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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vt-ex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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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vt-exa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동물보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과목 이름이 달라 <strong>포기하셨나요</strong>. <strong>동물보건사</strong> 인정 과목은 <strong>356개</strong>로 공개돼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 356개가 공개돼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입니다 · 자격 취득 후 신상신고·연수교육이 있습니다</p></blockquote> <h2>동물보건사 교과목 인정 범위 확인</h2> <p><strong>356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과목</th><th>인정 개수</th></tr></thead><tbody><tr><td>총계</td><td>인정 교육과정 356개</td></tr><tr><td>동물보건행동학</td><td>74개</td></tr><tr><td>반려동물학</td><td>37개</td></tr><tr><td>동물해부생리학</td><td>21개</td></tr><tr><td>동물공중보건학</td><td>21개</td></tr><tr><td>동물보건영양학</td><td>17개</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strong>가장 값어치 있는 대목</strong>부터 적겠습니다.</p> <p>안내에 적힌 과목명과 <strong>내 성적표의 과목명이 달라</strong>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strong>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strong>이 <strong>356개</strong>로 펼쳐져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strong>동물해부생리학</strong>으로 인정되는 이름이 <strong>21개</strong>입니다.</p> <p>동물생리학, 동물해부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및실습, 해부생리학, 동물비교해부학, <strong>반려동물해부생리(기초,심화)</strong>, 동물병태생리학, 생리학, <strong>수의생리학및실습</strong> …</p> <p>이름이 <strong>이만큼 제각각</strong>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공개해 둔 것입니다.</p> <p>과목별 개수는 이렇습니다.</p> <ul><li><strong>동물보건행동학 74개</strong></li><li><strong>반려동물학 37개</strong></li><li><strong>동물해부생리학 21개</strong>, <strong>동물공중보건학 21개</strong></li><li><strong>동물보건영양학 17개</strong>, <strong>동물질병학 15개</strong></li><li><strong>동물보건응급간호학 6개</strong></li></ul> <p>근거는 <strong>“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strong>입니다.</p> <p>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p> <ol><li><strong>성적표</strong>를 꺼냅니다.</li><li>화면의 <strong>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strong>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li><li>학교를 고르는 중이라면 <strong>평가인증 양성기관</strong>을 봅니다.</li></ol> <p><strong>응시자격 상세</strong>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응시안내</strong> 메뉴에서 보십시오.</p> <h2>동물보건사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h2> <p><strong>7일</strong>이 기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환불</th></tr></thead><tbody><tr><td>전부</td><td>마감일부터 7일 이내 취소</td></tr><tr><td>전부</td><td>과오납</td></tr><tr><td>전부</td><td>기관 귀책사유</td></tr><tr><td>50%</td><td>사망 · 입원 · 격리</td></tr><tr><td>기한</td><td>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td></tr><tr><td>근거</td><td>시행규칙 제28조</td></tr></tbody></table> <p>돈이 걸린 부분이라 <strong>원문 그대로</strong> 옮깁니다. 근거는 <strong>「수의사법 시행규칙」제28조(수수료)</strong>입니다.</p> <ol><li><strong>“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strong></li><li><strong>“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strong></li><li><strong>“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strong></li></ol> <p><strong>2번</strong>을 짚어 둡니다. <strong>접수 마감 전</strong>이 아니라 <strong>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strong>입니다. <strong>마감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strong>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목을 몰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그 뒤로는 <strong>사유</strong>가 있어야 합니다. <strong>100분의 50</strong>이 반환되며 조건은 이렇습니다.</p> <ul><li>본인 또는 배우자의 <strong>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strong>한 경우 — <strong>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strong>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li><li><strong>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strong>한 경우</li><li><strong>감염병</strong>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strong>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strong>을 받은 경우</li></ul> <p>신청 기한은 <strong>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strong>입니다. <strong>증빙서류</strong>를 <strong>환불 신청서</strong>와 함께 내야 합니다.