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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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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annual-leave-calculato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셨나요. <strong>연차계산기</strong>의 <strong>퇴직일</strong>은 <strong>그 다음날</strong>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 재직 중이면 퇴직일을 비워 둡니다 · 결과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쪼개져 나옵니다</p></blockquote> <h2>연차계산기 퇴직일을 잘못 넣는 이유</h2> <p><strong>하루</strong>가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퇴직일</th></tr></thead><tbody><tr><td>퇴직일</td><td>마지막 근무일 다음날</td></tr><tr><td>예시</td><td>2020.12.31. 까지 근무</td></tr><tr><td>· 넣을 값</td><td>2021.1.1.</td></tr><tr><td>입력</td><td>입사일 · 퇴직일</td></tr><tr><td>버튼</td><td>초기화 · 계산</td></tr><tr><td>화면</td><td>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td></tr></tbody></table> <p>이 계산기에서 <strong>가장 많이 틀리는 칸</strong>부터 적겠습니다.</p> <p>화면 안내 원문입니다.</p> <p><strong>“*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2021.1.1.이 됨)”</strong></p> <p><strong>예시까지 붙여 놓았다</strong>는 것은 그만큼 틀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p> <p>대부분은 <strong>마지막으로 출근한 날</strong>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strong>하루가 어긋납니다.</strong></p> <p>이 하루가 왜 중요하냐면, 퇴사하면서 <strong>남은 연차를 정산</strong>하는 상황이라면 <strong>실제 돈</strong>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p> <p>쓰는 순서는 간단합니다.</p> <ol><li><strong>입사일</strong>을 넣습니다.</li><li><strong>퇴직일</strong>을 넣습니다. <strong>마지막 근무일 다음날</strong>입니다.</li><li><strong>계산</strong>을 누릅니다.</li><li>다시 해 보려면 <strong>초기화</strong>를 누릅니다.</li></ol> <p>화면 이름이 <strong>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strong>라는 점도 짚어 둡니다. <strong>연차 전용</strong>이 아니라 <strong>근로조건 계산기</strong>의 한 갈래입니다. 다만 <strong>다른 계산기 목록</strong>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h2>연차계산기 재직자 입력과 입사일 확인</h2> <p><strong>비워</strong> 두십시오.</p> <table><thead><tr><th>구분</th><th>재직자</th></tr></thead><tbody><tr><td>재직자</td><td>퇴직일 입력 없이</td></tr><tr><td>입력</td><td>입사일만</td></tr><tr><td>결과</td><td>재직시점 발생 연차</td></tr><tr><td>중요</td><td>정확한 입사일</td></tr><tr><td>확인</td><td>근로계약서</td></tr><tr><td>확인</td><td>4대보험 자격취득일</td></tr></tbody></table> <p>아직 다니고 계신 분은 <strong>반대로</strong> 하시면 됩니다. 안내 원문입니다.</p> <p><strong>“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p>즉 <strong>퇴직일 칸을 비워 두는 것</strong>이 맞습니다. <strong>필수 항목인 줄 알고</strong> 오늘 날짜나 아무 날짜를 넣으면 <strong>엉뚱한 값</strong>이 나옵니다.</p> <p>결국 <strong>입사일 하나</strong>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strong>입사일을 정확히</strong> 알아야 합니다.</p> <p>기억이 흐릿하시면 이렇게 맞춰 보십시오.</p> <ol><li><strong>근로계약서</strong>의 계약 시작일</li><li><strong>4대보험 자격취득일</strong></li><li><strong>첫 급여명세서</strong>의 기간</li></ol> <p>이 셋이 <strong>서로 다른</strong>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따로 잡았거나 신고가 늦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strong>회사에 확인</strong>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strong>어느 날짜가 맞다</strong>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p> <p><strong>연차가 며칠씩 생기는지</strong>와 <strong>언제 소멸하는지</strong>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strong>계산기 쓰는 법</strong>입니다.</p> <h2>연차계산기 결과 항목과 회사와 다를 때</h2> <p><strong>쪼개져</strong> 나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결과·확인</th></tr></thead><tbody><tr><td>결과</td><td>연차 총합</td></tr><tr><td>결과</td><td>1년차 · 2년차</td></tr><tr><td>결과</td><td>3년차 · 4년차 · 5년차</td></tr><tr><td>차이</td><td>회사가 더 주는 경우</td></tr><tr><td>차이</td><td>회계연도 기준 운영</td></tr><tr><td>다툼</td><td>고용노동부 1350</td></tr></tbody></table> <p>계산을 누르면 <strong>총합만</strong>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설명에 <strong>“연차 총합, 1년차, ~ 항목으로 구성된 연차개수 산정 내역”</strong>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이렇게 나뉩니다.</p> <ul><li><strong>연차 총합</strong></li><li><strong>1년차</strong>, <strong>2년차</strong>, <strong>3년차</strong>, <strong>4년차</strong>, <strong>5년차</strong></li></ul> <p><strong>연차별로 쪼개져</strong> 나온다는 점이 쓸모입니다. 회사가 준 숫자와 다를 때 <strong>어느 해에서 갈렸는지</strong>를 짚을 수 있습니다. <strong>총합만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strong></p> <p><strong>5년차를 넘어가면</strong>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p>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값은 <strong>법이 정한 발생 개수</strong>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숫자와 다를 수 있고, 그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p> <ol><li>회사가 <strong>법보다 더 주는</strong> 경우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li><li><strong>회계연도 기준</strong>으로 굴리는 경우입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strong>매년 1월 1일</strong>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li></ol> <p>그러니 숫자가 다르면 <strong>바로 따지기 전에</strong>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p> <ol><li>계산기로 <strong>법정 개수</strong>를 뽑습니다.</li><li><strong>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strong>에서 회사 기준을 봅니다.</li><li>회사 기준이 <strong>법보다 불리한지</strong>를 확인합니다.</li><li>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strong>고용노동부 1350</strong>에 문의합니다.</li></ol> <p><strong>회계연도 기준 계산</strong>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잘못 옮기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p> <p><strong>연차수당 금액</strong>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strong>개수</strong>를 뽑는 도구입니다.</p> <h2>연차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퇴직일에 무엇을 넣나요?</strong><br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2021년 1월 1일을 넣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strong><br />퇴직일을 비워 두고 입사일만 넣으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가 나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입사일이 헷갈립니다.</strong><br />근로계약서 시작일과 4대보험 자격취득일, 첫 급여명세서를 맞춰 보시고 다르면 회사에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strong><br />연차 총합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나뉘어 표시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가 준 숫자와 다릅니다.</strong><br />법정 발생 개수와 회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strong><br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로 맞추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식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수당 금액도 나오나요?</strong><br />이 계산기는 연차 개수를 뽑는 도구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다시 계산하고 싶습니다.</strong><br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annual-leave-calculator"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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