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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름이 달라 포기하셨나요. 동물보건사 인정 과목은 356개로 공개돼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 356개가 공개돼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입니다 · 자격 취득 후 신상신고·연수교육이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교과목 인정 범위 확인
356개입니다.
| 과목 | 인정 개수 |
|---|---|
| 총계 | 인정 교육과정 356개 |
| 동물보건행동학 | 74개 |
| 반려동물학 | 37개 |
| 동물해부생리학 | 21개 |
| 동물공중보건학 | 21개 |
| 동물보건영양학 | 17개 |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대목부터 적겠습니다.
안내에 적힌 과목명과 내 성적표의 과목명이 달라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이 356개로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해부생리학으로 인정되는 이름이 21개입니다.
동물생리학, 동물해부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및실습, 해부생리학, 동물비교해부학, 반려동물해부생리(기초,심화), 동물병태생리학, 생리학, 수의생리학및실습 …
이름이 이만큼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공개해 둔 것입니다.
과목별 개수는 이렇습니다.
- 동물보건행동학 74개
- 반려동물학 37개
- 동물해부생리학 21개, 동물공중보건학 21개
- 동물보건영양학 17개, 동물질병학 15개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6개
근거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 성적표를 꺼냅니다.
- 화면의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학교를 고르는 중이라면 평가인증 양성기관을 봅니다.
응시자격 상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응시안내 메뉴에서 보십시오.
동물보건사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7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환불 |
|---|---|
| 전부 |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취소 |
| 전부 | 과오납 |
| 전부 | 기관 귀책사유 |
| 50% | 사망 · 입원 · 격리 |
| 기한 |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
| 근거 | 시행규칙 제28조 |
돈이 걸린 부분이라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8조(수수료)입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번을 짚어 둡니다. 접수 마감 전이 아니라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마감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목을 몰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00분의 50이 반환되며 조건은 이렇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기한은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입니다. 증빙서류를 환불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리 흐름이 이렇습니다.
- 대한수의사회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고 환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가 기획재정부 국고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 기획재정부가 민원인에게 처리합니다.
부처를 여럿 거치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응시수수료 금액과 다음 회차 일정은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원서접수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후 의무와 문의
따고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취득 후·문의 |
|---|---|
| 의무 | 신상신고 |
| 의무 | 연수교육 |
| 메뉴 | 필수교육 수강 |
| 메뉴 | 면제신청 |
| 전화 | 031-702-8686 |
| 점심 | 11:30~13:00 |
자격시험 사이트인데 시험 메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
- 신상신고
- 연수교육 — 교육신청, 필수교육 수강, 수강이력, 면제신청, 면제신청내역
메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자격을 딴 뒤에도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필수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면제신청도 별도로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교육을 받기 어려우면 면제신청을 먼저 보십시오. 연수교육 시간과 주기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 쪽 메뉴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 시험안내 — 원서접수공고, 시험소개, 응시안내
- 원서접수 — 신청, 확인 및 취소, 수험표 출력, 환불안내
- 합격자확인 — 합격자 발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문의처는 이렇습니다.
- TEL 031-702-8686, FAX 031-702-1020
- info@vt-exam.or.kr
-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점심 11:30 ~ 13: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라는 점을 짚어 둡니다. 보통 12시로 알고 11시 40분쯤 거는데 이미 비어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이 10~11:30과 13~17시로 갈립니다.
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은 (사)대한수의사회입니다. 유관기관으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연결되어 있고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이 따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이나 학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가인증 양성기관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동물보건사 자주 묻는 질문
Q. 들은 과목 이름이 안내와 다릅니다.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이 356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목록과 맞춰 보십시오.
Q. 어느 과목이 가장 넓게 인정되나요?
동물보건행동학이 74개, 반려동물학이 37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접수를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가 반환됩니다.
Q. 사정이 생겨 시험을 못 봤습니다.
가족 사망, 본인 입원, 감염병 처분에 해당하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신청 시 100분의 50이 반환됩니다.
Q. 사망은 언제 기준인가요?
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Q. 환불이 늦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판단, 기획재정부 처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자격을 따면 끝인가요?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메뉴가 있고 필수교육 수강과 면제신청도 있습니다.
Q. 전화 상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