 제17조</strong>입니다.</p> <p><strong>“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strong></p> <p>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p> <ol><li><strong>성인이라고 속인 경우</strong></li><li><strong>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strong></li></ol> <p>아이가 <strong>성인 인증</strong>을 통과시켰거나 <strong>동의 절차</strong>를 넘겼다면 이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막히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p> <p>다음은 <strong>민법 제6조</strong>입니다.</p> <p><strong>“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strong></p> <p><strong>용돈</strong>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strong>아이 명의 계좌</strong>나 <strong>아이에게 쥐여 준 카드</strong>로 결제했다면 <strong>처분을 허락한 재산</strong>인지가 문제가 됩니다.</p> <p>반대로 <strong>부모 카드</strong>를 몰래 쓴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p> <p>그러니 전화를 걸기 전에 <strong>두 가지</strong>부터 확인하십시오.</p> <ul><li><strong>인증 과정에서 속인 부분이 있는지</strong></li><li><strong>결제에 쓰인 돈이 누구 것인지</strong></li></ul> <p>이 글은 <strong>법과 창구</strong>를 정리한 것이고 <strong>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strong>.</p> <h2>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근거와 청약철회</h2> <p><strong>원칙</strong>은 취소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거</th></tr></thead><tbody><tr><td>근거</td><td>민법 제5조</td></tr><tr><td>내용</td><td>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td></tr><tr><td>제외</td><td>권리만 얻는 행위</td></tr><tr><td>제외</td><td>의무만 면하는 행위</td></tr><tr><td>청약철회</td><td>7일 이내</td></tr><tr><td>환급</td><td>영업일 3일 이내</td></tr></tbody></table> <p>막히는 경우를 먼저 적었으니 <strong>원칙</strong>도 정확히 옮깁니다.</p> <p><strong>민법 제5조</strong>입니다.</p> <p><strong>“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strong></p> <p>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strong>“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p> <p>중요한 점은 <strong>취소를 요구할 때 근거를 대는 것</strong>입니다. <strong>“미성년자니까요”</strong>와 <strong>“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합니다”</strong>는 상담 창구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p> <p>여기에 <strong>다른 길</strong>이 하나 더 있습니다. <strong>청약철회</strong>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p> <ul><li><strong>7일 이내</strong>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li>회사는 <strong>지체 없이</strong>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strong>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strong>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li><li>근거는 <strong>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strong>입니다</li></ul> <p>다만 <strong>회원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strong>됐거나 <strong>사용 또는 일부 소비</strong>한 경우, <strong>복제가능 상품의 포장을 훼손</strong>한 경우에는 철회가 <strong>안 됩니다</strong>.</p> <p>게임 아이템은 <strong>이미 쓴 경우</strong>가 많아 이 대목이 자주 걸립니다. <strong>이미 쓴 아이템의 처리</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p> <p>정리하면 <strong>미성년자 취소권</strong>과 <strong>청약철회</strong>는 <strong>서로 다른 길</strong>입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을 볼 수 있습니다.</p> <h2>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신청 방법</h2> <p><strong>60일</strong> 안에 나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분쟁조정</th></tr></thead><tbody><tr><td>기관</td><td>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td></tr><tr><td>전화</td><td>1588-2594</td></tr><tr><td>주소</td><td>kcdrc.kr</td></tr><tr><td>주의</td><td>www 붙이면 안 열림</td></tr><tr><td>기한</td><td>신청일부터 60일 이내</td></tr><tr><td>근거</td><td>콘텐츠산업 진흥법</td></tr></tbody></table> <p>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strong>공적 창구</strong>가 있습니다.</p> <p><strong>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strong>입니다. 콘텐츠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다루는 <strong>콘텐츠 전문 조정기관</strong>입니다.</p> <p>신청은 이렇게 합니다.</p> <ol><li><strong>결제 내역</strong>과 <strong>회사에 요청한 기록</strong>을 모아 둡니다.</li><li><strong>kcdrc.kr</strong>에 들어가거나 <strong>1588-2594</strong>로 전화합니다.</li><li><strong>분쟁조정</strong>을 신청합니다.</li><li><strong>조정안</strong>을 기다립니다.</li></ol> <p>주소를 짚어 둡니다. <strong>www.kcdrc.kr 로는 열리지 않습니다.</strong> <strong>www 없이</strong>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strong>사이트가 없는 줄 알고</strong>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p> <p>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strong>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strong>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제2항</strong>과 <strong>제33조의2 제1항</strong>입니다.</p> <p>즉 <strong>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strong> 회사와 무한정 실랑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strong>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는지</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p> <p>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strong>일부러 적지 않은 것</strong>을 밝힙니다.</p> <ul><li><strong>특정 회사의 환불 정책</strong>과 <strong>기한</strong>, <strong>횟수 제한</strong> — 회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li><li><strong>환불 신청에 필요한 서류</strong> — 창구마다 다릅니다</li></ul> <p>결제한 곳의 <strong>고객센터 안내</strong>를 먼저 보시고, 안 되면 <strong>위 창구</strong>로 가십시오.</p> <h2>미성년자 결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미성년자면 무조건 취소되나요?</strong><br />민법 제5조상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속임수가 무엇인가요?</strong><br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용돈으로 결제했습니다.</strong><br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청약철회는 며칠인가요?</strong><br />7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고 환급은 회수 또는 삭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미 쓴 아이템도 되나요?</strong><br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취소권은 별개의 길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가 거절하면 어디로 가나요?</strong><b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588-2594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이트가 안 열립니다.</strong><br />주소는 kcdrc.kr입니다. www를 붙이면 접속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strong><br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권고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roblox-minor-payment-refund"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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