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셨나요. 연차계산기의 퇴직일은 그 다음날입니다.
체크 포인트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 재직 중이면 퇴직일을 비워 둡니다 · 결과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쪼개져 나옵니다
연차계산기 퇴직일을 잘못 넣는 이유
하루가 다릅니다.
| 구분 | 퇴직일 |
|---|---|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 예시 | 2020.12.31. 까지 근무 |
| · 넣을 값 | 2021.1.1. |
| 입력 | 입사일 · 퇴직일 |
| 버튼 | 초기화 · 계산 |
| 화면 |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
이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칸부터 적겠습니다.
화면 안내 원문입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2021.1.1.이 됨)”
예시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틀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이 하루가 왜 중요하냐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쓰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 입사일을 넣습니다.
- 퇴직일을 넣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 계산을 누릅니다.
- 다시 해 보려면 초기화를 누릅니다.
화면 이름이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라는 점도 짚어 둡니다. 연차 전용이 아니라 근로조건 계산기의 한 갈래입니다. 다만 다른 계산기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차계산기 재직자 입력과 입사일 확인
비워 두십시오.
| 구분 | 재직자 |
|---|---|
| 재직자 | 퇴직일 입력 없이 |
| 입력 | 입사일만 |
| 결과 | 재직시점 발생 연차 |
| 중요 | 정확한 입사일 |
| 확인 | 근로계약서 |
| 확인 | 4대보험 자격취득일 |
아직 다니고 계신 분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 원문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 칸을 비워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필수 항목인 줄 알고 오늘 날짜나 아무 날짜를 넣으면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결국 입사일 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시면 이렇게 맞춰 보십시오.
- 근로계약서의 계약 시작일
- 4대보험 자격취득일
- 첫 급여명세서의 기간
이 셋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따로 잡았거나 신고가 늦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회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어느 날짜가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연차가 며칠씩 생기는지와 언제 소멸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 쓰는 법입니다.
연차계산기 결과 항목과 회사와 다를 때
쪼개져 나옵니다.
| 구분 | 결과·확인 |
|---|---|
| 결과 | 연차 총합 |
| 결과 | 1년차 · 2년차 |
| 결과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차이 | 회사가 더 주는 경우 |
| 차이 | 회계연도 기준 운영 |
| 다툼 | 고용노동부 1350 |
계산을 누르면 총합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설명에 “연차 총합, 1년차, ~ 항목으로 구성된 연차개수 산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이렇게 나뉩니다.
- 연차 총합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차별로 쪼개져 나온다는 점이 쓸모입니다. 회사가 준 숫자와 다를 때 어느 해에서 갈렸는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총합만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5년차를 넘어가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값은 법이 정한 발생 개수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숫자와 다를 수 있고, 그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 회사가 법보다 더 주는 경우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굴리는 경우입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다르면 바로 따지기 전에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계산기로 법정 개수를 뽑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회사 기준을 봅니다.
- 회사 기준이 법보다 불리한지를 확인합니다.
-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잘못 옮기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수를 뽑는 도구입니다.
연차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일에 무엇을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2021년 1월 1일을 넣습니다.
Q.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일을 비워 두고 입사일만 넣으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가 나옵니다.
Q. 입사일이 헷갈립니다.
근로계약서 시작일과 4대보험 자격취득일, 첫 급여명세서를 맞춰 보시고 다르면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Q.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연차 총합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나뉘어 표시됩니다.
Q. 회사가 준 숫자와 다릅니다.
법정 발생 개수와 회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로 맞추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식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수당 금액도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연차 개수를 뽑는 도구입니다.
Q. 다시 계산하고 싶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