</p> <p>그리고 <strong>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strong> 처리 흐름이 이렇습니다.</p> <ol><li><strong>대한수의사회</strong>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합니다.</li><li><strong>농림축산식품부</strong>가 검토하고 환불 여부를 판단합니다.</li><li>농식품부 방역정책과가 <strong>기획재정부 국고과</strong>로 공문을 보냅니다.</li><li><strong>기획재정부</strong>가 민원인에게 처리합니다.</li></ol> <p>부처를 여럿 거치니 <strong>시간이 걸린다</strong>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p> <p><strong>응시수수료 금액</strong>과 <strong>다음 회차 일정</strong>은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원서접수공고</strong>에서 확인하십시오.</p> <h2>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후 의무와 문의</h2> <p><strong>따고 끝이 아닙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취득 후·문의</th></tr></thead><tbody><tr><td>의무</td><td>신상신고</td></tr><tr><td>의무</td><td>연수교육</td></tr><tr><td>메뉴</td><td>필수교육 수강</td></tr><tr><td>메뉴</td><td>면제신청</td></tr><tr><td>전화</td><td>031-702-8686</td></tr><tr><td>점심</td><td>11:30~13:00</td></tr></tbody></table> <p>자격시험 사이트인데 <strong>시험 메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이런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p> <ul><li><strong>신상신고</strong></li><li><strong>연수교육</strong> — 교육신청, <strong>필수교육 수강</strong>, 수강이력, <strong>면제신청</strong>, 면제신청내역</li></ul> <p>메뉴가 따로 있다는 것은 <strong>자격을 딴 뒤에도 할 일이 있다</strong>는 뜻입니다. <strong>필수교육</strong>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strong>면제신청</strong>도 별도로 있습니다.</p> <p>사정이 있어 교육을 받기 어려우면 <strong>면제신청</strong>을 먼저 보십시오. <strong>연수교육 시간과 주기</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p> <p>시험 쪽 메뉴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p> <ol><li><strong>시험안내</strong> — 원서접수공고, 시험소개, 응시안내</li><li><strong>원서접수</strong> — 신청, 확인 및 취소, 수험표 출력, 환불안내</li><li><strong>합격자확인</strong> — 합격자 발표</li><li><strong>정보마당</strong>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li></ol> <p>문의처는 이렇습니다.</p> <ul><li><strong>TEL 031-702-8686</strong>, FAX 031-702-1020</li><li><strong>info@vt-exam.or.kr</strong></li><li><strong>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점심 11:30 ~ 13:00)</strong></li><li><strong>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strong></li></ul> <p><strong>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strong>라는 점을 짚어 둡니다. 보통 12시로 알고 11시 40분쯤 거는데 <strong>이미 비어 있습니다</strong>. 상담 가능한 시간이 <strong>10~11:30</strong>과 <strong>13~17시</strong>로 갈립니다.</p> <p>주최는 <strong>농림축산식품부</strong>, 시행은 <strong>(사)대한수의사회</strong>입니다. 유관기관으로 <strong>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strong>, <strong>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strong>, <strong>한국동물병원협회</strong>가 연결되어 있고 <strong>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strong>이 따로 운영됩니다.</p> <p>이 글에서는 <strong>학원이나 학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strong>. <strong>평가인증 양성기관</strong>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p> <h2>동물보건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들은 과목 이름이 안내와 다릅니다.</strong><br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이 356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목록과 맞춰 보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어느 과목이 가장 넓게 인정되나요?</strong><br />동물보건행동학이 74개, 반려동물학이 37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접수를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나요?</strong><br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가 반환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정이 생겨 시험을 못 봤습니다.</strong><br />가족 사망, 본인 입원, 감염병 처분에 해당하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신청 시 100분의 50이 반환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망은 언제 기준인가요?</strong><br />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환불이 늦습니다.</strong><br />대한수의사회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판단, 기획재정부 처리 순으로 진행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격을 따면 끝인가요?</strong><br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메뉴가 있고 필수교육 수강과 면제신청도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화 상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vt-exa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동물보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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