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홈페이지 (https://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화면을 캡처해 계약에 붙이려 하셨다면 멈추십시오. 효력이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 효력이 필요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확인서도 명칭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에 효력이 없는 이유
참고 자료입니다.
| 구분 | 열람 서비스 |
|---|---|
| 성격 | 법적 효력 없음 |
| 용도 | 참고 자료로만 |
| 비용 | 무료 |
| 가입 | 회원가입 없음 |
| 절차 | 신청절차 없음 |
| 효력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먼저 잘못 쓰기 쉬운 대목부터 적겠습니다.
주소만 넣으면 바로 나오니 화면을 캡처해 계약서에 붙이거나 인허가 서류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 원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
이 서비스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대신 문턱이 없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먼저 열람해서 대충 어떤 땅인지 봅니다.
- 계약이나 인허가로 넘어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확인서의 근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입니다.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화면에서 확인하는 항목
한 화면에 나옵니다.
| 구분 | 확인 항목 |
|---|---|
| 항목 | 지목 |
| 항목 | 면적 |
| 항목 | 개별공시지가 |
| 항목 | 용도지역·지구 지정 여부 |
| 도면 | 확인도면 |
| 핵심 | 행위제한 내용 |
열람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역·지구 지정 여부
- 확인도면
- 행위제한 내용
따로 떼어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화면의 값어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가 여기 걸립니다. 지목과 면적만 보고 판단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막히는 곳은 행위제한입니다.
다만 용도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도면 이름도 짚어 둡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확인도면입니다. 지적도 등본과 이름이 다릅니다. 등본이 필요하시면 다른 창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개별공시지가도 나오니 세금이나 보상 이야기가 걸린 경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도 안 나오는 것
다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한계 |
|---|---|
| 범위 | 제한된 지역·지구만 |
| 원문 | 모든 명칭 확인 아님 |
| 대상 | 지역 · 지구 · 구역 |
| 결론 | 없다고 규제 없는 것 아님 |
| 보완 | 해당 관청 확인 |
| 문의 | 02-838-4405 |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제한된 범위의 지역·지구만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확인서에 안 나왔다는 것이 그 땅에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류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열람으로 먼저 훑습니다.
- 진지해지면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으실 계획이 있으면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3번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서류에 안 적히는 것은 사람에게 물어야 나옵니다.
어떤 지역·지구가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토지이음 02-838-4405입니다.
끝으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밝힙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본 발급 절차와 등기부등본은 별개의 창구입니다. 시세나 투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 화면을 계약에 써도 되나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효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정부24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돈이 드나요?
열람은 별도 회원가입과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Q. 확인서에 안 나오면 규제가 없는 건가요?
확인서는 제한된 범위의 지역·지구만 확인하며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 지적도 등본도 여기서 받나요?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확인도면입니다. 등본은 다른 창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행위제한 내용에서 갈립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토지이음 02-838-44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